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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인천] 교육감직접고용 시행하라! 국가인권위 결정에 부쳐

  • 인천
  • 8736
  • 2013-04-15 13:07:24

※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논평

인천지부

시행일: 2013.03.15./ 지부장 : 고혜경 / 담당자 : 김광호 010-9207-6635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862-39 성암빌딩 4층/ www.hakbi.org/ 전화 032-508-2017/ 팩스 032-232-7916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시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해야한다.

-국가인권위(정책권고/13.4.10]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라”고 결정

지난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의미있는 정책권고 결정을 하였다. “첫째,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정규직과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라. 둘째, 국공립학교 비정규직근로자들을 교육감(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고용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전국학비노조인천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 이하 교육청)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성만, 이하 시의회)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 3월 국회 유기홍의원실과 전국학비노조가 분석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결과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 6,457명이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기간제보호법을 악용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근속기간 2년을 채우기전 기간제 교체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반노동적 행태가 교육기관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430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올해 3월 새학기를 앞두고 계약해지를 당하였으며, 이는 전체 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이었다. 이에 비해 교육감 직접고용을 시행중인 광주, 전남등은 0.5%에 불과하였다.

한국사회의 비정규직의 차별과 고용불안은 이미 우리사회의 성장동력을 저해하고,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독버섯같은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로써 민간기업의 고용관계를 개선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교육기관인 학교는 우리아이들의 교육과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반드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다.

이미 학교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1/3이상이 비정규직노동자로 채워져 있으며, 가파르게 비정규직수는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이 매일 먹는 급식, 방과후 돌봄을 책임지는 방과후교실, 교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교무실과 행정실등 2013년 대한민국 학교는 비정규직이 없으면 운영되지 않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100만원임금과 매년 학교장의 자율적 채용에 의해 파리목숨,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시도교육청이 직접고용하여 시도별 교육계획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이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등의 교육청은 수년전부터 교육청이 직접고용하여 고용안정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법원(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702)또한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판결하고 있지 않은가?

인천에도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직접고용을 위한 조례<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안>가 작년에 발의되어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보류(2012.6.20) 중에 있다. 교육청과 시의회는 더 이상 학교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서둘러 직고용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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