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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학비노조
  • 3,870
  • 2013.07.18
  • 첨부파일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학비노조
  • 4,217
  • 2013.07.18
  • 첨부파일
[필독바랍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 연장 안내 오늘 학비연대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이 18일 18:00시까지로 연장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일정을 조정 안내드립니다. 1) 현장투표만 진행하는 지부- 7월 18일 18:00까지 투표 진행- 7월 18일 18:00 투표 종료및 개표 - 7월 18일 21:00까지 투표 결과 본부 FAX로 송부2) ARS 투표 진행도 하는 지부- 7월 14일(토) 20:00까지 투표 진행- 7월 14일(토) 21:00 까지 미투표자 명단 인트라넷에 올리기 - 7월 16일(월) 09:00~ 7월 18일(수) 17:00까지 ARS 투표 진행- 7월 18일(수) 18:00 투표 종료 및 개표- 7월 18일(수) 21:00까지 투표결과서를 본부 FAX로 송부 3) 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 7월 19일 11시, 민주노총(장소는 교과부로 바뀔수도 있음)
  • 학비노조
  • 3,695
  • 2012.07.06
연차소송 준비 관련 사항 내용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무처장에게 연락바랍니다~
  • 학비노조
  • 3,440
  • 2012.01.20
  • 첨부파일
[업무연락] 대량해고 투쟁 관련, 지부별 현황 취합바랍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작성바랍니다투쟁계획은 사무처 초안입니다 / 다음주 중집에서 최종 확정 예정,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비노조
  • 3,404
  • 2012.01.19
  • 첨부파일
2012년 시도교육청 처우개선 자료 및 분석 ...
  • 학비노조
  • 3,421
  • 2012.01.05
  • 첨부파일
[조합]학비노조 조합비 연말정산 영수증발급 안내매뉴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연말정산 안내매뉴얼   1. 2012년 1월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납부된 기부금(조합비)는 국세청에 2011년 기부금납부자현황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 조합원 본인이 인터넷 접속하여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으로 2012년 1월 15일부터 직접 <2011년 기부금 영수증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로 접속/ 안내에 따라 접속하여 출력하면 됨.)-본인이 직접출력하지 않을 경우 각지부관리자가 엔콤소트프(bankcms.co.kr)에 접속하여 부가서비스-영수증발급-기부금영수증발급(노란색프린터 아이콘)에서 출력하셔서 조합원께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출력프로그램출력이 안될 경우 익스플로어 인터넷옵션-보안-신뢰할수있는사이트에서 www.bank.cms.co.kr 추가-사용자지정수준에서 서명안된 Axtive X사용에서 사용을 체크)한뒤 인터넷익스플로어창을 닫고 다시 실행해보세요.3. 문의사항은 조합 총무부장 이윤재(010-7149-9788)로 해주세요.
  • 학비노조
  • 6,645
  • 2012.01.05
  • 첨부파일
학비노조 규약(11년12월10일 개정)및 회의규정 12월 10일 대의원대회에서 개정 및 제정된 최신 규약안입니다. 민 주 노 총 회 의 규 정주요내용 발췌 제 3 장 의 장제6조(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제 5 장 의 사 의 진 행 제12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2. 제안자의 제안설명3. 질의4. 토의5. 표결 제19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0조(표결의 순서) ①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④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공개투표(구두, 거수, 기립, 기명투표)로 한다. 일반적 회의진행 규정주요내용발췌 3. 의안의 종류① 원안 : 운영위를 거쳐서 제출한 안을 말한다.② 수정안(개의안) : 제출된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원안보다 먼저 찬반을 묻기 원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자는 먼저 이를 표결에 붙인다.③ 수정동의안 : 제출된 원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자가 원안제출자나 전체대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수정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④ 이견안 : 원안과 달리 의안상정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안으로, 이때 안건처리는 A안, B안에 대한 표결로 처리한다.cf) 수정안이나 수정동의안은 원안의 전체적인 체계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반면, 이견안은 원안의 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서술체계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4. 발언의 종류① 질문발언 : 회의진행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는 발언② 의사진행발언 :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이러저러하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회의진행자나 대의원의 발언③ 규칙발언 : 회의의 진행이 정해진 의사진행세칙이나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④ 찬반발언 : 제출된 의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발언⑤ 신상발언 : 자신의 개인적 이해나 요구가 있을 때 전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적인 내용을 말하는 발언 5. 의사진행과 관련된 규칙①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한다.② 발언시 발언자는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먼저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설명을 한다.③ 모든 의사진행은 '동의(動議)'의 형식으로 한다. 동의(動議)란 '발언한 내용이 나의 의견과 같다'는 뜻이 아니라 '발언한 내용을 이어서 토론하자'라는 뜻이다. 따라서 동의(動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의견은 기각된다.④ 동의가 이루어지면, 재청을 받아 각 동의안의 성격에 따른 방식으로 의결한다. 6. 안건토론 및 의결① 원안만 상정되었을 때▶안건상정 ▶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 ▶ 토론종결(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원안에 대한 표결② 수정안( 및 수정동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안건상정 ▶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 ▶ 토론종결 ▶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 ▶ 수정안 토론종결 ▶ 수정안에 대한 표결 ▶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③ 이견안이 상정되었을 때▶ 안건상정 ▶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상정된 다른 안에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원안과 다른 안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 ▶ 토론종결 ▶ 휴게를 선언하고 원안과 상정된 다른 안에 대한 단일 수정안 작성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운영위원회와 상정된 이견안 제출 대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단일수정안이 작성되었을 경우, 단일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한다. ↔ 단일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각안에 대한 지지 및 반대발언을 한다. ▶ 토론종결 ▶ ↔ 단일수정안일 경우 표결한다. ↔ 단일수정안이 아닐 경우 선택표결한다.
  • 학비노조
  • 3,933
  • 2011.12.1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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