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학교비정규직 1만명 의식조사 결과 발표 및 법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환노위 정혜경 국회의원과 교육위 문정복, 고민정, 강경숙, 김준혁, 정을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정혜경 국회의원은“학교비정규직노동자도 학교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존중받지 못하는데 이번 토론회가 그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호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출생은 했지만 호적등록은 못하는 신세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며 “1만명 의식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전망을 열어내는 자리가 되리라 확신한다.”라며 강하게 말했다.
국민입법센터 신석진 운영위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만명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해소에 조례, 가이드라인, 단협으로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의식조사 결과에 나타났듯 마지막 관문은 결국 법제화”라고 제안했다.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명예교수는 "학교 내에서 교육복지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처우나 노동가치를 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할도 교육 활동임을 인정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위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립 신의철 변호사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지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차별시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지적하고“지금이라도 교육공무직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지위 확보와 처우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지은 법규국장은 관련 법령이 있는 직종은 16.8%로, 단일한 법적 기준의 부재가 학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의 불안정성을 불러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급식실 노동자의 노동안전에 대한 관점이 부재한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교육문화팀 김범주 조사관은“공무직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교육부 이윤태 교육협력팀장은“교육공무직의 책임 증대 방향에 대해서 노동조합도 함께 고민하면 공무직 처우 개선이 보다 속도감 있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