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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동대책위-충남교육감 면담

  • 학비노조
  • 11091
  • 2013-01-31 18:20:45



 



○ 일시 : 2013년 1월 31일
○ 장소 : 충남 교육감실



■ 노동조합 요구사항

1. 조리종사원, 특수교육실무원등 인력풀제 의무적실시등 고용안정방안 적극시행
2. 위험수당등 처우개선(타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에 맞게)
3. 충남학생수련원 해고자 4명에 대한 해고철회



■ 교육감면담 주요쟁점

1. 노동조합 요구사항중 조리원, 특수실무원등 감원계획 학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인력풀등 고용안정공문 시행하겠다는 답변

2. 충남학생수련원
-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충남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1998.12.20. 조례 제2740호)에 따른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써, 수련원장은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집행관리하는 역할임. 결과적으로 교육감이 채용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임.
-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은 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기준에 따라 1급청소년지도사 1명, 2급청소년지도사 1명을 두게 되어있음.
- 그러나 충남학생수련원은 해당 청소년지도사(자격증소유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수련지도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소유여부다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거짓주장을 하고 있음.

3. 청소년지도사(응시자격)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2)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기타

4. 해고자 4명중 우의정, 이애리 2명은 2012년 12월 청소년지도사자격증(2급)을 취득(13년 1월말 발급예정)하였고, 최원준, 이재훈 2명은 2013년 응시자격요건이 생김*자격증명 발급예정서 첨부



■ 대책

- 요구안중 1. 고용안정 공문시행 2. 처우개선의 항목은 2월1일(금)시행하기로 하고 학비노조 충남세종지부는 교육청앞 기자회견후 우의정지부장의 단식농성(15일차) 해제함.
- 충남학생수련원 우의정외 4명 해고건은 부당해고(무기계약전환회피, 노동조합탄압, 허위사실) 계속 쟁점화하며 천막농성은 유지함.
- 도의회, 교육감면담등은 계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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