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공지사항

학비노조 진군가 ♪ 사진
중요 학비노조 진군가 ♪ 우리 노조의 노래가 나왔습니다!많이 많이 불러주세요^^노래 바로듣기 http://youtu.be/xoe7rW-GTIc
  • 학비노조
  • 45,952
  • 2013.03.18
중요 노동조합 가입서 및 조합비 계좌변경 신청서 한글 파일 다운받아서 작성후, 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 : 02-6234-0264 메일 : kctuedub@hanmail.net *소속 지부로 보내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학비노조
  • 50,158
  • 2011.08.19
  • 첨부파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호소문 사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호소문 <<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께 호소 드립니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투쟁 성사하고, 반드시 2013년 호봉제, 5대요구안 쟁취하자!"  우리는 2012년, 총파업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질 낮은 근로조건과 차별 실상을 알리고 정치권과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상반기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고용을 담아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짤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며 모든 힘을 다해 투쟁했고, “7.30 당정청 협의”를 끌어냈습니다. 특히 “월급제 시행과 직접고용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답변을 받은 것은 상당한 성과였습니다.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호봉제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내년부터 1만원, 그리고 2018년부터 2만원(상한 39만원)에 불과한 졸속적인 대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 등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여나가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지난 8월17일, 13년을 학교에서 일한 충북의 교무행정사님이 업무 통합과 차별에 고통 받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지만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은 아직도 책임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개월 째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타결된 내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10월1일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총파업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파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를 파업으로 내몬다면 우리는 파업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업을 시작할 수 있는 11월13일까지 총파업 투쟁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그 첫 번째 절차가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찬반투표입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벌여 “5대 핵심요구안 관철” “고용안정” “차별철폐”를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쟁취합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본부장 이태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나지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  
  • 학비노조
  • 10,119
  • 2013.10.04
교육부 2차 실무교섭 결과보고 일시: 2013. 9. 27. 오후 2시~오후 5시, 장소 : 정독 도서관 참석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위원 10명+실무협의위원 1명(배동산 정책국장)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비본부 교섭위원 : 이태의 본부장, 이시정 사무처장, 안명자 경기지부장, 최태규 대구부지부장 및 업무통합대응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사무처장, 최승희 전북지부장, 전국학비노조 조영선 사무처장, 우희정 충남지부장, 이선규 기획실장, 곽승룡 정책국장) 교육부측 교섭위원 3명 : 이병석 학교회계직지원팀장, 박순이 사무관, 임우석 노무사   <교섭결과>   1. 임금 등 처우개선안 관련 - 노동조합측 5대요구안(호봉제 단계적 도입 : 1년당 3만원부터, 급식지원비 월13만원,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상여금 100%, 복지포인트 공무원과 동일적용)에 대한 교육부 입장 요구 - 교육부측 7/30 당정청협의안(장기근무가산금 2014년 1년당 1만원에서 2018년까지 2만원)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 진행 설명 - 노조측 7/30 당정청협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조측 5대 요구안에 대한 교육부 입장 강력히 요구함 - 교육부측 정부재정 악화 문제를 거론하며 노조측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함, 이에 노조에서는 구체적 근거 제시 강력 요구  - 학교비정규직 인건비를 사업비와 분리하여 책정하고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교육부는 계속 노력 중이나 학교비정규직의 정원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지역별로 임금 등 처우가 달라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함 - 교육부측이 다음 실무협의회 때(10.4 금)까지 노동조합의 5대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결과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예산 현황 등 제출하기로 함   2. 고용안정 관련 <교육부측 고용안정 방안> - 교육부측은 내년 3월 1일자로 1년 이상 근무 학교회계직 약 12만명(현재 회계직 중 약 8만5천명이 무기계약자이므로 내년 전환규모는 약 3만5천명 수준임)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함(7/30 안) -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2년이상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될 업무라고 설명함(노동부 지침과 동일) - 국립학교의 무기계약 전환 제외대상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고령자, 초단시간, 휴직/파견 대체인력, 체육지도자,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며 국립학교에는 42명이고, 국공사립을 합하면 약 2만명이라고 설명함, 단,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 제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함.   1) 무기계약 전환 제외 문제 - 노조측은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모두 합리성이 없다고 반박.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교육부(청)의 무기계약 및 노동법 적용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인권위에서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권고결정을 내린 사실 등을 지적함. - 교육부측은 고용노동부의 상시지속적 업무 기준과 제외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노사간 의견대립 - 교육부측은 그동안 한시적 사업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이유로 일부 직종을 무기계약 전환 제외 직종으로 구분하였으나, 검토 결과 이에 해당되는 직종은 없다고 결론 내림. 