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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집회나 영상제작시 활용하세요 <민중가요 모음> 민중가요 모음
  • 관리자
  • 54,148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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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비노조 진군가 학비노조 진군가
  • 관리자
  • 40,836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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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사진
2026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 학비노조
  • 582
  • 2026.01.15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진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유형 ① 육체적 행위: 신체적 접촉, 안마 등을 강요 ②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③ 시각적 행위: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④ 고용에서의 불이익: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 유형 ①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림 ② 욕설, 폭언, 모욕적 언행 등 언어적 괴롭힘 ③ 업무에서 배제,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음 ④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을 강요   !! 피해 사실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함께하세요~ ●학비노동조합 지부 연락처 알아보기 ● 태어나면 출생신고 취직하면 노조가입~ ● 당신의 노동과 땀을 더 소중하게! 학교비정규직의 든든한 우산! 학교비정규직 최대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하세요! ●학비노조 걸어온길 ●학비노조 소개  ▶영상보기 ●학비노조 가입하기 gogo!!
  • 학비노조
  • 2,199
  • 2025.10.17
교섭이란? 사진
교섭이란? 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조건이나 노조활동 관련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단체교섭입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학비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집단임금교섭: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지부단체교섭: 각 지역 교육청 국립학교 단체교섭: 교육부 교섭이 궁금하다면~ ●학비노동조합 지부 연락처 알아보기 ● 태어나면 출생신고 취직하면 노조가입~ ● 당신의 노동과 땀을 더 소중하게! 학교비정규직의 든든한 우산! 학교비정규직 최대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하세요! ●학비노조 걸어온길 ●학비노조 소개  ▶영상보기 ●학비노조 가입하기 gogo!!
  • 학비노조
  • 2,236
  • 2025.10.17
산업재해신청 사진
산업재해신청 산업재해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하다가, 일때문에 당하는 위험을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대비 산재신청을 왜 해야할까? - 사고 후 몇 년이 지나도, 퇴사 후에도 신청가능! - 다른 병이 생기거나 재발할 경우, 추가상병이나 재요양 신청 가능! - 산재 기록이 남아야, 재방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 근거가 됨! - 산재 보상의 권리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어렵다면 노동조합과 상담! - 산재 신청이 어렵고 부담스럽거나 신청했는데 불승인이 되었다면 노동조합과 상담하세요! - 노동조합에서는 재해를 입은 조합원을 행정소송 등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학비노동조합 지부 연락처 알아보기 ● 태어나면 출생신고 취직하면 노조가입~ ● 당신의 노동과 땀을 더 소중하게! 학교비정규직의 든든한 우산! 학교비정규직 최대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하세요! ●학비노조 걸어온길 ●학비노조 소개  ▶영상보기 ●학비노조 가입하기 gogo!!
  • 학비노조
  • 1,929
  • 2025.10.17
산업재해 사진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일하다가 다쳤거나, 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나아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 혹은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法) 업무상재해 정의 법령 보기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 산업재해는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로 구분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서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대표적으로 폐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이 있으며 업무상 사고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사용자의 시설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의 사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시 사용자는 요양비,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산재보험 가입 가능하며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다.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산재보험 의무가입!) 산재보험 가입방법 : 회사가 의무가입 산재보험 보험료 : 회사가 전액부담 (급여에 따라 정률로 계산) 산배보험 보장범위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산재보험의 종류 ◼ 요양급여 :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여. 병원비, 간병비, 통원치료 시 교통비(이송료) 등.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병원 치료 서비스로 제공함. 즉 필요한 치료를 무료로 받는 것! ◼ 휴업급여 :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의 70% 지급.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급여 ◼ 상병보상연금 : 2년 넘게 치료받았지만 '중증요양상태 등급'을 판정받았을 때 지급, 휴업급여를 대신해 지급되는 연금 ◼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1급~14급으론 나누어 장해급여 지급. '장해등급별 지급일수 x 평균임금'으로 계산. 공상처리를 하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 간병급여 : 치료가 끝난 뒤에도 완전히 낮지 않아 의학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구 지급. 실제 간병을 받은 날만큼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음. 간병이 얼마나 필요한지, 누가 돌보는지에 따라 일일 지급 비용이 달라짐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 유족급여 : 노동자가 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생계를 함께 하던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6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손자녀, 형제마재(19세 미만, 60세 이상)에게 지급.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장례비 : 사망한 노동자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비용 지급.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실제로 장례를 지낸 사람도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음. 어려움이 있다면 학비노조에 문의하세요~ ●학비노동조합 지부 연락처 알아보기 ● 태어나면 출생신고 취직하면 노조가입~ ● 당신의 노동과 땀을 더 소중하게! 학교비정규직의 든든한 우산! 학교비정규직 최대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하세요! ●학비노조 걸어온길 ●학비노조 소개  ▶영상보기 ●학비노조 가입하기 g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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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49
  • 2025.10.17
모성보호와 일 - 가정 양립지원 제도 사진
모성보호와 일 - 가정 양립지원 제도 모성보호와 일 - 가정 양립지원 제도   모성보호제도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사업주는 노동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거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엄마라면 가정 양립지원을 꼭 알아보세요~  어려움이 있다면~ ●학비노동조합 지부 연락처 알아보기 ● 태어나면 출생신고 취직하면 노조가입~ ● 당신의 노동과 땀을 더 소중하게! 학교비정규직의 든든한 우산! 학교비정규직 최대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하세요! ●학비노조 걸어온길 ●학비노조 소개  ▶영상보기 ●학비노조 가입하기 g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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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6
  • 2025.10.17
연차유급휴가 사진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 하며, 금액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험일, 소풍, 학교행사에 연차를 쓰래요! 합의가 없으면 위법입니다! 연차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연차 사용은 즉각 노동조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오직 학교비정규직 만을 위한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문의하세요~ ●학비노동조합 지부 연락처 알아보기 ● 태어나면 출생신고 취직하면 노조가입~ ● 당신의 노동과 땀을 더 소중하게! 학교비정규직의 든든한 우산! 학교비정규직 최대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하세요! ●학비노조 걸어온길 ●학비노조 소개  ▶영상보기 ●학비노조 가입하기 gogo!!
