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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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진군가 ♪
우리 노조의 노래가 나왔습니다!많이 많이 불러주세요^^노래 바로듣기 http://youtu.be/xoe7rW-G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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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서 및 조합비 계좌변경 신청서
한글 파일 다운받아서 작성후, 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 : 02-6234-0264
메일 : kctuedub@hanmail.net
*소속 지부로 보내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학비노조
- 55,093
-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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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조합원 설문조사 실시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2년 전국 교육청별 단체교섭을 앞두고 요구안 마련과 사업 방향을 수립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한 조합원 정치 의식조사도 병행합니다.
개인 신상 및 답변에 관한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노조활동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빠짐없이 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기간 : 2012년 3월 5일 ~ 2012년 3월 24일
○ 방법 : 방문, 우편, 총회 등의 방식으로 지부별 취합
혹은 조합원이 직접 작성하여
노동조합 대표메일 kctuedub@hanmail이나
노동조합 대표팩스 02-6234-0264로 접수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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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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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교과부 투쟁선포식
○ 일시 : 2012년 2월 11일(토) 오후2시○ 장소 : 교과부 앞○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영어회화전문강사협회

교과부, 무기계약직 정원규정 및 인건비 지급 추진 중
무기계약직, 정원책정 규정 및 총액인건비로 임금 지급 추진 중
교과부는 지난 1월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현행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중에서 무기계약직원을 교육감이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이며, 교과부에서 우리의 임금을 인건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떠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이 교과부와 교육청의 사업과 지침에 따라 운영되었던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그래서 유령처럼 교육현장에 있다가 사라지고, 필요에 따라 쓰다 버려지는 일회용품처럼, 학교장의 눈치만 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소송법상 법인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답변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감이 사용자일 수밖에 없고, 교육감 직접고용과 학교비정규직의 정원과 인건비를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마침내, 우리의 주장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부의 규정이 개정되면 교육감 직접고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정원 책정과 인력 배치를 책임지는 교육감은 사용자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번 규정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비정규직은 해당되지 않지만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현재 기간제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그 대상을 축소시킬 수도 있지만, 이미 대세는 우리 편이며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15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여러분!!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난 1년간 많은 부족함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힘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투쟁을 통해 교과부와 교육청을 움직여냈고, 이제 드디어 2012년 세상이 확 바뀌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규직화, 공무원 전환 투쟁을 전면화 할 때입니다.
확 바뀌는 시기를 맞아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해결,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완전한 정규직화, 공무원 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2012년 승리의 길로 달려갑시다!!2011년 1월 18일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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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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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전원 무기계약 전환하라!
2년 미만 상시 ․ 지속적 업무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지침 환영한다!!
- 기간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전원 무기계약 전환하라! -
정부는 오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28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하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지침의 핵심내용은, 2년 미만 근무자도 직무분석과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이전이라도 조기 전환을 한다는 것이다. 직무분석이란, 상시 ․ 지속적 업무에 대한 판단여부이며 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기관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실적 ․ 직무수행 능력 ․ 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모두 전환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약 68,000명(교과부 자료)의 기간제 노동자는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중에서 일부 직종의 경우, 교육청과 학교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근거로 2년 이상 근무자인 경우에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음으로 인해 1년 마다 해고 위협과 고용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었느나, 이번 지침으로 인해 기준이 명확해 졌다. 뿐만 아니라 1년마다 교체, 반복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던 잘못된 관행도
뿌리 뽑을 수 있게 되었고,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으로 진일보한 정부의 고용개선 지침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다만, 여전히 해고 사유가 되고 있는 “사업 ․ 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시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명기”하고 있음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더라도 고용불안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필요할 때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취급” 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오는 2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해고 대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해고 사유의 엄격한 제한과 조리원 배치기준 하향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지침은 진작 시행되었어야 했다. 더 나아가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애초부터 무기계약으로 채용해야 하며, 엄격한 해고 사유를 적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이후 투쟁과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노조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며 이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즉각적으로 모든 기간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시행하기
바란다.
2012년 1월 16일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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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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