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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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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조리원 교육부 교섭결과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제5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일시 : 2013년 12월 6일(금) 오후 3시-5시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교섭직종 : 조리사, 조리원(조리실무사)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3명 :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5명, 전국여성노조 3명, 전국학비노조 5명 ❍ 교육부 2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학생건강안전과 김동로 사무관 교섭 결과
<배치기준>- (노) 교섭안 중에서 최우선 과제이다. 조리사의 배치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급식인원 50명당 1명이기 때문에 배치기준에서 제외해야 하며, 급식 인원 이외에도 식당수 및 교실배식, 김치 담그기 등의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해야 한다.- (교) 2004년에 교육부 차원에서 배치기준을 마련했으나, 지역별 예산 및 학급 수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회 및 시도교육청의 항의로 폐기. 시도별 차이 및 교육감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단일한 기준 만들 수 없다. 국립의 경우, 배치기준 자체가 없고 학교회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장 권한이다. 교육부는 국립학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지 않는다.- (노) 일단 국립에 대해서 이번기회에 합리적인 배치기준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전국의 45개 국립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가 하고 차기 교섭에서 그 결과를 분석, 배치기준을 만들자. 교육부에서 국립학교 예산을 어떻게 교부하는지,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 (교) 국립학교 예산 형태 및 실태조사 하겠다.
<산재 관련>- (노) 천정, 후드 등 청소 업무로 인해 산재 사고 빈번, 관련 대책 마련 요구 / 근골격계 정기검진 및 산재 보상 등 관련규정 준수 철저히 요구- (교) 사고 사례 조사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 근골결계 관련 정기검진은 관련 법에 없는 내용이어서 수용 불가, 다만 산재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제기했고 학교회계직지원팀에서 대책 수립 중이며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2~3식교 등 업무경감>- (노) 업무경감의 구체적 안을 제시해 달라- (교) 노조측에서도 구체적 안을 제시해 달라. 구체적 안을 놓고 서로 협의하자.- (노) 조리사, 조리원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학교회계직지원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 직무분석과 관련 연구용역 중인데 중장기적 과제이다.
<방학중 급식교, 상시전일제 전환>- (노) 광주 이미 시행중, 상시전일제로 전환 요구- (교) 지역별, 학교별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일괄 적용 어렵다. 다만, 730대책에 따라, 월급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방학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한 날만큼 임금을 받게 된다.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월급에서 일하지 않은 날만큼의 일금액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임)- (노) 국립학교 45개 중, 방학중 급식교는 일부, 실태조사에서 상시전일제 전환 가능 여부 확인해보자. 실태조사 요청- (교) 실태조사 하겠다.
<기타논의-전 지역 위험수당>- (교) 2012년 교육부는 위험수당 지급 관련 안내를 했다. 하지만, 시행여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강제 할 수는 없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해 보겠다.
<기타논의-기술정보수당>- (노) 영양사와 동일하게, 조리사, 조리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 지급 요구
<기타논의-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해고>- (교) 교육부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충남 등 6개 지역에서 교육부의 의도와 다르게 해고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730대책에 따라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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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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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호봉제, 명절상여금 예산 논의 중!
2014년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논의 입니다!
현재 예결위에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질의 중입니다.
교문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학교비정규직 예산(호봉제, 명절상여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사, 돌봄 교육부 직종교섭 보고
직종
노 동 조 합
교 육 부
전문
상담사
전문상담사 고용안정 대책 촉구
전문상담사는 총액인건비제 포함직종이며 상시고용직이다. 730 당정청 협의안대로 1년이상 상시고용직은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한다. 또한, 기존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고용보장 하겠다.
전북 116명 집단해고에 대한 교육부 대책
전북교육청에 고용보장 공문 보냈으며, 시의회, 국회의원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돌봄
[직무명칭] 초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의 ‘강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전국적으로 직무명칭을 동일하게
초등돌봄강사는 학교회계직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된 직종으로 산학겸임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종명칭 관련해서 고민 중이고 노조와 협의해서 적절한 명칭 마련하겠다.
[배치기준] 1교실 20명당 요구, ADHD 학생 등 특수학생은 전담인력 배치
초등돌봄교실 30명 이상이면 분반을 하는 것이 교육부 기본지침이다. 20명 내외 1명으로 한다. ADHD학생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
● 다음 직종교섭 : 12/6(금) 조리사, 조리원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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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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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시도교육감 협의회, 전국 간부 상경투쟁
교육부가 지난 730당정청협의안 세부계획 발표를 약속한 12월입니다.
오늘부터 1박2일동안 열릴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그 마지막 논의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전국학비노조의 지부간부들은 회의장 앞에 상경하여,
1박2일 농성장을 깔고 약식집회를 진행 중입니다.
