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학비노조 인천] 교육감직접고용 시행하라! 국가인권위 결정에 부쳐
※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논평
인천지부
시행일: 2013.03.15./ 지부장 : 고혜경 / 담당자 : 김광호 010-9207-6635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862-39 성암빌딩 4층/ www.hakbi.org/ 전화 032-508-2017/ 팩스 032-232-7916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시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해야한다.
-국가인권위(정책권고/13.4.10]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라”고 결정
지난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의미있는 정책권고 결정을 하였다. “첫째,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정규직과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라. 둘째, 국공립학교 비정규직근로자들을 교육감(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고용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전국학비노조인천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 이하 교육청)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성만, 이하 시의회)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 3월 국회 유기홍의원실과 전국학비노조가 분석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결과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 6,457명이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기간제보호법을 악용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근속기간 2년을 채우기전 기간제 교체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반노동적 행태가 교육기관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430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올해 3월 새학기를 앞두고 계약해지를 당하였으며, 이는 전체 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이었다. 이에 비해 교육감 직접고용을 시행중인 광주, 전남등은 0.5%에 불과하였다.
한국사회의 비정규직의 차별과 고용불안은 이미 우리사회의 성장동력을 저해하고,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독버섯같은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로써 민간기업의 고용관계를 개선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교육기관인 학교는 우리아이들의 교육과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반드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다.
이미 학교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1/3이상이 비정규직노동자로 채워져 있으며, 가파르게 비정규직수는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이 매일 먹는 급식, 방과후 돌봄을 책임지는 방과후교실, 교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교무실과 행정실등 2013년 대한민국 학교는 비정규직이 없으면 운영되지 않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100만원임금과 매년 학교장의 자율적 채용에 의해 파리목숨,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시도교육청이 직접고용하여 시도별 교육계획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이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등의 교육청은 수년전부터 교육청이 직접고용하여 고용안정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법원(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702)또한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판결하고 있지 않은가?
인천에도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직접고용을 위한 조례<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안>가 작년에 발의되어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보류(2012.6.20) 중에 있다. 교육청과 시의회는 더 이상 학교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서둘러 직고용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끝>
[긴급성명] 학교비정규직 1만명 대량해고 규탄
박근혜 새정부가 첫배를 띄운 2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실태 조사>결과 총 6,475명이 계약해지(13.2.15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매년
1만명 이상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대량해고로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
우리의 투쟁으로 1월 29일 교과부는 뒤늦게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실태’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6천5백명의 학교비정규직이 새학기를 앞두고 길거리로 내몰린 것이다.
우리는
실제 계약해지 인원이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지난 2월중순 대폭감원이 예고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969명, 학습보조교사 910명은 현재까지 해고진행중이며 ‘권고사직’등은
이번조사에서 상당수 누락되었다. 또한 기간제교사, 강사직종, 사립학교, 배움터지킴이등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전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인원은 1만여명에 달할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을
추진하여왔다. 박근혜대통령도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을
약속한바 있다.
○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2년이내 단기고용후 교체되는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량해고된 대다수가 조리종사원,
특수교육실무원, 돌봄교실강사, 전문상담사등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 종사자들이었다.
○
또한 무기계약자
1,118명도 정원감소,
사업폐지 및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고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하는 무기계약직의 고용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박근혜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
새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첫날부터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절반인 학교비정규직 1만여명이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결과로써 시급하게
공공부문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시급히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
한국사회의 비정규직문제는 성장동력과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암세포로써, 여·야를 막론하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사용자로써 모범을
보여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미
정답은 나와있다. 19대 국회에는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치권은 절박한 학교비정규직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조속히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대책을 논의해야한다.
벼랑 끝에 몰린 우리는 더 이상 학교현장의 혼란을 원치않는다.
○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차별을 없애나가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주장하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2만명가량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며
상경투쟁과
집단행동에
돌입한바 있다.
-
정부와
정치권이 올해 상반기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길 요구한다.
