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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긴급돌봄교실 안전대책·과밀화 방지대책 철저히 마련하라! 교육당국은 학부모 중심 체계적 국가 돌봄 정책을 수립하라! 사진
교육부는 긴급돌봄교실 안전대책·과밀화 방지대책 철저히 마련하라! 교육당국은 학부모 중심 체계적 국가 돌봄 정책을 수립하라! 예고된 상시적 코로나 시대, 학교 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 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나? 교육부는 긴급돌봄교실 안전대책·과밀화 방지대책 철저히 마련하라! 교육당국은 학부모 중심 체계적 국가 돌봄 정책을 수립하라! 최근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8월 26일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학사운영을 적용하며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⅓, 고등학교는 ⅔ 이내로 유지하는 등 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침을 강화하는 내용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교직원 중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교내 전파 의심사례가 발생하는 등 학교 감염병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상관없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등교를 전면 중단하고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더불어 정규교육과정의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돌봄 대책도 발표하였다. 1학기 때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방과 후 강사나 퇴직 교원 등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식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토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학기와 마찬가지로 2학기를 앞두고 수도권의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면 원격학습으로 전환되어 약 20일가량 등교가 중지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또다시 학교는 모두 멈추게 되고 돌봄교실만이 운영되는 상황이 1학기와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상황이 수도권에 국한될지 아니면 전국으로 확산될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1학기에 비해 긴급돌봄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맞벌이 학부모들은 이미 자녀 돌봄휴가는 물론 더 이상 연차나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이런 맞벌이 학부모에게 학교 돌봄교실은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이자, 최종 선택지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에도 교육부의 긴급돌봄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된 것 하나 없이 부실하기만 하다. 정규교육과정에 적용하던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도 돌봄교실에는 적용하지 않을뿐더러 10시간의 긴급돌봄 운영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전담사들의 근로시간 확대나 인력 확충 등의 계획 없이 봉사자, 방과후 강사, 퇴직 교원 활용 등 땜빵 식으로 긴급돌봄을 운영하려고만 한다. 단기간 안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는 어렵다는 상시적 코로나 시대에 대한 예견은 충분히 가능했다. 현장의 돌봄 노동자들은 상반기 내내 학교 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 당국의 구체적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5월,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원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정부 발의 3일 만에 폐기해 버렸다. 코로나 시대 필수불가결한 노동인 돌봄노동의 영역을 두고 “보육이냐, 교육이냐”는 교사 중심의 논쟁에 휘말려 갈팡질팡하고 있다. 안정적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대책은 없이 임시방편 대책 마련에만 급급한 모양새이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하나 없이 학교장과 교원의 요구의 행정 편의적 요구에 휘둘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학교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의 논쟁을 부추기는 게 말이 되는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코로나 대책이라도 된다는 말인지 정말 묻고 싶다.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학교 돌봄교실이 코로나 시대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돌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규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돌봄교실에 적용하고 구체적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라. 등교 중지 상황서도 유일하게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긴급돌봄교실이다. 구체적 안전대책 마련과 돌봄교실 과밀화 방지 기준 마련은 기본이다. 더 강해진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돌봄교실을 피해 가지 않을 것이다. ▶교사 편의적 돌봄 정책 중단하고, 안정적 학교 돌봄교실 확대하라. 돌봄교실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기준은 돌봄의 대상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장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학교이다. 이제 학교의 기능은 교수·학습을 넘어 돌봄과 교육복지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근무시간 보장을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 예산을 편성하라. 현재 전국의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의 80% 이상이 시간제 인력이다.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와 경력단절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맞물려 빚어진 결과다. 