박금자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 교육감들에게 일일이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시작된 지금은, 농성장에서 노래도 부르고 발언을 이어가며 집회 중입니다.
잠시 후 날이 어두워지면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장 앞, 박금자 위원장이 교육감들에게 노조요구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회의장에 속속 도착하는 교육감들
3시 회의 시간에 지각한 2개 지역 교육감이 다 도착할 때까지 계속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교육감들이 모두 들어가고..
방석 깔고 핫팩 붙이고 커피 끓이고~ 1박 2일 농성투쟁 준비 중^^
5대요구안을 수용하라! 호봉제 실시하라! 고용안정 책임져라!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라!
커피 타는 학비노조의 커피프린스(?)들~
날이 더욱 어둑해져서 촛불을 켰습니다~ 어둠을 밝히면서 따뜻하기까지!! 일석이조입니다^^
이 추운날 길바닥에서 농성하라는데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투쟁하는 간부들.. 대단합니다
충북지부 이소영 지부장님
민태호 2기 사무처장 후보 힘차게 인사 드립니다!
신고식으로 노래 열창하는 민태호 후보^^
서울지부 이해연 부지부장님
2기 서울 지부장 홍창의 후보와 현직, 미래의 지회장님들^^
광주 지부 간부들~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추운날 고생한다고 지지방문을 오셨습니다~!!!!!!
다른 지역들... 부러워서 눈물날 뻔 했답니다ㅠㅠ
내일 일정은 조찬과 관광이라 참석한 교육감의 3분의 2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1박2일 투쟁을 하러 모인 간부들은 농성중인 경남과 전북으로 조를 나누어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지 않고,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건 전국학비는 투쟁해서 쟁취하겠다는 굳센 결의를 보여준 오늘의 투쟁이었습니다.
학비파업지지 교육단체 기자회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오늘 전회련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였다.
엄동설한에 학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차별과 고용불안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밥값부터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에게 정규직처럼 ① 호봉제도입 ②정액급식비 13만원 지급 ③ 상여금 100% 지급! ④ 명절휴가비 60%씩 2회 지급 ⑤ 맞춤형 복지포인트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겨우 장기근무가산금을 일부 개선하는 기만책으로 학비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뿐인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른바 학교회계직 14여만명 중 현재 5만 5천여명이 1년이하의 단기근로계약 상태라고 한다.
또한 이 가운데 2만여명은 2년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무자, 한시적 사업 등을 핑계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기회조차 없다고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위계적인 학교문화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부터 배제당하고 능멸당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교직원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유령처럼 취급받기도 하며, 여전히 정규직교사들의 방관 속에서 과일배달, 떡배달, 청첩장 작성 등 온갖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 쉬지 못해 병을 얻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벌어진바 있다.
그리하여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파업의 깃발을 높이 올렸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이를 두고 우리사회 극히 일각에서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단 이기주주의’ 운운하며 학비노동자들을 매도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과연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방치하면서 과연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파업으로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잠시 불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우리 아이들이 먹을 밥을 만들며,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돕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하는 모든 이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학교야 말로 곧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나아가 공공부문인 학교 현장에서부터 차별을 극복하여 종국에서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여야 전사회적인 비정규직 문제 또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굳건히 연대하고 함께 할 것이다! 2013년 11월 29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육부 영양사, 사서 1차 직종교섭 결과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 2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 일 시 : 2013년 11월 15일(금) 오후 3시-5시○ 장 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교섭직종 : 사서, 영양사○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2명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5명, 전국여성노조 3명, 전국학비노조 5명 (가나다순 13명 )- 교육부 3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창의교수학습과 손민영 연구사, 학생건강안전과 김동로 사무관 ○ 2차 직종협의 주요쟁점 및 협의내용 1. ‘영양사’,‘사서 공통사항 - (교육부) 국립학교 영양사, 사서의 임금 및 처우근로조건이 주 협상내용이나, 공/사립의 급식, 도서관정책의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겠다.▪ 정규교사가 발령됨으로써 해고가 발생하는 문제- (교육부) 국립의 경우 없도록 신규 지정학교부터 교사발령하겠으며, 해고 없도록 하겠다.▪ 부당업무지시 근절, 병‧휴가사용보장, 직무연수등 전국 표준화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현재 전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분장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립학교 조합원의 병휴가사용은 적극 권장토록 하겠다.- 국립학교부터 직무연수 실시하겠다- 지역별 대체인력제등은 시도교육청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노력하겠다.▪ 영양사, 사서의 교수활동 보장, 기안권과 결재권 부여등-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교육권은 교원에게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현행 법위반이기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 - 공무원은 양벌규정이 있어 기안과 결재로 인해 승진도 하지만 감봉,파면등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회계직원의 권한범위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하겠다.▪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제도등, 인건비항목의 구분등- 직무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는 실시한다. 그외외 교원자격취득등은 개인의 선택여부에 따라 달라질 성격이라 답변곤란함.- 국립학교는 인건비구분이 없이 ‘학교기본운영비’로 구분되고 있어 학교장 재량. 2. 그 외 주요협의▪ 사서- (교육부)- 직무명칭은 '사서'로 한다. - 신규채용시 ‘사서’자격소지자로 하도록 하겠음. ▪ 영양사- (교육부) 2~3식교 영양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 (추가인력배치등)- (노조) 2인 근무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가인력보다 다른대책이 필요함- (교육부) 위험관리수당등 임금은 본교섭에서 협의중이다. ▪ 국립학교 비정규직에게 공통수당(가족수당,교통보조비등)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 공/사립학교에서 받고 있으나, 국립에서 못받는 실태에 대해 실사중이며 본 교섭에서 협의 중이다. [다음 교섭 일정]- 실무협의 13차 11월 20(수) 1시30분. - 직종교섭 11월 21일(목) 오후3시. <차기 직종교섭 일정>11/21(목) 특수교육지도사, 교무행정사11/29(금) 돌봄강사, 전문상담사12/06(금) 조리사, 조리원 첨부파일은 교육부 교섭 전 사전검토 의견입니다.
