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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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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논평] 서울행정법원 오늘 판결- "교육부와 교육청은 쓸데없는 논쟁 마라!"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사용자성 논란을 그만두어야 한다.   5월22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1행정부(판사 이승택, 이병희, 김태훈)는 ‘국립학교의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대한민국(교육부장관)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한 결과이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는 20만 학교비정규직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2012년 4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교섭요구하였고 교육부는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입장으로 계속 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사실공고를 하지 않은 교육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사용자가 맞으니 교섭에 나오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2012 구합 35207) 했고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가 누구인가? 하는 지긋지긋한 논란은 이번 판결로 끝내야 한다. 이미 교육부는 교섭응낙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섭에 나오고 있으며 오늘 판결을 기다려 왔다. 또한 이미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서명도 하였고 대부분의 교육청이 교섭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5월21일 울산시의회는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더 이상 ‘국립학교는 대한민국(교육부장관),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이사장’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아까운 세금을 쓸데없는 소송비용으로 써야 하는가? 고등법원으로 항소하고, 대법원으로 상고하려 한다면 당장 그만두라! 그럴 시간과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해 호봉제 도입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데 투여하기 바란다.   아울러 아직까지 교섭에 불응하고 있는 경남교육감과 제주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구차하게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교섭에 나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3년 5월 22일   <!--[if !vml]--><!--[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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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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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호봉제예산 무산시킨 새누리당 각성하라!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 예산”무산시킨 새누리당 각성하라!- 3만 조합원의 힘으로 호봉제, 기필코 쟁취해내고 말겠다! - 박근혜 정부의 “2013년도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추경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서민경제 지원에 대한 의지,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 무대였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호봉제 도입 예산”이 걸려있었던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하지만, 끝내 정부와 새누리당은 20만 학교비정규직의 염원을 짓밟고 말았다. 작년 12월 말, 본예산 심의 때에는 “공공부문 중 학교비정규직 예산”만 반영할 수 없다고 반대했던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는 “인건비 예산 증액은 할 수 없다”라며 반대했다. 그때 그때 다른 논리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한심하기 그지 없다. 입만 열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선거용이었단 말인가? 학교비정규직을 비롯한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번 추경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그러나 좌절은 없다. 우리는 재벌과 권력의 편에 서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구걸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각종 수당을 만들고, 교육감 직접고용을 만들어 낸 힘은 오로지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였기 때문이다.호봉제! 노동조합으로 굳게 뭉친 조합원의 힘으로 올해에는 끝장을 보고 말 것이다. 오는 6월 22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3만 조합원 총궐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는 시점이자,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법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6월 말, 우리는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통해 우리의 절절한 염원인 “호봉제”를 반드시 쟁취해 낼 것이다.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설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정부와 새누리당은 똑똑히 명심하길 바란다.2013년 5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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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8
[성명] 학교비정규직은 학교비정규직만의 조직으로, 교육관련 노조는 교육노조협의회로 단결해야 합니다. 학교비정규직은 학교비정규직만의 조직으로, 교육관련 노조는 교육노조협의회로 단결해야 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 “비정규직을 내치는 민주노총”기사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에서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한 반박보도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입장입니다.   우리 노조는 노조건설 초기부터 교육관련 노동자들이 하나의 조직체로 단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전교조, 대학노조, 비정규교수노조, 교수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모두 교육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며, 교육부를 교섭대상을 하는 노조들로서, 교육부문 노조들이 하나로 뭉쳐야 교섭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국학비노조는 교육노조협의회로, 전회련은 공공운수노조로, 여성노조는 상급단체 없이 각각 활동하면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단결에 어려움이 조성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공운수노조는 “전국학비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면 된다. 그러면 민주노총 논란문제도 해결된다”는 주장을 하며 학비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종조합 박금자 위원장에 대해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도 서슴없이 자행하였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서에 얼토당토 않은 정파논리까지 끌어들이고, 온갖 무례한 언사를 남발하며 학비노조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조는 공공운수노조가 그러했다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대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장을 단호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교육부문 노동자들은 교육노조협의로 단결하는 것이 상식에 맞고 조합원들의 지향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처럼, 학비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서 나와 교육노조협의회로 단결하고 점차 교육연맹을 건설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노조가 이러한 의사를 민주노총에 전달하였음에도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민주노총 중집과 대의원대회에서 17번째 연맹(교육연맹)을 만드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학비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면, 민주노총을 나가야 한다는 식(민주노총 권리와 의무를 제한해야 한다)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는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학교비정규직 만의 노조로 단결해야 하고, 나아가 교육부문 노동자들은 교육부문으로 단결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학비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교육노조협의회를 강화하여 교육연맹을 건설로 나아가야 합니다. 철도, 버스, 병원... 수십가지 직종이 모여 있는 공공운수노조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대안이 아닙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지향은 전교조와 굳게 연대하여 진보교육감을 세우는 것,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와 단결하여 교육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두고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공공운수노조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더 이상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전회련이 교육노조협의회로 단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길 기대합니다.   2013. 5. 3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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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3
