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자료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 학비노조
- 2164
- 2025-10-17 21:09:00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유형
① 육체적 행위: 신체적 접촉, 안마 등을 강요
②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③ 시각적 행위: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④ 고용에서의 불이익: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 유형
①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림
② 욕설, 폭언, 모욕적 언행 등 언어적 괴롭힘
③ 업무에서 배제,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음
④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을 강요
!! 피해 사실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함께하세요~
●학비노동조합 지부 연락처 알아보기
● 태어나면 출생신고 취직하면 노조가입~ ●
당신의 노동과 땀을 더 소중하게! 학교비정규직의 든든한 우산!
학교비정규직 최대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하세요!
●학비노조 걸어온길
●학비노조 소개 ▶영상보기
●학비노조 가입하기 g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