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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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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국정감사] 윤관석의원 "학교비정규직 문제, 언제까지 구경만할 것인가?" 학교비정규직 문제, 언제까지 구경만할 것인가?[부산‧울산‧경남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문제, 언제까지 구경만할 것인가?- 충북,대구,경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시작  -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시·도교육감 : 서울고등법원(1.15)재확인 - 학교비정규직, 시도교육감이 적극적으로 풀어야1. 부산교육청◯ 올해 교육부에서 학교비정규직 실태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단시간 직종은 타 직종에 비해 한 학교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짧음.  - 부산교육청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라고 입장을 밝혀, 각 학교에서는 2년 이상 계약을 연장하고 있지 않음.  - 그 외에도 퇴직금, 연차휴가,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음. ◯ 특히 방과후코디네이터의 경우 주 12시간~2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나 나날이 늘어나는 업무량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 (질문) 임혜경(부산) 교육감! 작년 대비 방과후코디네이터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방과후코디네이터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특히 올해 교육부가 조사한 ‘시도별‧직종별 근무실태 분석’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의 초단시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높음.  - 전체 학교비정규직 중 9.8%가 초단시간근로자임.  - 전국 평균(5.4%)의 두 배임. (질문) 임혜경(부산) 교육감!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초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고용안정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2. 울산교육청 : 교육감 직접고용 일부직종 제외◯ 올해 6월 울산시의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7월부터 교육감 직접고용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규칙을 통해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등을 교육감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됨. -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 직접고용 직종에 해당함.   - 게다가 시행규칙에서 교육감 직접고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지도 않은 ‘석식 담당 조리원’을 대상 직종에서 제외함. (질문) 김복만(울산) 교육감! 직접고용대상자를 정하고, 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까?  (질문) 김복만(울산) 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학교비정규직은 교육공무직에 해당된다’고 함.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가 직접고용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질문) 김복만(울산) 교육감! 또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장, 학교장 위임 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은 교육감이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그렇다면 학교장 위임 직종이 아닌 석식 담당 조리원은 교육감 직접고용 대상이지 않습니까?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3. 경남교육청 : 단사용자성 불인정◯ 학교비정규직 관련 노조에서 2012년 5월 경남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함.  - 사용자성 논란으로 인해 1년 동안 행정소송을 진행함.  - 2013년 2월, 교섭응낙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교육청 단체교섭을 시작함. 전국에서 가장 늦게 단체교섭을 시작하게 됨.  - 2013년 7월 10일, 단체교섭 공고 이후 3개월이 지났으나 절차 합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9월 26일, 경남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이 항소했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라고 확정되었음.  -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고등법원판결에 불복하고 10월 18일 대법원에 항소함(질문) 고영진(경남) 교육감!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의 사용자성 소송과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판결이 있었음.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예산 낭비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질문) 고영진(경남) 교육감! 8개 교육청에 이어 대구교육청도 교육감 직접고용을 입법예고함. 경남교육청은 교육감 직접고용을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감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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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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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말살, 유신복귀 음모 전교조탄압 중단하라! [성명서] 참교육 말살, 유신복귀 음모 전교조탄압 중단하라!   박근혜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설립취소 통보를 협박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친미사대매국노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앞세워 역사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민주,인간화의 참교육 대신 친미사대매국, 반민주, 반노동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24년 전으로, 유신으로 되돌리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공안통치 공포정치를 만들어 내더니 결국 그 창끝을 이제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정부의 전교조 해체음모가 단순히 특정 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선 정권차원의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파괴공작임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다.   우리는 전교조 조합원이자 참교육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직접 목격해왔다. 진실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애국자로, 민주주의자로 키워내고 있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밝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위해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같은 노동자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과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광폭한 탄압이 닥쳐와도 전교조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권 정치공작, 전교조 탄압에 혈안이 되어 날뛰면 날뛸수록 박근혜 정권의 운명은 얼마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의 노조를 표적삼아 탄압하면 할수록 더욱 연대할 것이며, 협박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맞받아 투쟁할 것이다.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과 운명공동체인 전교조를 탄압한 것은 곧 우리에 대한 탄압이며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전교조 탄압을 우리 자신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박근혜 정권과 전면전을 불사할 것이다. 2013. 10. 18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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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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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임시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사진