[레디앙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한 성명] 학교비정규노동자들의 자주성을 모욕하지 마라 학교비정규노동자들의 자주성을 모욕하지 마라공공운수노조와 레디앙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마치 외부세력에 의해 건설된 것처럼, 정파의 산유물인 것처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은 척박한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어서 2년사이 2만7천명을 조합으로 가입시킨 대표적인 비정규직노동조합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간부들은 힘든 노동으로 지친 몸을 추스릴 틈도 없이 연차를 쓰고, 조퇴를 하며 조합원들을 조직해왔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눈물어린 조직화사업을 전개하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던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었고 헌신적으로 학교비정규조직화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레디앙과 공공운수노조는 마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외부단체가 주도하여 조직된 것처럼, 특정 정파의 산유물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자주성을 심각히 모욕하고 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와 레딩앙은 마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민주노총의 대산별 원칙을 훼손하며 정파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음해하고 있다.우리 노조는 건설 초기부터 교육부문 노동자들은 교육부문으로 단결하여 투쟁해야 하며, 전교조,대학노조,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 학비노조가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육노조협의를 강화하여 교육연맹을 건설하는 것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지향하는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길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이는 민주노총의 대산별 원칙에 철저히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민주노총 중집과 대의원대회에서 17번째 연맹(교육연맹)을 만드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학비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면, 민주노총을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비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정파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적반하장격 주장을 하였다.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칭 진보언론이라는 레디앙에서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공공운수노조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텃새를 부리는 식이며, 학비노동자들의 지향과 요구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공공운수노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패권에 다름 아니다. 객관사실에 기초해 보도할 책임이 있는 언론사인 레디앙은 공공운수노조측의 주장이 진실인 양 보도하며 전국학비노조의 자주성, 진정성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   이에 우리 노조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이며 오로지 조합원들의 지향과 요구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17번째 산별연맹은 민주노총 중집이 교육연맹을 건설할 것을 요청하였던 내용이고 그 과정에서 교육노조협의회로 우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던 것이다.결국 민주노총이 17번째 산별연맹인 교육연맹을 만들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마치 전국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하나의 산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것처럼 공공노조와 레디앙이 모함하고 있다.   우리 노조가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호소한 것은 17번째 산별연맹을 허락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했던 교육노조협의회를 통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를 음해할 목적으로 우리 노조를 특정정파의 산유물인양 날조하고 모함하는 세력이 있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우리 노조의 주인은 조합원들이며 조합원들이 절대적인 지향과 요구인 교육노조협의회를 강화, 교육연맹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그 길이 민주노총 강화의 길에 부합되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우리의 이런 입장에서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토론하고 또 토론할 수 있다. 허나 토론이 아닌 비난할 목적으로 우리의 진정 어린 산별건설 입장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와 레디앙은 더 이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모욕하지 말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지향과 요구를 왜곡하지 말기 바란다.   2013. 5.3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6,519
  • 2013.05.03
[성명] 새정부 추경안,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예산 심의 중! 사진
[성명] 새정부 추경안,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예산 심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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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07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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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인천] 교육감직접고용 시행하라! 국가인권위 결정에 부쳐 ※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논평 인천지부 시행일: 2013.03.15./ 지부장 : 고혜경 / 담당자 : 김광호 010-9207-6635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862-39 성암빌딩 4층/ www.hakbi.org/ 전화 032-508-2017/ 팩스 032-232-7916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시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해야한다. -국가인권위(정책권고/13.4.10]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라”고 결정 지난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의미있는 정책권고 결정을 하였다. “첫째,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정규직과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라. 둘째, 국공립학교 비정규직근로자들을 교육감(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고용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전국학비노조인천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 이하 교육청)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성만, 이하 시의회)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 3월 국회 유기홍의원실과 전국학비노조가 분석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결과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 6,457명이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기간제보호법을 악용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근속기간 2년을 채우기전 기간제 교체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반노동적 행태가 교육기관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430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올해 3월 새학기를 앞두고 계약해지를 당하였으며, 이는 전체 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이었다. 이에 비해 교육감 직접고용을 시행중인 광주, 전남등은 0.5%에 불과하였다. 한국사회의 비정규직의 차별과 고용불안은 이미 우리사회의 성장동력을 저해하고,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독버섯같은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로써 민간기업의 고용관계를 개선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교육기관인 학교는 우리아이들의 교육과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반드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다. 이미 학교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1/3이상이 비정규직노동자로 채워져 있으며, 가파르게 비정규직수는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이 매일 먹는 급식, 방과후 돌봄을 책임지는 방과후교실, 교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교무실과 행정실등 2013년 대한민국 학교는 비정규직이 없으면 운영되지 않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100만원임금과 매년 학교장의 자율적 채용에 의해 파리목숨,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시도교육청이 직접고용하여 시도별 교육계획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이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등의 교육청은 수년전부터 교육청이 직접고용하여 고용안정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법원(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702)또한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판결하고 있지 않은가? 인천에도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직접고용을 위한 조례<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안>가 작년에 발의되어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보류(2012.6.20) 중에 있다. 교육청과 시의회는 더 이상 학교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서둘러 직고용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끝>
  • 인천
  • 6,748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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