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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정신청 다시올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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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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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차 실무협의 회의록 교육부 10차 실무협의회 보고     ○ 일시 : 2013년 10월 25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 ○ 결과 :   1. 단체교섭(실무협의) 연기와 관련하여 - 학비연대: 지난 18일 예정되었던 실무협의 일방적인 연기와 관련하여 강력하게 항의함 - 교육부 : 오늘도 국정감사여서 바쁜데 나왔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2. 전차교섭 결과 확인  ○ 회의록 작성 - 학비연대 : 지난 9차 교섭 시 학비연대측에서 작성하고 교육부와 공동으로 검토한 8차 실무협의회 회의록에 교육부 교섭위원이 서명을 안한 이유를 따져 물음. 앞으로 교섭시 마다 공동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제안함 - 교육부 :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공동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가 없다. 그래서 8차 실무협의 회의록 서명요구는 새로운 방식이어서 서명하지 못했다. 노조 제안 검토하겠다.   ○ 직종별 교섭 방식   ** 학비연대(안): <직종별 교섭 방식> 아래와 같이 직종별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교육부 입장 다음 실무협의까지 전달하기로 함) - 실무협의와 같은날 진행하되, 실무협의(2시간)+직종별협의(2시간) 진행 - 직종별협의는 2개 직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함 - 11월까지 최대한 전직종 교섭을 진행하고, 겨울방학 중 집중교섭 진행   학비연대 : 지금 각 학교에서 교육부의 지침으로 시간제 전환을 강요하는 등 현안 문제가 심각한 돌봄 강사를 우선으로 교섭 할 것. 영양사·사서를 같은 날 할 것. 영전강을 비롯한 강사 직종에 대한 교육부의 단체교섭에 대한 진행여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함 - 교육부 : 전차교섭에서 학비연대 측에서 제안한 직종별 교섭 방식으로 교섭할 것 잠정 합의함.   ○ 교육부 국립학교 주당근무시간, 평균연봉자료 제공 - 학비연대 : 직종별 현황 없이 교육부측 자료만으로는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없으니, 4. 1자 통계자료 중 국립학교에 대한 직종별 현황이 포함된 원자료 제출을 요구함(10/11) - 교육부 : 원자료(개인별 자료)는 제공 못함. 학교별 직종별 자료는 제공하겠다   ○ 내년 인건비 교부액 총액, 기준인원 산정 산식 등에 대한 자료 요구 - 교육부 : 국립학교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서 산식이 없다. 공립학교의 경우 2014년 기준인원 산정 산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제공할 수가 없다. 12월 또는 내년 1월 중에 확정된다. 현재 예산은 2013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예산을 잡았다.   3. 단체협약 교섭 제12장 산업안전보건 제13장 복리후생 제14장 노사협의회 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진행함 (다음 실무협의 때는 제6장 인사, 부칙을 진행하기로 함)   4. 임금협약 교섭 ○ 지난 교섭 때 확인된 방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상향(305일제) 예산 반영 여부 확인 - 교육부 :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월급제로 시행한다는 원칙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립 중에 있으므로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다. ○ 임금 5대 요구안 - 교육부 : 730당정청협의안이 현재 안이다. 임금인상이 되게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는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 학비연대 : 교육부가 730당정청협의안 이후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 주에 임금협약안을 중심으로 쟁의조정신청 하겠다. (학비연대 측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 밝힘)   <차기 교섭일정> - 제11차 실무협의 및 직종별 교섭 : 11월 8일 오후 2시( 교섭직종은 추후 정하기로 함) - 제3차 실무교섭 : 11월 12일(화) 오후 2시, 장소 미정 - 제12차 실무협의 : 11월 15일(금) 오후 2시, 장소 미정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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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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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실무협의 9차결과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9차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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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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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 21차교섭(1차 본교섭)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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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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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단체협약 (2013. 10. 18) 사진
광주교육청 단체협약 (2013. 10. 18) 교육기관 비정규직노동자는 유령같은 존재였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사를 제외하면 정규직공무원 16%, 비정규직노동자가 84%로 학교운영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교무실에서, 도서관에서, 행정실에서, 과학실에서, 급식실에서 학교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준 숨은 공로자입니다.   교육을 제외한 학교운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늘 소외받고 차별받아 왔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광주 광역시 교육청과 최초의 단체교섭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임금 및 단체교섭을 체결하기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1년 200개가 넘는 공립학교 교장단을 상대로 4차에 걸친 단체교섭요구와 1차의 교섭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섭을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이유로 교섭을 계속해서 거부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자가 교육감임을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교육청 공무원이아닌 근로자 직접고용조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2012년 10월 26일 임금 및 단체교섭 1차교섭을 시작으로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4회, 실무협의 50여회를 거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최초 단체교섭을 체결합니다.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조합원교육시간, 회의시간 보장과 타임오프, 고용안정을위한 교육청과의 정수관련 사전논의, 학교내 공무원들과의 차별을 줄이기위한 휴일, 휴가 등의 내용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번 교섭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성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학교내 지위향상과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장 한연임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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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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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 기자간담회 참고자료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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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도자료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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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감사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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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교육복지추진실태 감사보고서(감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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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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