- 학비노조
- 10,445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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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3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
○ 일 시 : 2013년 11월 21일(목) 오후 3시-5시
○ 장 소 : 민주노총 교육원(15층)
○ 교섭직종 :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
○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3명 :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5명, 전국여성노조 3명, 전국학비노조 5명 (가나다순 13명 )
- 교육부 4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특수교육정책과 노선옥 연구사, 이창준 사무관, 교원정책과 김유진 주무관
○ 1차 직종협의 주요쟁점 및 협의내용
1.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 공통사항
□ 명칭 문제
- (노조) 공동요구안에 제출한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라는 명칭 사용 바란다. 교육부의 일괄적인 명칭 변경 요구한다.
- (교육부) 특수교육보조라는 명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립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므로 ‘특수교육지도사’ 명칭 사용해서는 안된다.
□ 근무지 문제
- (노조) 고유 업무 외의 업무 지시로 인해 근무장소 이동하는 경우 많다.
- (교육부) 당연한 내용으로 보여 삭제했지만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
□ 추가교섭안 제출 문제
- (노조)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1. 특수교육지도사 명칭 2. 장애전담수당 지급 에 대해 추가교섭안 요구를 언급함
- (교육부) 노조가 추가 교섭안을 제출하면 교육부 합의 하에 논의하겠다. 오늘은 교섭 내용에서 제외한다.
□ 고용 불안 문제
▪ 특수교육지도사 고용불안
- (노조) 장애학생 없으면 특수교육지도사는 해고되어야 하는가? 국립특수교사가 공립과 교류하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지도사도 공립과 교류하게 해달라.
- (교육부) 국립학교 특수는 일자리사업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공사립학교와는 예산투여방식이 다르며, 국가직이 아니라 사용자가 달라 교류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경영상 해고 등 불가피한 사유 아니고는 고용안정보장 노력 하겠다. 학생이 감소하는 경우 공립은 인력풀제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지만 국립은 그런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것 알고 있다. 국립학교의 고용안정안 검토하겠다.
▪ 교육부 대책 발표
- (노조) 상시지속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개별 학교 및 교육청이 무기계약을 회피하는 상황,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 (교육부) 7.30대책에 따라 12월까지는 고용안정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다. 본교섭에서 고용안정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상시전일근무제 요구
- (교육부) 앞으로 일수제는 폐지할 것이다. 방중근무자와 방중비근무자로만 크게 구분하겠다. 각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할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 들쭉날쭉한 근무일수 문제 정리하겠다.
- (교육부) 특수교육지도사는 방중비근무자로 분류된다.
□ 수당 문제
- (교육부)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시 수당 미지급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므로 당연히 준수하도록 하겠다.
- (교육부) 방중비근무자인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경우 전임자 임금과 연동되어 방중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 단협 상의 명확한 업무분장 요구 및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문제
▪ 특수교육지도사
- (노조) 법령 상에 존재하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라는 문구가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간의 주종관계를 만든다. 단체협약에서 명확한 업무분장을 요구한다.
- (교육부) 법령 상의 내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으므로 교사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사항은 단체협약에서 수정할 수 없다. 현장의 문제는 잘 알고 있다. 교육 및 활동에 있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바로 잡겠다.
