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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4차 직종교섭결과(전문상담사, 초등돌봄)

  • 학비노조
  • 9333
  • 2013-12-04 10:54:28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 4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오후 3시-5시
○ 장 소 : 정독도서관 3층
○ 교섭직종 : 전문상담사, 초등돌봄강사
○ 참 가 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2명 :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5명, 전국여성노조 3명, 전국학비노조 4명 (가나다순 12명 )
- 교육부 5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학교폭력대책과 김영재연구관, 장우필연구사, 방과후학교지원과 이정섭사무관, 강민지교육연구사
 
○ 결과 :
 

1. 주요쟁점
 

○ 전문상담사
 

<고용보장 관련>
 
-(노동조합) : 국립학교 및 전국시도교육청 무기계약 전환비율이 낮다. 전문상담사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은?
-(교육부) : 전문상담사는 총액인건비제 포함직종이며 상시고용직이다. 730당정청 협의안대로 1년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 또한 기존으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고용보장하겠다.
 

-(노동조합) : 전북지역 전문상담사 116명 집단해고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교육부) : 전북교육청에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으며 시의회, 국회의원 등 여러 방면으로 전문상담사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 요청하고 있다.
 

-(노동조합) 집단해고 문제 해결문제 등으로 1차 교섭에서 충분히 협의 하지 않은 교섭안에 대해서는 2차 교섭에 집중적으로 협의하겠다.
 

▷ 기타
-(노동조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도 가급 전문상담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격기준 관련 지침은 언제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나?
-(교육부) 관련 정책 및 지침은 곧 내려보낼 예정이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소지 관련은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
 

○ 초등돌봄강사

-(노동조합) 초등돌봄강사 직무명칭과 관련 초등교육범시행령 제 42조(산학겸임교사)의 ‘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전국 적으로 직무명칭을 동일하게 할 것

-(교육부) 초등돌봄강사는 학교회계직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된 직종으로 산학겸임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종명칭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도 고민 중이고 노조와 협의해서 적절한 명칭 수정 방안 마련 중이다.
 

-(노동조합) 초등돌봄강사 배치기준은 1교실 20명당으로 해야 한다. 20명이 넘으면 교육의 질을 저하 문제로 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많다. 또한 ADHD 학생 등 특수학생의 경우엔 몇 십 배로 신경을 더 써야 하므로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30명이상이면 분반하라는 것이 교육부 기본지침이다. 20명당 1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특수학생의 경우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 관련 내용은 특수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며, ADHD학생의 경우 대책은 검토하겠다.
 

-(노동조합) 국립학교 및 전국적으로 학교회계직에게 주는 공통수당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공통수당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 관련해서는 본교섭에서 논의 중이다.
 

-(노동조합) 교섭요구안 4항, 6항, 7항, 8항 관련요구

-(교육부) 시도별, 학교별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돌봄필요시간이 다르므로 학교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 기타

-(노동조합) 무상돌봄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다.

-(교육부) 무상볼봄 정책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에서도 아직 세부사항이 정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희망하면 1, 2학년 돌봄을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12월 말쯤에 정책이 수립된다.
 

-(노동조합) 초등 돌봄강사는 현재 시도별 인건비가 다르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데 시도별 인건비에 대한 계획인 있나?

-(교육부)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
 

-(노동조합) 무상돌봄 정책과 관련해서 초등돌봄관련 예산계획은 무엇인가?

-(교육부) 아직 모른다.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노동조합) 충남의 경우 도교육청이 엄마품돌봄교실이 한시적 사업이라며 소속 돌봄강사들의 무기계약전환에 대해 미온적 태도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은 무엇인가?

-(교육부) 교육부는 한시적 사업이라고 명시하지도 않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부 입장이 아니다.
 
 
[다음 교섭 일정]
- 실무협의 14차 12월 6일 (금) 오후1시30분.
- 직종교섭 12/06(금) 15:00 조리사, 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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