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위반 고발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장교빌딩)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취지
○ 국립학교 소속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자는 교육부장관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의 산재예방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1년도 2월 기준 전국의 국립대 41개교, 고등학교 11개교, 중학교 9개교, 초등학교 17개교, 유치원 3개원, 특수학교 5개교의 급식실에 영양(교)사(51명), 조리사(55명), 조리원(271명) 등 총 377명의 급식노동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종사자는 집단급식을 하는 공공기관에 비해 1인당 식수인원이 2~3배가 많습니다. 따라서 높은 노동강도와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 작업환경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화상 등 안전사고, 각종 직업병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3년간 산업재해(산재) 발생 건수가 2,537건에 이르고 학교급식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산재가 2018년 788건, 2019년 972건, 2020년 777건 이며, 3년간 평균 발생 수는 약 8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 발생 유형별로 보면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거나(722건), 화상 등을 입은 경우(629건), 근골격계질환(341건)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조리도구 등에 절단·베임·찔리거나(176건), 물체에 부딪히거나(157건), 물체에 맞아서(141건) 다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보도가 됐다시피 학교급실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하는 건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조사 결과 전국의 국립학교 소속 급식실노동자의 약 90%가 법적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법적 사용자인 국립학교가 모범적으로 산업안전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함에도 유독 교육부 산하 국립학교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원청책임> 등 핵심 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호에 대한 교육부의 선도적 역할을 수년째 요구함에도 실정법 위반은 물론, 최근 체결한 단체협약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단체협약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만약 국립학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다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처벌을 받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노동자 산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유은혜장관 고발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위험! 교육부장관은 대책을 마련하라!”
“죽음의 급식실! 교육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을 마련하라!”
“산안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교육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라!”
“노동강도 완화! 배치기준 표준화! 교육부장관은 배치기준연구용역을 진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