우리는 새학기 3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전환’을 위한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이며, 올해 상반기중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시 6월경
전국총궐기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 학비노조
- 8,699
- 2013.02.26
- 첨부파일
교과부의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논평
<논평>교과부의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논평 실태조사보다 더 급한 것은 해고를 막는일이다. 1.교과부가 계약해지 실태를 조사한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월29일 학교현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을 부당하게 종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것과 2월15일까지 학교비정규직 계약만료현황을 제출하라고 17개 교육청에 시달하였다 2. 만시지탄의 심정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위원장 박금자) 만시지탄의 심정이다. 작년 12월말일자로 계약만료인 경우는 11월말에, 그리고 2월28일 만료일인 경우는 이미 1월중에 계약해지 통보가 날아들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부산지부, 경북지부, 충남세종지부, 광주지부에서는 교육청앞 천막농성과 노상단식 농성, 노조 본부는 교과부앞 연좌농성등을 통해 어떻게든 단 한사람의 해고자라도 구제하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나 2월말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1월말 개학과 동시에 계약해지 사태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이 뻔한 상황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접수된 해고사례만도 500여건이 넘는다. 3. 실태조사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해고를 막는 일이다. 교과부가 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 사유 실태조사를 한다는 사실에 ‘이제라도 시행한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실태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학교현장에서 부당하게 짤려나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사고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 몇 명이 죽었는지 조사하는 것보다 우선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는가? 4.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될 것인지 의문이다. 학교별로 계약해지 현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대로 보고될지도 의문이다. 만약 세명이 해고되고 두명이 새로 취업하면 해고자는 한명이 된다. 이건 옳지 않다. 세명이 짤리는 것이다. 또한 축소보고도 걱정이다. 우리는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해고사례를 들어 교과부가 취합한 현황과 비교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고자 총수만이 아니라 학교별 보고현황도 함께 공개되어야 한다. 5. 이미 대책은 나와 있다. 이미 정부가 2011년 11월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2012년 1월16일 관계기관합동회의를 통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통해 2년미만이라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계약만료일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를 무시하고 ‘2년이상 근무자’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무기계약이라도 학생수감소, 사업의 전환, 무기계약 회피를 이유로 짤려나가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6. 단한명의 해고자도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월2일 (토) 교과부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해결, 교과부 규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2월13일 국회에서 대량해고 증언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뿐아니라 학교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해고위협에 떨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 한명도 없도록 하는 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다. 2013년 1월 31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국회 교과위 간사 유기홍의원 성명]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라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라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학교비정규직
사용자’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10개 교육청과 교과부가 완패한
것이다.
어제(15일) 서울행정법원
14부는 광역시도의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10월 ‘학교비정규직 교섭의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9개 시도교육청이 냈던 소송에
따른 판결로, 이번 판결로 학교비정규직 교섭대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것이다.
그동안 법원 판결
운운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교육청의 명분은 사라졌다.
국립학교 비정규직의 교섭당사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라는 점도
자명해졌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충북, 제주 등
9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단체교섭을 시작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국립학교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칼바람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1,2월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극심하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때이다.
계약만료통지서를 받고 해고와 재계약 사이에서 학교장 눈치만 봐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이다.
다시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당초에 약속한 대로
상시지속적 업무자에
대한 무기계약전환 약속을 이행하라.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약속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약속이행의 첫 시작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50%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3년 1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유 기 홍
'학교비정규직 사용자성 부정' 9개시도 교육감, 행정소송 패소 판결!!
[관련 기사 바로보기]○ 경향신문법원은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교육감이 나서라는데 교과부는...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51609011&code=940401○ 민중의소리 법원, “학교비정규직의 교섭상대는 교육감” 재확인 http://www.vop.co.kr/A00000588490.html○ 한국일보 법원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 재확인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1516064422000.htm○ 오마이뉴스서울행정법원 "학교비정규직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9개 시도교육청 소송 판결... 민주노총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촉구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