  • 학비노조
  • 1,832
  • 2025.10.17
2026 최저임금 사진
2026 최저임금 2026 최저임금 : 10,32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영상보기-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法)최저임금법 보기 - 최저임금 자세히 알아보기   헌법 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① 최저임금 심의요청 ② 최저임금안 제출 ③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④ 최저임금안 고시 ⑤ 최저임금액 결정 ⑥ 효력 발생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 구성 :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 추천 사용자위원 9명           정부일방추천 공익위원 9명   최저임금 변천사 1988년 462.5~487.5원 ⟶ 1989년 600원 ⟶ 1990년 690원 ⟶ 1991년 820원 ⟶ 1992년 925원 ⟶ 1993년 1,005원 ⟶ 1994년 1,085원  ⟶ 1995년 1,170원 ⟶ 1996년 ,1275원 ⟶ 1997년 1,400원 ⟶ 1998년 1,485원 ⟶ 1999년 1,525원 ⟶ 2000년 1,600원 ⟶ 2001년 1,865원 ⟶ 2002년 2,100원 ⟶ 2003년 2,275원 ⟶ 2004년 2,510원 ⟶ 2005년 2,840원 ⟶ 2006년 2,840원 ⟶ 2007년 3,480원 ⟶ 2008년 3,770원 ⟶ 2009년 4,000원 ⟶ 2010년 4,110원 ⟶ 2011년 4,320원  ⟶ 2012년 4,580원 ⟶ 2013년 4,860원 ⟶ 2014년 5,210원 ⟶ 2015년 5,580원 ⟶ 2016년 6,030원 ⟶ 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 2019년 8,350원 ⟶ 2020년 9,160원 ⟶ 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 ⟶ 2023년 9,620원 ⟶ 2024년 9,860원 ⟶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 태어나면 출생신고 취직하면 노조가입~ ● 당신의 노동과 땀을 더 소중하게! 학교비정규직의 든든한 우산! 학교비정규직 최대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하세요! ●학비노조 걸어온길 ●학비노조 소개  ▶영상보기 ●학비노조 가입하기 g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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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2
  • 2025.10.17
5월 1일은 노동절 사진
5월 1일은 노동절 5월 1일은 노동절 '8시간 노동'쟁취 를 위해 투쟁했던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 정신을 기억하며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확인하고 노동해방세상을 위한 투쟁을 결의하는 날, 메이데이(May Day)라고도 합니다.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 쟁취를 외친 투쟁은 공장의 기계와 굴뚝의 연기를 멈추며 노동자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달라" 몇해 전 우리는 한 노동자의 항거를 목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노동탄압에 맞서 온몸으로 항거했던 양회동 열사의 모습입니다. 2026년 5월 1일은 양회동 열사의 3주기입니다. 이미 윤석열은 파면되어 내란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그렇다고 대한민국 노동자의 처지가 그때보다 나아졌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되어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합니다.   ● 태어나면 출생신고 취직하면 노조가입~ ● 당신의 노동과 땀을 더 소중하게! 학교비정규직의 든든한 우산! 학교비정규직 최대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하세요! ●학비노조 걸어온길 ●학비노조 소개  ▶영상보기 ●학비노조 가입하기 g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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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4
  • 2025.10.17
노동자가 정치에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 사진
노동자가 정치에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 노동자가 정치에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 비정규직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의 문제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진보정당을 통해 정치적 힘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학비노조는 진보당과 함께 법과 제도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학비노조는 학비노조 출신의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을 배출함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학교급식노동자의 법적 신분을 만들고 처우개선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개원 진보당 정혜경의원 등원식 2024년 6월 3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 2025년 10월 10일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_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 2025년 12월 9일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_국회안 농성장 앞에서 학비출신 진보당 정혜경국회의원과 함께! 2026년 1월 29일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학비노조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나아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이 더 많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에 도전함으로 직접정치의 길을 열어갑니다. ● 태어나면 출생신고 취직하면 노조가입~ ● 당신의 노동과 땀을 더 소중하게! 학교비정규직의 든든한 우산! 학교비정규직 최대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하세요! ●학비노조 걸어온길 ●학비노조 소개  ▶영상보기 ●학비노조 가입하기 gogo!!
  • 학비노조
  • 1,794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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