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29일 오후 2시 50분,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학교급식 폐암 산재 당사자를 포함한 학교급식노동자와 법 개정에 함께 노력한 여러 단체 관계자들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며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법안 통과 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00만 청원, 단식과 농성, 4일간의 총파업으로 이뤄낸
우리가 만들어 낸 성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해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들과 함께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대통령실 앞 농성과 국회 앞 단식 농성, 108배, 4일간의 총파업까지 치열한 투쟁을 벌이며 학교급식법 통과를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32만 2,896명의 국민 청원이 달성되었고, 학교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 속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99.57%의 찬성율로 통과되었다. 현장에서 결과를 지켜보던 폐암 산재 당사자를 포함한 학교급식노동자 조합원들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법안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 세월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투쟁 승리에 격려를 보냈다. 본회의장 의원석에서도 승리를 축하하는 박수가 터져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