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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0726] 또다시 호봉제약속 어긴 박근혜정부 규탄 사진
[0726] 또다시 호봉제약속 어긴 박근혜정부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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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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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박근혜대통령은 연행자 석방하고, 학교비정규직문제 해결하라 박근혜 정부는 연행자 석방하고, 학교비정규직문제 해결하라! -노숙농성 54일, 단식농성 5일차 여성노동자 폭력연행!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는 초▪중▪고 및 교육기관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조합입니다.   ◦ 학교에는 영양사, 조리사, 교육복지사, 돌봄강사, 특수보조원등 37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해마다 고용불안과 월급여 100만원 안팎의 낮은처우에 시달려왔습니다.◦ 학비노조는 정부에 ‘호봉제 도입,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요구하며 교육부 정문앞에서 56일째 노숙농성과 5일째 단식농성을 진행중입니다.   󰏚 오늘 7월24일(수) 정오 여느때처럼 단식농성자들이 청와대, 광화문, 교육부정문등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 경비를 맡고있던 경찰은 일인시위중인 박금자위원장에게 “요즘 일인시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골치가 아프다”며 ‘이리오라,저리가라’며 힘없는 여성노동자를 조롱하였습니다.- 이를 보던 시민이 경찰에게 “일인시위하는 분에게 너무 심하게 하는거 아니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관계없는 분이면 지나던 길 가라”며 위압적으로 나왔습니다.   󰏚 오후 1시. 이 소식을 듣고 교육부 정문앞에 있던 다른 농성자 20여명이 ‘박금자위원장을 모시고 오겠다’며 청와대로 향하려 하자, 경찰은 농성자들을 둘러쌓고 길가에 가두었습니다. ◦ 1시간이 넘게 길가에 감금되었던 농성자들은 ‘위원장을 조롱한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를 하던 중, 학비노조 대구지부장(정경희.조리원41세)가 여경에게 따귀를 맞는 폭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식중인 힘없는 여성노동자를 조롱한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당하자,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학비노조 충남지부장(우의정 38세)와 대구일반노조 위원장(권택흥.42세)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연행과정에서 권택흥씨는 경찰에 집단폭행을 당하였으며, 우의정씨는 팔이 꺾이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후 5시 현재 우의정씨는 현재 풀려났지만, 권택흥씨는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학비노조와 조합원들은 현재 종로경찰서 정문앞에서 ‘연행자의 석방과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종로경찰서에 있는 연행동지가 석방될때까지 종로서앞에서 촛불시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조롱하는 경찰은 사과하라!- 종로경찰서는 연행동지 즉각 석방하라!- 더 이상 못참겠다! 학교비정규직 호봉제를 도입하라!- 박근혜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라!     2013년 7월 24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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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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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제주도의회의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제주도의회 학교비정규직교육감직고용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2천여명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첫걸음! 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단체교섭을 통해 협력 필요 󰏚 제주도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오랜 염원인 교육감 직접고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대표발의 이석문 의원)이 마침내 7월 2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가결되었다. ◦ 이는 광주(11년), 강원,경기,전북(12년), 울산(13년)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6번째로 제정된 것이다. ◦ 또한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정의하여, ‘학교회계직원’등으로 불리며 혼란스러웠던 역할과 위상의 모호함을 재정립하였다. 󰏚 초․중․고 및 병설유치원등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제주지역에만 2천여명에 달하며(인원은 통계마다 다름), 10개월~1년 계약단위로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월 100만원안팎의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왔다. ◦ 올초 교육부와 국회의원들의 전수조사결과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의 계약해지율은 5.4%(134명)로 전국평균 4.2% 보다 높았으며, 교육감직접고용이 시행중인 지역은 광주(0.5%), 전남(0.7%)로 고용안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 참고)*전남은 별도 조례제정이 아닌 시행규칙개정으로 4개직종(교무행정사,영양사,조리사,조리원)만 교육청직고용 󰏚 교육감직고용 조례제정으로 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정원 및 채용관리, 전보발령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임의적 채용과 계약해지의 관행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임. ○ 적용은 초중등교육법상 도교육청이 설립한 공립학교에 해당하며, 국립과 사립학교는 상위법률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유기홍의원 및 40명 발의. 이하 교육공무직법)의 제정을 통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임.※‘교육공무직법’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심의중이며 7월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상정되어 있음. ○ 도교육청이 직접고용하는 적용직종의 범위는 훈령 및 시행규칙을 통하여 세부안이 마련될 예정. 노동조합에서는 단체교섭과 도의회면담 등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직종이 해당될 수 있도록 적극개입 할 것임.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천여 제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호봉제실시, 처우개선 쟁취, 교육공무직법 제정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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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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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 전남도당은 항의를 하기전에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항의를 하기 전에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7월15일 우리노조는 전남도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당대표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7월18일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교육위원은 정당소속이 없는데 마치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를 수정해라. 그리고 우리노조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홈페이지에서 공개질의서를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전화도 왔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총 62명으로 민주당 44명, 무소속 8명 교육위원 5명, 진보당 4명 새누리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총 9명으로 민주당3명, 무소속1명, 교육위원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찬성2명 : 최경석(무소속), 권욱 (민주당) / 반대 3명: 나승옥(교육위), 김동철 (교육위), 서옥기 (민주당) / 기권 박병학 (교육위), 윤문칠 (교육위), 김소영 (민주당) / 불참 1명 : 배병채 (교육위)을 하였습니다.   우선 공개 질의서에 ‘교육위원회가 무소속 1명과 민주당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현합니다. 