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돌봄교실 내 CCTV 설치 유무 조사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교육 당국과 국회가 ‘하늘이법’ 제정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는 반가운 일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병 박해철 의원이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복도에 CCTV 설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는 학교 내 ‘감시사회’를 조장하는 명백히 부당한 일임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다. 왜 돌봄교실이 문제인 것처럼 지목하는가. 조사하려면 돌봄교실 외에도 교무실, 교실 등 학교 내 아동이 있는 모든 곳이 되어야 한다.
아동의 안전은 교문을 들어선 운동장부터 시작이며 건물 내 복도, 교실 등 아동의 동선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학교 내 전체를 열어 놓고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CCTV의 설치 유무가 아니다. 이런 편협한 시각은 현장 당사자인 노동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 교육위 간사 문정복 의원의 말처럼 학생 보호를 위해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교내 돌봄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한 하교 절차를 마련하면 될 일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외부인이 아닌 내부인에 의해 발생한 점이 주요했던 만큼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게 직권휴직이나 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스로 드러내는 게 어려운 교육노동자들이 건강상태를 드러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필요하면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가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늘이 사건을 통해 돌봄교실에 대한 기사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1만 2천여명의 초등돌봄(보육)전담사들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돌봄교실 1실당 돌봄전담사 1인이 20명 이상(많게는 30명)의 아동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귀가 시 보호자 인계가 필수임에도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일몰 후 학교에 남아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돌봄교실의 아동과 돌봄전담사다. 돌봄전담사 대부분 여성이며 일몰 후 항상 안전 문제에 마음을 졸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행정실, 교무실 연락 안전벨은 무용지물이며 퇴근 후에는 의미가 없다. 아동은 물론 돌봄전담사의 안전 대책 마련도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인력 충원을 통해 학교 전담 경찰관, 귀가 지원 인력 배치로 아동이 안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돌봄 공백이 없도록 적절한 인력 배치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이 될 수 있도록, 학령 인구 감소로 예산을 축소할 게 아니라 교육복지 확대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24년부터 늘봄학교 시행으로 아동의 안전 대책에 대해 지역별로 교육청에 문제 제기해온 바 있다. 늘봄학교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1, 2학년까지, 내년부터는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최근 하늘이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어 늘봄학교 운영이 제대로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하루 2시간 프로그램으로 돌봄을 축소하면서 돌봄공백이 해소됐다고 공언하는 교육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 프로그램 중심의 늘봄학교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