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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1120_긴급성명] 전북교육청 116명 전문상담사 집단해고사태 규탄한다!   학생상담 강화한다더니 전문상담사 대량해고!-김승환 교육감은 116명 대량해고사태 책임져라!     우리는 오늘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전라북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이 내년 학교비정규직 정원계획에 116명에 이르는 전문상담사의 정원을 한명도 배정하지 않았다한다. 올해 12월로 계약이 종료되는 116명의 전문상담사들은 내년에 갈 곳이 없어진 것이다. 정규직인 상담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도 되지 않는 월급여 140여만원의 박봉에 시달리며, 매년 10개월 근로계약의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변화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학교현장을 지탱해온 사람이 누구인가! 김승환 교육감에게 묻는다.‘진보교육감’을 표방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약속했던 전라북도 교육청의 약속은 어디갔단 말인가! 학교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가 결국 전원해고란 말인가! 우리는 배신감과 설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학교비정규직은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란 말이가. 이미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 3월 84명의 전문상담사를 감원한 바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5번째로 많은 인원이었다. 이때도 교육청은 ‘앞으로는 고용안정과 무기계약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나마 남아있던 116명을 추가로 해고하겠다 한다. 1년 사이 200명의 전문상담사가 길거리로 쫒겨가는 대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미래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당국이 이렇게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쳐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전북교육청의 이중적인 태도이다. 학교비정규직의 고용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과장이‘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 비정규직을 모두 학교에서 내쫓는 방식이란 말인가! 김승환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이슈가 아니다. 올해 2월 국회와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실태 조사>결과 6,475명의 학교비정규직이 길거리로 내몰린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문상담사는 전국적으로 무려 1천명이나 감원되었다. 우리는 작년과 올해 파업도 불사하며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요구하여왔으며, 정부도 지난 7월30일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담당자는 1년이상 근속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 2년이 넘게 일해 온 전문상담사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담당자들이다.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하여 교육부까지 전문상담사를 무기계약과 교육감직접고용을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째서 진보교육감이라는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며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몬단 말인가! 정부 및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사용자로써 모범을 보여야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교육수요가 생길때마다 비정규직을 썼다가 버리는 땜질식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여왔다. 관료들의 사업변경과 축소로 수천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사태의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겪고있는 학생들의 엄마처럼, 친구처럼 헌신해온 116명의 전문상담사들은 왜 거리로 쫒겨야 하는가? 수백명의 생존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이 달린 문제에 교육청 관료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학생들은 교실밖에서도 학습을 한다. 자신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정규직은 어떠한 처우를 받고 비정규직은 어떤 처우를 받는지 보고 학습한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던 상담선생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현실을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란 말인가!우리는 다시 한번 김승환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땜질용 정책을 양산하면서 마구 비정규직을 채용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예산타령하면서 짤라버리는 졸속 행정을 집어치워라. 더구나 전문상담사의 대량해고는 예산문제가 아니지 않은가.현재 진행중인 전문상담사 대량해고사태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29일 전면적 총파업과 교육청앞 농성등 모든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다. 또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반노동, 반교육, 반인권적 결정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낙선과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들었다가는 당신들이 길거리로 쫒겨날 것이다. - 대량해고 사태 즉각 중단하고, 교육감 직접고용·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 책임져라!- 불안해서 못살겠다. 전문상담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대량해고 중단하라!2013년 11월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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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02
  • 2013.11.20
[1120_보도자료] 전북교육청 116명 전문상담사 집단해고사태 규탄한다!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116명 전원해고사태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 김승환 교육감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약속은 비정규직 내쫒는 것인가?■ 일시 : 2013년 11월 20일(수) 11:00 ■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정문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 기자회견 순서► 여는말 ► 전문상담사 대량해고사태 경과보고► 해고예정자 발언► 향후 투쟁 계획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요내용► 전문상담사란 초,중,고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며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우울증등을 조기 진단하고 치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전라북도에는 13년 9월 현재 학교에 Wee클래스가,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으며 각각 238개, 12개가 설치되어 있음.- 이곳에 계약직 전문상담사 167명, 공무원인 상담교사 56명이 근무중임.► 전북교육청은 13년도 3월 84명의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를 감원한데 이어, 14년에는 Wee클래스 116명 전문상담사 전원을 감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음.► 이러한 전북교육청의 행태는 이미 Wee클래스가 설치되어있는 238개 학교의 전문상담기능을 포기하겠다는 반 교육정책이며, 불과 1년만에 200명의 비정규직 전문상담사를 해고하는 대량학살임.►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진보교육감임을 자처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수차례 약속한바 있으나, 학교비정규직의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과는 ‘한시적사업인 비정규직 내쫒고나서 고용안정을 하겠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반면 강원, 경기 등의 교육청은 전문상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교육감직접고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상시‧지속적인 업무담당자들은 1년이상 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전북교육청의 전문상담사 116명 대량해고사태는 반노동,반인권적 학살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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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09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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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_성명] 반노동/반민주 정권 규탄! 총파업투쟁 선언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선언문박근혜 정부에게 비정규직 대책은 없다!정규직 임금의 반토막, 근속에 따라 정규직은 8만원, 비정규직은 5천원 일을 하면 할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언제까지 참아야 한단 말인가?해마다 2월이면 1만 명이 짤려 나가는 비참한 신세, 언제까지 무기한 비정규직으로 살란 말인가?   박근혜 정부에게 민주주의는 없다!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대통령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공격이다. 공정한 선거규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여론조작과 관권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 과연 이 나라의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민주주의 없인, 민생도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낼 수 없다.우리는 전태일 열사정신과 87년 민주화항쟁 정신을 계승한 자랑스러운 이 땅의 노동자다. 선배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지켜낼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역사상 최초의 총파업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 11월 말, 박근혜 정부가 호봉제를 내놓지 않는다면 전국 1만개 학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2013년 11월 9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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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48