전남도의회원 62명 중 민주당이 44명이라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의회 산하인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을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표현한 실수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민주당 소속 2명의 도의원이 반대 및 기권을 한 것은 어찌 해명하시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더라면 민주당이 집권당인 전남에서 교육위원들이 반대와 기권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에 민주당 전남도당이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조례 제정을 관철할 의사를 갖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항의는 일정한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전남도당은 사실관계의 다름을 주장하며 우리노조에 격렬히 항의하고 ‘고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전남도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까?   이에 대한 민주당 전남도당의 입장을 요청합니다.     2013년 7월19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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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9
[0720] 임원및 전국지부장단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세종로 일대 삼보일배 호봉제 쟁취를 위한 끝장 투쟁 결의문     똑같은 일을, 아니 비정규직이라고 더 어려운 일을 도맡으면서도 정규직의 반도 안되는 월급 100만원, 식대·명절상여금·각종 수당도 정규직과 차별 받아야만 했던 서러움!   올해에는 기필코 끝장내고 호봉제를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각오로 우리는 투쟁을 선포했다. 6월 1일 지도부 삭발투쟁으로 끝장 투쟁의 포문을 열고, 6월 22일 1만 5천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총궐기 상경투쟁, 50일째 한 줌 햇볕도 가릴 곳 없는 광화문 대로에서의 노숙농성까지 오로지 “호봉제 쟁취”를 위해 투쟁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주,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보수체계 개편”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다. 국회와의 약속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6월 발표를 폐기했던 교육부이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폭발 직전의 분노를 참아가며 교육부의 대책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37만 학교비정규직의 염원을 담아 오늘부터 박금자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16개 지부 지부장 전원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학교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도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고 호들갑떨던 박근혜 대통령!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 절규를 언제까지 외면하고만 있을 것인가?   박근혜 정부에게 분명히 경고한다.호봉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국 1만개 학교에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35만 학교 비정규직 동지들이여!우리 운명은 우리가 투쟁한 만큼 바뀌어 왔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호봉제로 가는 마지막 관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열정과 힘을 쏟아 기필코 호봉제를 쟁취하자!       2013년  7월  20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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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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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민주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사진
[공개질의서] 민주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민주당이 집권당인 전남도의회가 이럴수는 없습니다."    7월11일 전라남도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남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으며 아직도 분노와 배신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11일은 전남지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분노의 날’, ‘민주당 규탄의 날’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영남권에서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조례제정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새누리당의 반노동자적 정책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지, 새누리당 성향의 교육감의 반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울산시의회에서 7월1일 직접고용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반대와 기권으로 부결시킨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무소속 1인과 민주당 8인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고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지역에서의 부결은 실망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역에서의 부결은 분노와 배신감입니다.     더욱이 교육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민주당 나승옥의원은 ‘급식실 아줌마들은 일용잡급직이다. 임시직으로 종사하다 일이 끝나면 그만둬야 한다. 비정규직을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청이 부도날 일이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 교육부도 이렇게 무식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교육감직접고용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절한 염원이자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난 2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라는 정책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 경기, 광주, 전북, 울산, 제주등 6개 시도의회가 교육감직접 고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뿐아니라 이미 전국의 지방법원은 ‘개별 학교는 법인격이 없는 영조물에 불과하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각각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미 법적인 판단, 국가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또한 인천, 경남, 대전등 많은 광역시도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며 전남도의회가 이런 흐름에 당연히 동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묻습니다.    6월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임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의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법안의 핵심내용중 하나는 ‘교육감의 직접고용’이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이번 민주당이 집권당인 전남도의회가 저지른 부결행태에 대해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전남도의회의 부결시킨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시급히 재의결할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까?   3. 지금 허탈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반대와 기권을 한 민주당 도의원들에 대한 규탄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민주당 김한길 대표 명의의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김한길 대표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4.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반대, 기권을 행사한 의원들은 시대를 역행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을 짓밟았습니다. 또한 ‘을’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징계할 의사는 있습니까?     위에 대한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2013년 7월 16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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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6
