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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산지부>1211집중교섭보고
<부산지부>1211집중교섭보고"2차 파업 막기위해 부산교육청 전향적 입장변화!" 11월 29일, 부산학비연대회의의 1차 경고파업 이후 첫 교섭에서 진전안이 없던 부산교육청이, 2차 전면무기한총파업을 앞둔 11일(수) 집중교섭에서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있었습니다! 2차 전면무기한 총파업 사태를 막기위한 임교육감의 지시로 각 해당부서에서 10대요구안에 대해 적극 검토중이라는 부산교육청과 차기 교섭(다음주)까지 최대한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진전시키기로 부산학비연대회의는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2차 총파업은 잠정유보하며 교섭을 통한 10대 요구안 타결을 위해 노동조합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여러분께서는 최종타결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노조지침에 비상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이끌여낸 것은 노동조합을 믿고, 노조지침대로 함께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의 힘이며, 성과입니다. 최종 타결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 꽃시절
  • 8,488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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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돌봄 직종교섭 보고 <전문상담사, 돌봄> 교육부 1차 직종교섭 결과 직종 노 동 조 합 교 육 부 전문 상담사 전문상담사 고용안정 대책 촉구 전문상담사는 총액인건비제 포함직종이며 상시고용직이다. 730 당정청 협의안대로 1년이상 상시고용직은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한다. 또한, 기존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고용보장 하겠다. 전북 116명 집단해고에 대한 교육부 대책 전북교육청에 고용보장 공문 보냈으며, 시의회, 국회의원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돌봄 [직무명칭] 초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의 ‘강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전국적으로 직무명칭을 동일하게 초등돌봄강사는 학교회계직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된 직종으로 산학겸임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종명칭 관련해서 고민 중이고 노조와 협의해서 적절한 명칭 마련하겠다. [배치기준] 1교실 20명당 요구, ADHD 학생 등 특수학생은 전담인력 배치 초등돌봄교실 30명 이상이면 분반을 하는 것이 교육부 기본지침이다. 20명 내외 1명으로 한다. ADHD학생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   ● 다음 직종교섭 : 12/6(금) 조리사, 조리원 ●
  • 학비노조
  • 8,400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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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협의회, 노조 요구안 ..
  • 학비노조
  • 8,605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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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4차 직종교섭결과(전문상담사, 초등돌봄) 사진
교육부 제4차 직종교섭결과(전문상담사, 초등돌봄)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 4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오후 3시-5시 ○ 장 소 : 정독도서관 3층 ○ 교섭직종 : 전문상담사, 초등돌봄강사 ○ 참 가 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2명 :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5명, 전국여성노조 3명, 전국학비노조 4명 (가나다순 12명 ) - 교육부 5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학교폭력대책과 김영재연구관, 장우필연구사, 방과후학교지원과 이정섭사무관, 강민지교육연구사   ○ 결과 :   1. 주요쟁점   ○ 전문상담사   <고용보장 관련>   -(노동조합) : 국립학교 및 전국시도교육청 무기계약 전환비율이 낮다. 전문상담사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은? -(교육부) : 전문상담사는 총액인건비제 포함직종이며 상시고용직이다. 730당정청 협의안대로 1년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 또한 기존으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고용보장하겠다.   -(노동조합) : 전북지역 전문상담사 116명 집단해고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교육부) : 전북교육청에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으며 시의회, 국회의원 등 여러 방면으로 전문상담사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 요청하고 있다.   -(노동조합) 집단해고 문제 해결문제 등으로 1차 교섭에서 충분히 협의 하지 않은 교섭안에 대해서는 2차 교섭에 집중적으로 협의하겠다.   ▷ 기타 -(노동조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도 가급 전문상담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격기준 관련 지침은 언제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나? -(교육부) 관련 정책 및 지침은 곧 내려보낼 예정이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소지 관련은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   ○ 초등돌봄강사 -(노동조합) 초등돌봄강사 직무명칭과 관련 초등교육범시행령 제 42조(산학겸임교사)의 ‘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전국 적으로 직무명칭을 동일하게 할 것 -(교육부) 초등돌봄강사는 학교회계직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된 직종으로 산학겸임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종명칭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도 고민 중이고 노조와 협의해서 적절한 명칭 수정 방안 마련 중이다.   -(노동조합) 초등돌봄강사 배치기준은 1교실 20명당으로 해야 한다. 20명이 넘으면 교육의 질을 저하 문제로 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많다. 또한 ADHD 학생 등 특수학생의 경우엔 몇 십 배로 신경을 더 써야 하므로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30명이상이면 분반하라는 것이 교육부 기본지침이다. 20명당 1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특수학생의 경우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 관련 내용은 특수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며, ADHD학생의 경우 대책은 검토하겠다.   -(노동조합) 국립학교 및 전국적으로 학교회계직에게 주는 공통수당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공통수당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 관련해서는 본교섭에서 논의 중이다.   -(노동조합) 교섭요구안 4항, 6항, 7항, 8항 관련요구 -(교육부) 시도별, 학교별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돌봄필요시간이 다르므로 학교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 기타 -(노동조합) 무상돌봄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다. -(교육부) 무상볼봄 정책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에서도 아직 세부사항이 정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희망하면 1, 2학년 돌봄을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12월 말쯤에 정책이 수립된다.   -(노동조합) 초등 돌봄강사는 현재 시도별 인건비가 다르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데 시도별 인건비에 대한 계획인 있나? -(교육부)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   -(노동조합) 무상돌봄 정책과 관련해서 초등돌봄관련 예산계획은 무엇인가? -(교육부) 아직 모른다.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노동조합) 충남의 경우 도교육청이 엄마품돌봄교실이 한시적 사업이라며 소속 돌봄강사들의 무기계약전환에 대해 미온적 태도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은 무엇인가? -(교육부) 교육부는 한시적 사업이라고 명시하지도 않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부 입장이 아니다.     [다음 교섭 일정] - 실무협의 14차 12월 6일 (금) 오후1시30분. - 직종교섭 12/06(금) 15:00 조리사, 조리원
  • 학비노조
  • 9,130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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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무기계약 전환 예외사유 이를 근거로 교육청별로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합시다.
  • 학비노조
  • 9,619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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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차 실무교섭 회의록 사진
교육부 3차 실무교섭 회의록 ○ 일시 : 2013년 11월 12일(화) 오후 2시-4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0명(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이태의본부장,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사무처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영선 사무처장외 7인. 가나다순) - 교육부 3명 : 이병석 학교회계직지원팀장, 박순이 사무관, 임우석 노무사     ○ 결과 : 1. 교육부와의 2차 실무교섭, 11차 실무협의의 쟁점사항 - 실무교섭은 명백히 대표 교섭위원이 참가해야 함에도 교육부측 과장이 수차례 실무교섭을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조측이 강하게 문제제기함.교육부측은 국정감사등으로 바빴다며 유감표명. 현재까지의 주요 쟁점과 협의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간에 서명하기로함 <별첨문서>   2. 시도별 처우개선 편차의 전국평균화 - 교육부는 시도별 교육자치를 강조하며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복지포인트/상여금/기타수당등 처우개선에 앞서나가는 교육청이 더 이상 앞서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조측의 거센 항의를 받음. - 교육부는 ‘오해이며 단체교섭을 통한 시도교육청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확인해 줌   3. 직종교섭 - (노조) 원할한 직종별 교섭을 위하여 노조측이 제시한 직종별 요구안에 대한 교육부측 검토의견을 1주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 - (교육부) 11/8 직종별교섭은 첫교섭이라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을 인정하고, 향후 노조 의견대로 1주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3일전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음 - 유치원종일제강사, (특수)통학실무사, 영양사, 사서에 대한 교육부 의견은 13일(수)까지 제출하겠음   4. 임금 5대요구안,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 임금관련 7.30 대책에서 발표한 1만원 근속수당외 현재 다른 대책 없음 -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세부대책과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3만5천여명으로 추정)의 무기계약전환 가이드라인을 12월중으로 발표할 예정임   5. 기타사항 - 임금 5대요구안, 근무일수제 폐지, 고용안정, 업무(직종)통합 관련 기존의 교섭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별첨] 3차 실무교섭 회의록 참조) 학비연대회의 대표단과 교육부 기획조정실 성삼제 실장(1급 상당) 간담회 (11월 13일(수) 오후2시30분 장소 교육부)     [다음 교섭 일정] - 실무협의 12차 11월 15일 금 오후1시30분. 장소 민주노총 - 직종교섭 11월 15일 금 오후3시. 장소 민주노총 <직종교섭 일정> 11/15 사서, 영양사 11/22 특수, 교무 11/29 돌봄, 전문상담사 12/6 조리사, 조리원    
