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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협약 수정요구안 전국연대회의에서 확정한 수정요구안압니다.   수당 관련한 내용은 지역연대회의 차원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요구안을 기본으로 지역별 상황에 맞게 추가해서 요구안을 추가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교육부 직종별 교섭도 이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수당은 추후 논의해서 추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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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02
  •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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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7차 실무협의회 결과 투쟁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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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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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6차 실무교섭 회의록 교육부 6차 실무협의회 결과   ○ 일시 : 2013년 9월 11일, 오후 3시-5시 ○ 장소 : 종로도서관 ○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명(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 - 교육부 3명(회계직지원팀장, 박순이사무관, 임우석 노무사) ○ 결과 :   【임금교섭】 1. 9월 5일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중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 교육부의 입장 - 교육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다. 계속 교육청과의 처우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사무관, 국장회의까지 진행했다. - 확정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정을 정할 수는 없다. 예산관련 논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차기 실무교섭에서는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노조의 주장 -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노동조합과 논의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성실한 교섭을 요구함   【단체협약】 3장 단체교섭, 4장 노동쟁의, 5장 사회적 책무까지 12개조에 대해 교육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진행함   【직종협의회】 - 차기 교섭에서 교육부가 직종별협의를 진행할 대상직종과 담당부서, 진행방식을 결정할 일정을 제시하기로 함   【기타】   1.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침에 ‘영양사등 학교회계직’이 언급된 것에 대한 사실확인 ▶교육부의 입장 - 영양사가 언급된 것은 오보수준이고, 교육부도 노동부에 항의하였음. - 학교회계직종 전체에 대하여 단시간제 일자리로 확대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함   2. 무기계약 전환 제외인원 산정기준과 직종/지역별 인원수 등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함   3. 고용노동부 통계발표된 학교비정규직 관련 통계자료의 산출 근거 자료를 제공키로 함   4. 실무교섭(2차) 일정을 차기 실무협의때 정하기로 함   [차기실무협의] 9월 13일(금) 15시 장소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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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1
9월 11일 교육부 6차 실무회의 결과 교육부 6차 실무협의회 결과 ○ 일시 : 2013년 9월 11일, 오후 3시-5시○ 장소 : 종로도서관○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명(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 교육부 3명(회계직지원팀장, 박순이사무관, 임우석 노무사)○ 결과 :  【임금교섭】1. 9월 5일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중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 - 교육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다. 계속 교육청과의 처우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사무관, 국장회의까지 진행했다. - 확정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정을 정할 수는 없다. 예산관련 논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차기 실무교섭에서는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노조의 주장-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노동조합과 논의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성실한 교섭을 요구함 【단체협약】3장 단체교섭, 4장 노동쟁의, 5장 사회적 책무까지 12개조에 대해 교육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진행함 【직종협의회】- 차기 교섭에서 교육부가 직종별협의를 진행할 대상직종과 담당부서, 진행방식을 결정할 일정을 제시하기로 함 【기타】 1.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침에 ‘영양사등 학교회계직’이 언급된 것에 대한 사실확인 ▶교육부의 입장- 영양사가 언급된 것은 오보수준이고, 교육부도 노동부에 항의하였음.- 학교회계직종 전체에 대하여 단시간제 일자리로 확대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함 2. 무기계약 전환 제외인원 산정기준과 직종/지역별 인원수 등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함 3. 고용노동부 통계발표된 학교비정규직 관련 통계자료의 산출 근거 자료를 제공키로 함 4. 실무교섭(2차) 일정을 차기 실무협의때 정하기로 함 [차기실무협의] 9월 13일(금) 15시 장소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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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1
교육부 5차 실무협의회 결과 [ 교육부교섭] - 실무협의 보고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일시 : 2013년 8월 26일, 오후 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중회의실 ○ 참석 : 노조 (학비노조 기조실장, 여성노조 사무처장,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사무관, 노무사) ○ 결과 :   - 임금협약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당․정․청협의안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기본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답하기 곤란하다함 (노조 요구 다시 설명 : 장기근무가산금 기본급에 편입할 것, 년격차 3만원이며 이후 로드맵 마련 할 것, 2년차부터 적용할 것, 상한액을 없앨 것, 방중비근무자 방중 대책 마련할 것. 외에 급식비지급,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핵심 5대 요구 )   - 기본단협안 제2장(조합활동) 중 제11조(홍보활동), 제12조(조합전임), 제13조(전임자의 처우), 제14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제15조(시설편의 제공) 제16조(열람복사편의와 자료제공), 제17조(통지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양쪽 제출안의 설명을 하다.   - 직종별협의회의 필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주 월요일까지 노조에서 직종별 요구안을 제출하면 교육부가 검토 후 논의 일정과 내용을 답하기로 하다   - 교육부는 다음주 월요일 기본단협안 5장까지 검토안을 노조에 제출하기로 하다.   - 차기회의에 직종통합의 문제, 병가제도의 문제 등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함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기타 현안 - 충북 사안 관련 노조요구 제시 : 교육부와 충북교육청 사과, 일방적인 직종통합 중단, 질병휴가제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개선할 것   ○ 차기 교섭 9월 4일 오후 2시 , 장소는 교육부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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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6
교육부 1차교섭안 10문10답 사진
교육부 1차교섭안 10문10답  교육부 1차교섭안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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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1
정책자료집(2013년) 7월 6일, 교섭대표회의에서 배표한 공통자료집입니다   -보수체계 개편 노조 요구안 -지역별 수당 현황 및 분석 -무기계약 전환 대상직종 분석 -교육감 직접고용 현황 및 분석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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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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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분석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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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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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별 무기계약 전환 직종 분석 시도교육청별 무기계약 전환 직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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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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