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성명·보도자료

[전교조 성명서]정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보도자료] 날 짜 : 2012. 11. 7.(수)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장석웅/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9-1 현대프라자 2층(150-986)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30 전송 02-2670-9305대변인 손충모 02-2670-9437, E-Mail : chamktu@hanmail.net 【성명서】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3개 단체 소속 4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짜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급식노동자, 교사들의 수업준비와 과도한 행정업무를 분담해주는 회계직노동자, 청결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곳곳을 쓸고 닦는 청소노동자,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강사, 학교생활과 가정을 연결하며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등 8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15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에 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대부분은 교원ㆍ공무원과 동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낮은 임금과 정규직이 받는 복지혜택 제외 등의 처우뿐만 아니라 정년과 계약기간 등의 고용관계에서도 차별이 심각하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같은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는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써 대부분의 직종이 월 100만원 내외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과의 보수격차는 근속기간이 오래될수록 심해져 10년차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46%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호봉제 도입 ▲임금인상·단체협약 체결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정규직화) 등을 요구해 왔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연이어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국립학교는 교과부 장관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진보교육감 지역 6곳을 뺀 11개 시·도의 교육청과 교과부는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심지어 교과부는 지난 달 14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기까지 했다. 차별을 가르치는 학교에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학생들은 교실수업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런데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조차 온갖 차별을 목도하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공적 책임감이나 도덕적 양심을 가지라고 교육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자신들의 미래가 될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우리사회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기에 잠시의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것이다. 이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당국에 있다. 최근 5년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의 확대로 인력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교육당국은 비정규직만 확대하였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교과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할 정부 당국임에도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을 무자비하게 확대한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절실한 학비노동자들의 외침에 귀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은 즉시 단체교섭을 개시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하기 바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것이라 믿으며, 계기수업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파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교육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2년 11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학비노조
  • 6,779
  • 2012.11.08
  • 첨부파일
[성명서]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성명서]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10월 들어 가장 추웠다는 17일 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과 최병승 조합원이 목숨을 걸고 현대자동차 명촌중문 앞 송전탑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두 동지가 목숨을 걸고 몸을 가누기도 힘든 송전탑 고공농성을 시작했는지 우리 비정규직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사측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커녕 그 사실을 무시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사측은 사내에 1만 3천명이라는 비정규직을 두고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3천명을 신규채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불법행위이며 이를 지시한 정몽구는 구속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이 요구하는 [불법파견 인정/신규채용 중단/정몽구 구속/사내하청 전체 정규직화]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인 것이다. 그동안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10여년을 투쟁한 너무 자랑스러운 동지들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준)는 이 두 동지의 목숨 건 고공농성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고, 두 동지가 무사히 땅으로 내려올때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와 함께 연대 투쟁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준)는 그들의 역사적인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때까지 힘차게 싸울 것이다.                                      2012년 10월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준)
  • 밝은세상
  • 6,488
  • 2012.10.18
[성명] 반노동, 반교육 교과부 이주호장관 퇴진하라! 사진
[성명] 반노동, 반교육 교과부 이주호장관 퇴진하라! .
  • 학비노조
  • 6,492
  • 2012.10.15
  • 첨부파일
[경남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촉구 논평 논평 지부장: 황경순 / 담당자 : 최영난(정책국장) / 배포일: 9월 12일 / 보도일: 9월 17일 내 ■ 전화 : 055) 261-7400 ■ 팩스 : 055)715-7006 ■ [642-010]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8-1 경남노동회관302호 ■E-mail : hakbikn@hanmail.net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촉구 -9월 17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남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를 앞두고 □ 오는 9월 17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남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고용불안과 처우의 차별을 받아온 경남지역 1만 3천여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이루자는 취지로 지난 6월 발의되었다. □ 그러나 지난 6월 12일, 경남도의회가 하반기 상임위 구성을 이유로 해당 조례를 심사조차 하지 않아, 9월부터 조례가 시행된 광주와 강원교육청 등 타 지역에 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 광주교육청은 30개 직종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고, 강원교육청은 41개 직종에 대해 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위임했다. 그밖에 전북, 전남, 경기 등 총 5개 시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접 고용이 실현되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있는 곳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꿈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비해 경남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기는 커녕 행정소송을 내 교육감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어 ‘보수의 불통(不通)’으로 평가받고 있다. □ 경남도의회는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과 급식, 행정업무를 위해 묵묵히 교육현장에서 땀흘리며 헌신해온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목소리에 충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1만 3천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손꼽아 온 해당 조례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9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 노동짱
  • 6,999
  • 2012.09.12
[인천지부] 인천시의회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안 보류 결정 규탄성명 학교비정규직의 근본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 교육의원 규탄한다! 오늘(6.20) 오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 심의과정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더욱이 심의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은 200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가 학교장이라고 판결내린 사례를 근거로 들며 교육감은 사용자가 아니기에, 조례안에 부동의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대법원에서는 이미 위의 결정과 다른 판례를 내린 바가 있으며,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올해 2월 노동부에서도 “학교회계직원의 실제 사용자는 교육감이 맞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결정도 무시하고, 오직 교육청에 유리한 법적 판결들을 내세우며 시대적 흐름에 전면 배치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또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좀 더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심의를 보류시키는 것에 찬성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맘 금할 길 없다. 이에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하면서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시교육청과 보류 결정에 찬성한 시의회 교육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례가 통과되기를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 8000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하지 않고, 보류시킨 결정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인천시교육청과 조례안의 보류결정에 찬성한 시의회 교육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연서명한 5329명의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라! 아울러 오는 7월 새롭게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용불안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 할「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등에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 6. 20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인천지부,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 인천
  • 6,257
  • 2012.06.20
[경남지부]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심사보류 규탄 논평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심사보류 규탄 논평] 학교비정규직 문제 나몰라라 발뺌하는 교육의원 규탄한다! 오늘(6/12) 오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심사 보류되었다. 이유인 즉,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구성될 하반기 교육위원회를 준비하는 이번 회기에 해당 조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조례에서 발뺌한 교육의원들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오는 9월부터 광주, 경기도 등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신분을 교육감 소속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이번 조례 ‘심사 보류’ 결정은 교육의원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가 통과되기를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 1만3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책임있게 논의하지 않고, 나몰라라 식으로 빠져나간 교육의원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례 심사 보류를 종용해온 교육청은 물론, 민의에 반하는 결정을 한 교육의원에 대한 심판 의지를 분명히 한다. 아울러 오는 7월 새롭게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용불안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 할「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6.1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 노동짱
  • 6,556
  • 2012.06.13
탑버튼
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ALL MENU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