  • 학비노조
  • 9,054
  • 2013.11.13
[학비연대회의] 교육부 3차 실무교섭 결과 보고 사진
[학비연대회의] 교육부 3차 실무교섭 결과 보고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3차 실무교섭 결과 보고 ○ 일시 : 2013년 11월 12일(화) 오후 2시-4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0명(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이태의본부장,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사무처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영선 사무처장외 7인. 가나다순) - 교육부 3명 : 이병석 학교회계직지원팀장, 박순이 사무관, 임우석 노무사   ○ 결과 :   1. 교육부와의 2차 실무교섭, 11차 실무협의의 쟁점사항 - 실무교섭은 명백히 대표 교섭위원이 참가해야 함에도 교육부측 과장이 수차례 실무교섭을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조측이 강하게 문제제기함.교육부측은 국정감사등으로 바빴다며 유감표명. 현재까지의 주요 쟁점과 협의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간에 서명하기로함 <별첨문서>   2. 시도별 처우개선 편차의 전국평균화 - 교육부는 시도별 교육자치를 강조하며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복지포인트/상여금/기타수당등 처우개선에 앞서나가는 교육청이 더 이상 앞서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조측의 거센 항의를 받음. - 교육부는 ‘오해이며 단체교섭을 통한 시도교육청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확인해 줌   3. 직종교섭 - (노조) 원할한 직종별 교섭을 위하여 노조측이 제시한 직종별 요구안에 대한 교육부측 검토의견을 1주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 - (교육부) 11/8 직종별교섭은 첫교섭이라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을 인정하고, 향후 노조 의견대로 1주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3일전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음 - 유치원종일제강사, (특수)통학실무사, 영양사, 사서에 대한 교육부 의견은 13일(수)까지 제출하겠음   4. 임금 5대요구안,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 임금관련 7.30 대책에서 발표한 1만원 근속수당외 현재 다른 대책 없음 -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세부대책과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3만5천여명으로 추정)의 무기계약전환 가이드라인을 12월중으로 발표할 예정임   5. 기타사항 - 임금 5대요구안, 근무일수제 폐지, 고용안정, 업무(직종)통합 관련 기존의 교섭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별첨] 3차 실무교섭 회의록 참조) 학비연대회의 대표단과 교육부 기획조정실 성삼제 실장(1급 상당) 간담회 (11월 13일(수) 오후2시30분 장소 교육부)   [다음 교섭 일정] - 실무협의 12차 11월 15일 금 오후1시30분. 장소 민주노총 - 직종교섭 11월 15일 금 오후3시. 장소 민주노총 <직종교섭 일정> 11/15 사서, 영양사 11/22 특수, 교무 11/29 돌봄, 전문상담사 12/6 조리사, 조리원    
  • 학비노조
  • 8,102
  • 2013.11.12
[전국학비연대회의] 교육부와 임금협상 결렬관련 <중앙노동위원회 1차조정회의> 결과 사진
[전국학비연대회의] 교육부와 임금협상 결렬관련 <중앙노동위원회 1차조정회의> 결과   1. 일시장소: 11월4일 13시 중앙노동위 조정회의실2. 참석자: - 전국학비연대회의 이선규,이시정,최순임 공동집행위원장 외 5인(가나다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정병걸 국장외 3인3, 당사자 주요주장* 노조측- 12차까지 교섭진행하며 임금협약관련 진전이 없었으며 7.30 정부의 일방적 발표이후 통보만 있었다.- 정규직과 차별을 줄이고, 최저생계를 개선할수있는 최소한의요구 5가지 주장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호봉간격3만원, 식대, 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포인트,상여금)*교육부측- 국립뿐 아니라 공립의 임금협상까지 교육청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하여있다.- 현재 구조가 학교현장에 계신분 인건비를 결정하는데 있어, 교육부-시도교육청-지자체등까지 얽혀있어 상호간에 협의해야되기에 시간이 충분치 않다.- 당초 14년도 교육부예산이 4조원이상 증액될 것으로 봤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천여억원 증액되는데 그치는등 내년도 예산상황이 어려워 인건비증액이 쉽지않다.*중노위 중재위원측오늘은 일단 양측 주장에 대해 들었다.개별적 면담을 거쳐 3일뒤 11.7(목) 2차 중재회의 열겠다- 목요일 2차 조정회의후 향후 파업의 합법성여부가 결정됩니다.
  • 학비노조
  • 8,887
  • 2013.11.04
기재부,무기계약 관리 가이드라인 투쟁
  • 학비노조
  • 8,677
  • 2013.10.31
  • 첨부파일
<부산>3차본교섭(1029) 결과(사서 무기계약 전환 합의) 1025대회 성공적 개최와 국감에서의 의원들의 강력한 압박으로 긴장한 부산교육청이 총파업에 겁먹고 어쩔줄 몰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그결과 사서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전격적인 입장과, 몇가지 내용적 합의가 되었습니다. (6개월간 교섭중 최초입니다.)그러나, 여전히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화에 대한 의지는 전무하며, 노동조합과 단협안으로 합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네요.
  • 꽃시절
  • 7,928
  •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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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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