[논평] 민생국회 자칭한 6월국회 폐회를 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심정 << 논  평 >>민생국회라 자칭하던 6월국회 폐회에 대한 입장 "이게 민생국회인가? 정치가 정녕 이런 것인가?"   민생국회, 입법국회를 다짐했던 6월 임시국회의 문이 7월2일 닫혔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 공방으로 민생국회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인 교육공무직 법안이 결국 아무런 기약이 없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7월 임시국회 개최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 4월12일 여야 6인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6월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자며 대선 공통공약 관련 83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국회에서 교육공무직 합의처리를 눈빠지게 기대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배신감이었다.  6월 국회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겠다는 교육부는 아무런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을 더 달라고만 했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도도했으면 국회를 이렇게도 무시한단 말인가? 교육부의 입장에 질질 끌려다니며 자신들이 발의한 학교직원법을 논의할 기본적인 준비조차 없이 6월 국회에 임했던 새누리당, 당차원의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몇몇 교문위원의 힘만으로 학교비정규직문제를 접근했던 민주당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이게 민생국회인가? 6월국회에 민생이 어디 있는가? 83개 법안 처리 합의는 빈말로 종이로 구겨져 버려졌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도 거리낌없이 구겨졌다.   비통하다. 원통하다. 이번 6월국회에서 우리는 오로지 믿을 것은 우리 자체의 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그렇다 오로지 우리의 힘이다.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단결과 투쟁만이 그 답임을 우리는 또다시 절감했다. 교육부의 일정에, 정치권의 말한미디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매번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하는 잘못을 이젠 정말 그만 하자.  우리는 7월말 교육부의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다시금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다. 그리고 2012년 11월 그랬듯이, 우리의 힘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를 전사회적인 문제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첫 번째로 만들 것이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교육청으로 교육부의 가지급금이 넘어가는 9월, 우리는 다시금 총파업의 깃발을 들것이다.   6월 국회 폐막을 보고 우리는 다짐한다. 올해가 마지막이란 각오로.. 올해 호봉제와 교육공무직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일념으로 오로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꿔나갈 것이다. 2013년 7월 2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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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3
[성명]서남수장관이 파업을 요구한다면 총파업으로 화답하리라!!! 성명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담당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선규 기조실장 010-9151-4606/ 위원장 박금자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정녕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기를 바라는가?파업을 요구한다면 총파업으로 화답하리라!     6월14일 오늘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서 학교비정규직 관련 현안 보고를 했다. 전국의 2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숨죽이며 어떤 내용이 발표될 것인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실망과 분노뿐이다.   장관의 보고는‘학교비정규직 대책을 [6월말~ 7월 기본 계획 수립], [12월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었던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이다. 서남수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교문위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을 논의하는 6월 국회에 학교비정규직 보수 체계 개편 대책을 포함한 처우개선 대책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말을 뒤집고 아무 내용도 없는 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국회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먹먹할 따름이다.   오늘 들어온 사람과 20년을 일한 사람의 기본급이 똑같은 어처구니없는 연봉제를 끝장내고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교육부 정문 앞에서 여성의 몸으로 15일 째 삭발 노숙농성을 하면서 애타게 기다려 왔다.   그런데 다시 7월까지 기다리라고? 열심히 검토하고 있으니 7월까지 또 기다리라고? 그럴 수 없다. 우리 학비노동자들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 7월 방학 중 우리가 힘이 모아지지 않을 때를 틈타 알맹이 없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려는 꼼수라면 당장 그만둬라. 우리는 7월을 기다릴 여유가 전혀 없다.   국회에서 한 약속도 하루아침에 바꿔 버리는 교육부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국가인권위에서 학교비정규직 노조 등과 저임금 구조를 바꾸기 위해 합의하라는 정책권고도 가볍게 무시해 버리는 교육부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교육부는 단 한 번도 노동조합과 합의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누구 하나 죽어 나가는 꼴을 보아야 정신 차리겠는가?   7월이 아니라 6월 내에 무조간 학교비정규직 관련 기본 계획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남수 장관은 2012년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역사적인 첫 총파업을 다시 겪어야 할 것이다. 이번엔 하루 경고 파업이 아니라 무기한 총파업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22일 14시 서울역에서 이에 대한 수 만의 조합원이 모인 대회에서 이후 투쟁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총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노조의 5대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6월 내에 대책을 제시하라! 서남수 장관이 총파업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총파업으로 답하리라!   2013년 6월 14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비연대회의의 5대 요구   1. 호봉제 - 최소한 올해는 정규직의 50% 수준인 호봉 간 3만원은 되어야 한다. - 경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10년에 10호봉, 20년에 20호봉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 아닌가?  2. 정액급식비 - 공무원과 동일하게 1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우리 연봉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억지는 이제 집어치워야 한다. - 밥값도 안주면서 우리 보고 정규직과 똑같이 식대 6만원을 내라는 이런 억지주장 이 어디 있는가?   3. 명절휴가비 -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60%, 2회를 지급해야 한다. - 10만원짜리 상여금? 정말 누가 알까 부끄러운 일이다.   4. 상여금 - 기본급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 이미 작년에 노동부의 공공부문 차별 시정 대책에서 제시되었는데 학교만 제외되는 등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다.   5. 맞춤형 복지포인트 - 공무원과 동일 적용(기본 30만원, 근속 1만원-상한 30만원), 가족-배우자 10만원, 가족 5만원, 둘째 자녀 10만원, 셋째 자녀부터 20만원)이 되어야 한다.
  • 학비노조
  • 6,989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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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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