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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전원 무기계약 전환하라!

  • 학비노조
  • 10838
  • 2012-02-01 23:43:53





2년 미만 상시 ․ 지속적 업무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지침 환영한다!!


- 기간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전원 무기계약 전환하라! -

정부는 오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28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하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지침의 핵심내용은, 2년 미만 근무자도 직무분석과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이전이라도 조기 전환을 한다는 것이다. 직무분석이란, 상시 ․ 지속적 업무에 대한 판단여부이며 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기관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실적 ․ 직무수행 능력 ․ 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모두 전환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약 68,000명(교과부 자료)의 기간제 노동자는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중에서 일부 직종의 경우, 교육청과 학교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근거로 2년 이상 근무자인 경우에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음으로 인해 1년 마다 해고 위협과 고용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었느나, 이번 지침으로 인해 기준이 명확해 졌다. 뿐만 아니라 1년마다 교체, 반복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던 잘못된 관행도

뿌리 뽑을 수 있게 되었고,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으로 진일보한 정부의 고용개선 지침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다만, 여전히 해고 사유가 되고 있는 “사업 ․ 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시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명기”하고 있음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더라도 고용불안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필요할 때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취급” 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오는 2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해고 대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해고 사유의 엄격한 제한과 조리원 배치기준 하향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지침은 진작 시행되었어야 했다. 더 나아가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애초부터 무기계약으로 채용해야 하며, 엄격한 해고 사유를 적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이후 투쟁과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노조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며 이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즉각적으로 모든 기간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시행하기

바란다.

2012년 1월 16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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