  • 2013.11.05
[국정감사] 윤관석의원 "학교비정규직 문제, 언제까지 구경만할 것인가?" 학교비정규직 문제, 언제까지 구경만할 것인가?[부산‧울산‧경남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문제, 언제까지 구경만할 것인가?- 충북,대구,경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시작  -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시·도교육감 : 서울고등법원(1.15)재확인 - 학교비정규직, 시도교육감이 적극적으로 풀어야1. 부산교육청◯ 올해 교육부에서 학교비정규직 실태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단시간 직종은 타 직종에 비해 한 학교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짧음.  - 부산교육청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라고 입장을 밝혀, 각 학교에서는 2년 이상 계약을 연장하고 있지 않음.  - 그 외에도 퇴직금, 연차휴가,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음. ◯ 특히 방과후코디네이터의 경우 주 12시간~2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나 나날이 늘어나는 업무량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 (질문) 임혜경(부산) 교육감! 작년 대비 방과후코디네이터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방과후코디네이터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특히 올해 교육부가 조사한 ‘시도별‧직종별 근무실태 분석’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의 초단시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높음.  - 전체 학교비정규직 중 9.8%가 초단시간근로자임.  - 전국 평균(5.4%)의 두 배임. (질문) 임혜경(부산) 교육감!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초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고용안정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2. 울산교육청 : 교육감 직접고용 일부직종 제외◯ 올해 6월 울산시의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7월부터 교육감 직접고용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규칙을 통해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등을 교육감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됨. -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 직접고용 직종에 해당함.   - 게다가 시행규칙에서 교육감 직접고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지도 않은 ‘석식 담당 조리원’을 대상 직종에서 제외함. (질문) 김복만(울산) 교육감! 직접고용대상자를 정하고, 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까?  (질문) 김복만(울산) 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학교비정규직은 교육공무직에 해당된다’고 함.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가 직접고용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질문) 김복만(울산) 교육감! 또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장, 학교장 위임 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은 교육감이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그렇다면 학교장 위임 직종이 아닌 석식 담당 조리원은 교육감 직접고용 대상이지 않습니까?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3. 경남교육청 : 단사용자성 불인정◯ 학교비정규직 관련 노조에서 2012년 5월 경남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함.  - 사용자성 논란으로 인해 1년 동안 행정소송을 진행함.  - 2013년 2월, 교섭응낙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교육청 단체교섭을 시작함. 전국에서 가장 늦게 단체교섭을 시작하게 됨.  - 2013년 7월 10일, 단체교섭 공고 이후 3개월이 지났으나 절차 합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9월 26일, 경남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이 항소했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라고 확정되었음.  -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고등법원판결에 불복하고 10월 18일 대법원에 항소함(질문) 고영진(경남) 교육감!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의 사용자성 소송과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판결이 있었음.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예산 낭비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질문) 고영진(경남) 교육감! 8개 교육청에 이어 대구교육청도 교육감 직접고용을 입법예고함. 경남교육청은 교육감 직접고용을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감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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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93
  •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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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말살, 유신복귀 음모 전교조탄압 중단하라! [성명서] 참교육 말살, 유신복귀 음모 전교조탄압 중단하라!   박근혜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설립취소 통보를 협박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친미사대매국노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앞세워 역사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민주,인간화의 참교육 대신 친미사대매국, 반민주, 반노동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24년 전으로, 유신으로 되돌리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공안통치 공포정치를 만들어 내더니 결국 그 창끝을 이제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정부의 전교조 해체음모가 단순히 특정 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선 정권차원의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파괴공작임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다.   우리는 전교조 조합원이자 참교육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직접 목격해왔다. 진실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애국자로, 민주주의자로 키워내고 있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밝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위해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같은 노동자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과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광폭한 탄압이 닥쳐와도 전교조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권 정치공작, 전교조 탄압에 혈안이 되어 날뛰면 날뛸수록 박근혜 정권의 운명은 얼마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의 노조를 표적삼아 탄압하면 할수록 더욱 연대할 것이며, 협박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맞받아 투쟁할 것이다.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과 운명공동체인 전교조를 탄압한 것은 곧 우리에 대한 탄압이며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전교조 탄압을 우리 자신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박근혜 정권과 전면전을 불사할 것이다. 2013. 10. 18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 학비노조
  • 8,222
  • 2013.10.18
  • 첨부파일
5차 임시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사진
5차 임시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2013년 8월 31일 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특별결의문입니다.
  • 학비노조
  • 8,525
  •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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