즉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임   2) 무기계약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고용불안 대책 - 노조측 내년 3월 1일 1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되면,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1년 기간제를 교체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제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 3.1전 조기전환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함 - 교육부측 무기계약 전환 회피 목적으로 기간제를 바꿔쓰는 것을 막기위해 "일년이상 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기간제를 뽑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지침 등의 형태로 정하겠다고 설명. 고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지도 등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조기전환 문제에 대하여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   3) 무기계약전환자의 고용불안 문제 - 노조측 무기계약자인 경우에도 배치기준 조정, 학생수 감소, 예산 감소 등을 이유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므로 무기계약자 고용안정 대책 수립을 촉구함 - 교육부측 무기계약자의 경우 정년까지 해고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무기계약자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힘 - 특히, 노동위원회 복직명령 불이행 사례(충남)에 대한 교육부 대책 촉구하였고 교육부측은 다음 실무협의때까지 대책 마련하기로 함   4) 교육부/교육감 직접고용 문제 - 노조측 교육부가 직접고용 훈령 제정할 것을 요구함 - 교육부측 노동부 지침 등을 감안하여 훈령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   3. 업무(직종)통합 관련 - 노조측 "1. 업무(직종)통합 반대! 2. 이미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노사공동 TF 구성하여 문제점 개선, 3. 고유업무 중심 업무분장 명확화, 4. 교원업무경감 관련 노사공동 TF 구성하여 업무분장, 배치기준, 처우개선, 고충처리 등을 논의, 5. 상시전일제 근로원칙"을 주장함 - 교육부측 "업무(직종)통합을 일방적이거나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업무(직종)통합은 계속 추진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힘   <기타> - 교육부측 직종별 교섭위원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다음 실무협의(10/4)때까지 교섭위원과 실무교섭 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10/10경에 직종별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 다음 교섭일정 : 실무협의 8차 2013. 10. 4. 금. 오후 2시
  • 학비노조
  • 10,061
  • 2013.09.30
전국돌봄노동자대회 사진
전국돌봄노동자대회 .
  • 학비노조
  • 9,732
  • 2013.09.30
전국분회장대회 사진
전국분회장대회 .
  • 학비노조
  • 9,565
  • 2013.09.25
박금자 위원장 한가위 인사말 사진
박금자 위원장 한가위 인사말 .
  • 학비노조
  • 10,060
  • 2013.09.16
교육부 7차 실무협의 결과 투쟁
  • 학비노조
  • 10,317
  • 2013.09.16
  • 첨부파일
교육부 6차실무교섭을 마치고 총파업 전면 돌입을 결의한다! 사진
교육부 6차실무교섭을 마치고 총파업 전면 돌입을 결의한다!    .
  • 학비노조
  • 10,027
  • 2013.09.11
  • 첨부파일
[공지]911 교육부 6차 실무교섭 결과 교육부 6차 실무협의회 결과   ○ 일시 : 2013년 9월 11일, 오후 3시-5시 ○ 장소 : 종로도서관 ○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명(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 - 교육부 3명(회계직지원팀장, 박순이사무관, 임우석 노무사) ○ 결과 :   【임금교섭】 1. 9월 5일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중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 교육부의 입장 - 교육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다. 계속 교육청과의 처우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사무관, 국장회의까지 진행했다. - 확정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정을 정할 수는 없다. 예산관련 논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차기 실무교섭에서는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노조의 주장 -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노동조합과 논의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성실한 교섭을 요구함   【단체협약】 3장 단체교섭, 4장 노동쟁의, 5장 사회적 책무까지 12개조에 대해 교육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진행함   【직종협의회】 - 차기 교섭에서 교육부가 직종별협의를 진행할 대상직종과 담당부서, 진행방식을 결정할 일정을 제시하기로 함   【기타】   1.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침에 ‘영양사등 학교회계직’이 언급된 것에 대한 사실확인 ▶교육부의 입장 - 영양사가 언급된 것은 오보수준이고, 교육부도 노동부에 항의하였음. - 학교회계직종 전체에 대하여 단시간제 일자리로 확대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함   2. 무기계약 전환 제외인원 산정기준과 직종/지역별 인원수 등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함   3. 고용노동부 통계발표된 학교비정규직 관련 통계자료의 산출 근거 자료를 제공키로 함   4. 실무교섭(2차) 일정을 차기 실무협의때 정하기로 함   [차기실무협의] 9월 13일(금) 15시 장소 민주노총
  • 학비노조
  • 9,600
  • 2013.09.11
청와대 서명용지 다운로드 사진
청와대 서명용지 다운로드       청와대농성 1일차   전국학비노조는 9월부터 청와대를 향한 투쟁에 돌입합니다. 지난 상반기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호봉제, 처우개선 문제는 결국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청와대 앞 박근혜 대통령과 참모진이 드나드는 길목을 지키고 하루종일 투쟁할 것입니다.     1인시위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8/31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충북 교무실무사 선생님이 혼자 청와대 신문고를 두드려서 안된다면 전 조합원인 3만명이 청와대 신문고에 의견을 개진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목소리를 반드시 듣도록 할 것입니다!           ※ 온라인 서명 바로 참여하기 클릭!! http://www.hakbi.org/bbs/board.php?bo_table=v3_04_04 ※ 오프라인 서명 : 용지 파일은 상단 첨부, 보내실 곳 fax 02-6234-0264
  • 학비노조
  • 10,238
  • 2013.09.03
  • 첨부파일
탑버튼
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ALL MENU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