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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제주도의회의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 학비노조
  • 6628
  • 2013-07-22 17:04:48
제주도의회 학교비정규직교육감직고용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2천여명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첫걸음!
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단체교섭을 통해 협력 필요
󰏚 제주도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오랜 염원인 교육감 직접고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대표발의 이석문 의원)이 마침내 72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가결되었다.
이는 광주(11), 강원,경기,전북(12), 울산(13)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6번째로 제정된 것이다.
또한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정의하여, ‘학교회계직원등으로 불리며 혼란스러웠던 역할과 위상의 모호함을 재정립하였다.
󰏚 고 및 병설유치원등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제주지역에만 2천여명에 달하며(인원은 통계마다 다름), 10개월~1년 계약단위로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월 100만원안팎의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왔다.
올초 교육부와 국회의원들의 전수조사결과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의 계약해지율은 5.4%(134)로 전국평균 4.2% 보다 높았으며, 교육감직접고용이 시행중인 지역은 광주(0.5%), 전남(0.7%)로 고용안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 참고)
*전남은 별도 조례제정이 아닌 시행규칙개정으로 4개직종(교무행정사,영양사,조리사,조리원)만 교육청직고용
󰏚 교육감직고용 조례제정으로 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정원 및 채용관리, 전보발령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임의적 채용과 계약해지의 관행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임.
적용은 초중등교육법상 도교육청이 설립한 공립학교에 해당하며, 국립과 사립학교는 상위법률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유기홍의원 및 40명 발의. 이하 교육공무직법)의 제정을 통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임.
교육공무직법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심의중이며 7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상정되어 있음.
도교육청이 직접고용하는 적용직종의 범위는 훈령 및 시행규칙을 통하여 세부안이 마련될 예정. 노동조합에서는 단체교섭과 도의회면담 등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직종이 해당될 수 있도록 적극개입 할 것임.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천여 제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호봉제실시, 처우개선 쟁취, 교육공무직법 제정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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