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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행정법원 오늘 판결- "교육부와 교육청은 쓸데없는 논쟁 마라!"

  • 학비노조
  • 7612
  • 2013-05-22 11:47:45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사용자성 논란을 그만두어야 한다.
 
5월22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1행정부(판사 이승택, 이병희, 김태훈)는 ‘국립학교의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대한민국(교육부장관)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한 결과이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는 20만 학교비정규직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2012년 4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교섭요구하였고 교육부는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입장으로 계속 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사실공고를 하지 않은 교육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사용자가 맞으니 교섭에 나오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2012 구합 35207) 했고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가 누구인가? 하는 지긋지긋한 논란은 이번 판결로 끝내야 한다. 이미 교육부는 교섭응낙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섭에 나오고 있으며 오늘 판결을 기다려 왔다. 또한 이미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서명도 하였고 대부분의 교육청이 교섭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5월21일 울산시의회는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더 이상 ‘국립학교는 대한민국(교육부장관),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이사장’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아까운 세금을 쓸데없는 소송비용으로 써야 하는가? 고등법원으로 항소하고, 대법원으로 상고하려 한다면 당장 그만두라! 그럴 시간과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해 호봉제 도입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데 투여하기 바란다.
 
아울러 아직까지 교섭에 불응하고 있는 경남교육감과 제주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구차하게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교섭에 나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3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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