▪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
- (노조)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경우 교무실 업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서는 많은 일을 실제로 처리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 하고 있다.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고유 업무와 권한을 매뉴얼로 정하되 노조와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업무분장 요구는 매우 시급하다. 업무분장을 단협으로 정하자.
- (교육부) 노조 요구안 중 3, 5, 6항은 모두 업무분장 매뉴얼 제작과 관련한 사항이다. 명확한 업무분장 실시 및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매뉴얼을 만들 경우 예상 외의 업무 폭탄이 갈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계획으로 삼고 추진하겠다.
- (교육부) 11월 20일 교육부 기조실장 면담에서도 부당한 업무지시 문제는 노조가 사례를 신고하는 즉시 건별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교육부) 8힝의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TF구성은 국립학교의 경우 업무통합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업무통합 하지 않겠다.
2. 직종별 주요 협의
□ 특수교육지도사의 산재 인정 및 관련 규정 준수 요구에 대해
- (교육부) 산재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 충분하나 산재승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서류 제출 등 산재 신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학교 대상 산재 교육 철저히 하겠으며 국립부터 시작하여 공립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
- (노조) 산재인정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보장하라.
- (교육부) 개선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공간 보장 요구에 대해
- (교육부) 위 사항은 학교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교무회의 및 교육정책 연수 시 참여 보장 요구 내용을 이해시킴
- (교육부) 연수기회 보장하도록 하겠다.
[다음 교섭 일정]
- 실무협의 14차 12월 6일 (금) 오후1시30분.
- 직종교섭 11월 29일
전북교육청 전문상담사 116명, 스포츠강사 210명 대량학살 중단하라!
<긴급성명>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116명 고용을 책임져라! 우리는 오늘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전라북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이 내년 학교비정규직 정원계획에 116명에 이르는 전문상담사의 정원을 한명도 배정하지 않았다한다. 올해 12월로 계약이 종료되는 116명의 전문상담사들은 내년에 갈 곳이 없어질수도 없는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규직인 상담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도 되지 않는 월급여 140여만원의 박봉에 시달리며, 매년 10개월 근로계약의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변화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학교현장을 지탱해온 사람이 누구인가! 김승환 교육감에게 묻는다.‘진보교육감’을 표방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약속했던 전라북도 교육청의 약속은 어디갔단 말인가! 학교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가 결국 전원해고란 말인가! 우리는 배신감과 설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학교비정규직은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란 말인가! 이미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 3월 84명의 전문상담사를 감원한 바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5번째로 많은 인원이었다. 이때도 교육청은 ‘앞으로는 고용안정과 무기계약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나마 남아있던 116명을 추가로 해고하겠다 한다. 1년 사이 200명의 전문상담사가 길거리로 쫒겨가는 대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미래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당국이 이렇게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쳐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전북교육청의 이중적인 태도이다. 학교비정규직의 고용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과장이‘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 비정규직을 모두 학교에서 내쫓는 방식이란 말인가! 김승환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이슈가 아니다. 올해 2월 국회와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실태 조사>결과 6,475명의 학교비정규직이 길거리로 내몰린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문상담사는 전국적으로 무려 1천명이나 감원되었다.우리는 작년과 올해 파업도 불사하며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요구하여왔으며, 정부도 지난 7월30일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담당자는 1년이상 근속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 2년이 넘게 일해 온 전문상담사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담당자들이다.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하여 교육부까지 전문상담사를 무기계약과 교육감직접고용을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째서 진보교육감이라는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며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몬단 말인가! 정부 및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사용자로써 모범을 보여야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교육수요가 생길때마다 비정규직을 썼다가 버리는 땜질식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여왔다. 관료들의 사업변경과 축소로 수천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사태의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겪고있는 학생들의 엄마처럼, 친구처럼 헌신해온 116명의 전문상담사들은 왜 거리로 쫒겨야 하는가? 수백명의 생존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이 달린 문제에 교육청 관료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학생들은 교실밖에서도 학습을 한다. 자신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정규직은 어떠한 처우를 받고 비정규직은 어떤 처우를 받는지 보고 학습한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던 상담선생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현실을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란 말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김승환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땜질용 정책을 양산하면서 마구 비정규직을 채용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예산타령하면서 짤라버리는 졸속 행정을 집어치워라. 더구나 전문상담사의 대량해고는 예산문제가 아니지 않은가.현재 진행중인 전문상담사 대량해고사태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29일 전면적 총파업과 교육청앞 농성등 모든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다. 또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반노동, 반교육, 반인권적 결정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낙선과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들었다가는 당신들이 길거리로 쫒겨날 것이다. - 대량해고 사태 즉각 중단하고, 교육감 직접고용·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 책임져라!- 불안해서 못살겠다. 전문상담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대량해고 중단하라! 2013년 11월 20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9,765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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