5차 임시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2013년 8월 31일 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특별결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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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02
[0814] 박근혜정부규탄 집회 사진
[0814] 박근혜정부규탄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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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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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총궐기대회 투쟁결의문   지난해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역사상 첫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모두가 지켜보는 총파업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당당한 노동자로 지금 여기에 서 있다.   십 수 년 세월, 눈치 보며 주눅 들어 살아왔던 서러운 세월을 다 날려버리고 보란 듯이 투쟁에 떨쳐나섰다.  열에서 백, 백에서 천, 천에서 만으로 산악처럼 일어서 마침내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다. 우리를 옥죄고 있던 잘못된 세상을 바꾸고 있다.   학교의 유령 같던 하찮은 존재에서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보조인생에서 참된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 누가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투쟁에 떨쳐나서 쟁취하였다. 이제 우리는 흩어진 모래알이 아니라 굳센 바위가 되었다.   우리의 힘이 열배, 백배로 커지면서 그동안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하던 학교장과 교육청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의 분노, 우리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답을 내놓치 않고 있다.  호봉제, 교육공무직 요구에 대해 기다리라는 답변뿐이다.   우리는 10년 20년 세월을 기다려왔다. 차별의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 올라왔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무엇을 얼마다 더 기다리라는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아니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지도부 삭발투쟁으로 끝장 투쟁의 포문을 연 우리는 오늘 또다시 5명의 지부장이 삭발을 했다. 박근혜 정부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시간이 가면 우리의 분노가 사그라들것이라 착각하지 말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100명, 1,000명이 삭발을 해서라도 우리는 기어이 비정규직을 끝장내고 말 것이다. 총파업을 원한다면 총파업으로, 총파업보다 더 한 투쟁을 원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끝장을 보고야 말 것이다.   35만 학교 비정규직 동지들이여!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투쟁한 만큼 바뀌어 왔다. 호봉제, 교육공무직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앞에서 우리의 호흡을 결연히 가다듬자. 우리의 모든 열정과 힘을 쏟아 부어 기필코 호봉제 교육공무직을 쟁취하자.   우리는 이미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다. 세상 그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의 전진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   우리 모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깃발을 전국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의 깃발로 바꿔내는 역사적인 투쟁을 전개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는 교육공무직이라고 자랑스럽게 말 할 그날을 위해 총 진군하자!!     2013년  6월  22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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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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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없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호봉제를 즉각 실시하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학교비정규직의 보수체계를 비롯한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약속한 6월,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지난 세월 100만원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호봉제 도입”을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책”이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전환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참석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보고”에는 실패한 비정규직 대책인 “무기한 비정규직 전환 계획”만 있을 뿐 어떠한 처우개선 대책도 담겨있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와 지도부의 삭발농성투쟁에도 불구하고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이렇게 무시해도 된 단 말인가? 20년을 일해도 똑같은 임금을 근속에 따른 임금이 반영되는 호봉제로 바꾸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해 달라는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염원을 이렇게 짓밟아도 된단 말인가?   일을 할수록 증폭되는 임금격차, 정규직 임금의 59%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일당제와 다름없는 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뿐이다. 예산을 이유로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정규직의 50%수준의 호봉제라도 도입하자는데 이것조차 못하겠다는 말인가?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국회 상임위에서 세 번에 걸쳐 만장일치로 호봉제 예산안을 수립할 때마다 방안을 내놓겠다던 교육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억지를 부리며 1년을 흘러 보내더니, 이제는 국회와의 약속마저 내팽개치고 꼼수를 부리겠다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더 이상 참을 수도 없다. 6월 22일(토), 학교비정규직 3만 조합원 총궐기투쟁을 서울역에서 진행한다. 이때까지도 호봉제로의 보수체계 개편 대책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대회의 소속 5만 조합원은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만 학교비정규직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와 있다. 노동조합으로 굳게 뭉친 힘을 바탕으로, 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에 기초해서 우리의 절절한 염원인, 호봉제를 기필코 쟁취해내고 말 것이다. -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호봉제를 즉각 실시하라!-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호봉제 도입부터 시작하라!- 학교비정규직 무시하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규탄한다! 2013년 6월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학비노조
  • 6,102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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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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