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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서> 0223 코로나 19에 대한 초등돌봄, 유치원방과후교실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전국의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에 대한 코로나19 안전메뉴얼을 시급히 마련하라! 휴업수당 지급 등 교육공무직에 대한 명확한 복무지침을 마련하라! 마스크, 손소독제 등 필요 물품을 돌봄교실에 신속히 공급하라! 돌봄교실 아동들에 대한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라! 대구, 경북등 위기 지역과 개별 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휴교조치 등 전향적 대책을 마련하라! 맞벌이 학부모들의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라!   ■최고 위기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 불안한 교육현장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통제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집단 발병으로 인해 온 국민이 코로나 19 공포에 휩싸여 있다. 급기야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가 인력과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일부 지역의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비켜가기라도 하듯 평상시대로 운영되고 있다. 맞벌이 부모 등의 수요에 따라 아이들이 맡겨져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러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몇 십명의 아이들을 한곳에 모아 돌보는 것이 맞는지, 초등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 노동자들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해야 할지,..” ■코로나 19에 무방비로 운영되는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지난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여 코로나 19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휴업 및 개학을 연기한 학교의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 각 지역 교육청들도 방과후 학교는 일시 중단 시키더라도 돌봄교실은 되도록 운영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다. 그러나, 안전지침은 손소독하기, 마스크 사용하기, 기침예절 등 매우 초보적인 것만 내려진 상황이다. 돌봄교실 아동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 유아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급 학교도 개학이 다가오니 안전지침에 대한 안내 문자를 적극 보내고 있지만 돌봄교실 아동에 대한 안전대책은 구체적으로 없다.   ■학교비정규직 돌봄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돌봄교실과 유치원방과후 교실의 안전 대책이 교사도 아닌 비정규직 전담사에게만 맡겨진 셈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도 돌봄전담사는 감염 위험 속에서 돌봄교실 아동을 돌보았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교원에 대한 복무지침은 있어도 교육공무직에 대한 복무지침은 없었다. 방학기간인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 규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고 유급으로 방학을 보내는 교사와 비교하면 학교비정규직이 현장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부분 시간제노동자로 대표적인 학교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들은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불안을 안고 출근한다. 처우는 열악한데 책임은 늘 무한 책임이라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학교비정규직들은 매우 불안하다. 돌봄교실과 유치원방과후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담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보호받아야 할 한 가정의 구성원이다.   ■교육당국의 통일된 대응지침 마련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돌봄교실과 전담사의 안전을 방기하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 공통의 안전메뉴얼과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하루빨리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감염병 <심각> 단계에 맞춰, 현행법상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처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사용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당국의 구체적 대책을 촉구하며, 우리 돌봄노동자들도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2020년 2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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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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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천안교육지원청 비정규직 무시 갑질 관행과  천안서북경찰서의 반인권 폭력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진
충남교육청·천안교육지원청 비정규직 무시 갑질 관행과 천안서북경찰서의 반인권 폭력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충남교육청·천안교육지원청 비정규직 무시 갑질 관행과 천안서북경찰서의 반인권 폭력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충남교육감은 반교육 부당노동행위 사과하고, 충남천안교육지청 가경신 교육장을 사퇴시켜라! ▶ 충남교육감은 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에게 갑질한 체육인성과장을 징계하라! ▶ 충남서북경찰서장은 인권유린에 사과하고 미란다고지 없이 불법연행 책임자를 징계하라!  어제 2월20일은 충남교육의 교육적폐가 반교육적 인권탄압을 어떻게 저지르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루였다. 2월19일 충남천안교육지청(천안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학교비정규노조)는 특수실무원의 강제전보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항의집회가 있었다.  다음 날 2월 20일에는 기간제 조합원인 스포츠강사직종에 대한 재계약 면접이 있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1차 서류합격자에 대해, 20일 면접 하루 전인 19일에서야 홈페이지로 일방공지하면서 30분전 입실 단서를  달았다.  면접 대상자에 대한 개별공지를 하지 않아 면접 조합원 한 명이 당일 오전에서야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급히 면접장에 갔으나 등록시간 9시30분에서 4분 늦게 도착하였다. 이에 천안교육청 체육인성과장은 면접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기간제 조합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면접에서 면접시간10시에 늦은 게 아니라, 면접 등록시간에서 4분 늦었다고 면접조차 거부하는 것은 천안교육지원청의 갑질관료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소식을 전해 듣고 이영남 학교비정규노조 충남지부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가경신 교육장은 전날 집회에 대한 보복으로 경찰을 부르고 강제연행을 요청했다.  천안서북경찰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 연행과 인권유린이 심각했다.  첫째,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미란다 원칙(범죄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할 수 있음 고지 둥)을 지키지 않았다.  둘째, 여성지부장 등 조합원은 무릎 꿇리고, 눞혀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남성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끌고고 가는 과정에서 온몸에 타박상과 얼굴 상처를 입었다..   셋째, 연행도중 지부장이 화장실에 가고싶다고 여러번 호소했으나  보내주지 않아 엘리베이터에서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볼 수 밖에 없는 수치를 겪었다. 같이 연행된 조합원은 연행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성과 모욕에 참다못해 창문에서 뛰어내리려 하다가 끌려올라오는 과정에서 갈비뻐 골절상을 당했다. 이는 경찰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가혹행위 등을 금지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 한 것이다. 천안서북경찰의 비인권, 폭력적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무엇보다, 노사관계에서 비일비재한 항의성 면담 현장에서 교육청과 경찰이 짬짜미가 되어 노동조합 여성 간부를 수갑까지 채워서 연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 우리는 이번 사건을 충남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서북경찰서의 비정규직 무시 갑질 관행과 반인권 폭력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  6만 학교비정규직 조합원의 명예를 걸고 교육청과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재발대책 방지가 있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20.2.2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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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1
[191121 보도자료] 초등돌봄전담사 실태조사 보고서 Ⅰ. 조사 목적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으로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초중등교육과정 총론)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적정 근거는 17개시도, 교육부, 교육개발원에서 공동 재작하는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에 의존하고 있다.   본 실태조사의 목적은 학교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욕구를 도출하여 교육부에 제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다. 본 실태조사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김유경,조성호,박경수,윤덕찬,임성은,박신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다.   Ⅱ. 조사 개요   ①조사대상 : 17개시도 국·공립, 사립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는 전국초등돌봄전담사 5000천명 ②조사기간 : 2019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실시 ③조사책임자 : 김동인 법규부장, 안종화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전국분과장 ④응답자수 : 2002명   Ⅲ. 조사 결과 요약   1. 일에 대한 만족도나 책임감은 높지만, 그에 비해 임금을 비롯한 각종 처우가 매우 낮음.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인상(1유형 전환)이 가장 시급한 문제. 3. 응답자중 74.8%에 달하는 1498명이 시간제근무자 4. 시간제 근무자의 90% 이상이 전일제 전환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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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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