돌봄교실 아동 입실 전 행정업무 및 돌봄활동 프로그램 준비 시간, 입실 후 집중 보육 시간, 퇴실 후 정리 및 마무리 업무 등을 처리하기에 현재의 단시간 근무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강요된 단시간 노동으로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운영이 불가능함은 물론, 행정업무 분담 문제로 늘 교원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 확대를 통해 행정업무와 권한을 돌봄전담사에게 명확히 이관하는 것이 가장 선명한 해결책이다. 전국 1만 3천 초등돌봄전담사의 최대 조직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코로나 재확산의 어려운 시기에도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돌봄 노동의 국가적 책임성을 높이고, 아이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제대로된 돌봄정책을 마련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교육 당국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2020년 8월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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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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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전담사 위탁고용은 불법파견” 판결 환영한다. 학교 내 백화점식 비정규직 고용형태 경종 2020년 6월 25일 울산지방법원은 위탁업체를 통한 돌봄전담사 고용은 불법파견이며, 원고(돌봄전담사)들에게 위탁업체 소속 당시 임금과 교육공무직원(돌봄전담사)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 판결하였다.   울산교육청은 초등학교 돌봄교사를 교육공무직(돌봄전담사)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부담증가와 인력 관리의 탄력성 저하를 우려하여 2014년부터 일부 돌봄교실에 대해 위탁 운영을 시작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119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239개 돌봄교실 중 89개가 민간위탁되었다. 민간위탁된 돌봄교실에는 위탁업체가 고용한 돌봄교사(전담사)가 근무하였으며, 이들은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와 달리 하루 5시간(방학 중 8시간)을 근무하였다. 위탁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근무하였고 근무의 실질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와 다르지 않았다. 위탁업체의 지휘·감독이 아니라 소속 초등학교의 인적 조직에 편입되어, 돌봄 교실 담당 부장 교사, 교감, 교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하였다.   2018. 8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업무는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위탁업체들이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2018. 9. 4.까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2018. 10. 1.부터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을 직접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일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정하였다. 불법파견이 인정되었음에도 동종유사업무인 8시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5시간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학교라는 교육활동 공간의 특성상 위탁용역 등의 계약 형태가 불법파견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지역사회 곳곳에 흩어져있는 학교에서 통일적 일률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관여할 수밖에 없고, 위탁 노동자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휘 명령은 개별 학교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교육현장의 고용계약은 직접고용이 아닌 위탁 등의 제3자 계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교육당국에게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란 말이 있다. 100여개가 넘는 직종에 기간제·단시간·촉탁직·파견·강사직군·방중비근무 등 수많은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산재해있다. 2014년부터 상당수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번 판결을 통해 학교 내 불법파견도 인정되었지만, 아직 백화점 타이틀을 떼어내기엔 부족하다.   학교비정규직 전체의 60%가 넘는 방학중 비근무자, 스포츠강사와 영어전문강사를 비롯한 기간제근로자 신분의 강사 직군, 불법파견은 인정되었지만 5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된 돌봄전담사, 수많은 직종에 산재해 있는 단시간 근로자, 고령의 촉탁직 근로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 내 모든 비정규직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0년 7월 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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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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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7 보도자료] “초등돌봄전담사 결의대회” 및 "학비 3천간부 결의대회"   “초등돌봄전담사 결의대회” 돌봄교실 법제화! 긴급돌봄 안전대책 마련! 돌봄교실 파업 선포!     ■ 일시 : 2020년 6월 27일(토) 13시 ■ 장소 : 여의대로 여의도환승센터 ■ 집회 순서 13:00~ 개회 및 민중의례 대회시작 선포 민중의례 13:05~ 대회사 박미향 위원장 13:09~ 연대사 영상으로 처리 13:13~ 문화공연 돌봄전담사 공연(경기) 13:23~ 투쟁발언 박은주 돌봄 전국부분과장 (초등돌봄교실 법제화의 필요성) 13:26~ 온라인 공동행동 온라인 13:28~ 현장발언 이용숙 인천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책) 13:30~ 영상 투쟁 영상 13:34~ 결의문(돌봄파업준비위원회 결성) 정유미 돌봄 전북분과장, 강윤정 돌봄 경남분과장, 이미선 서울지부장, 이영남 충남자부장 13:38~ 폐회선언, 마무리 파업가 제창 13:42~ 대열정비 겸, 문화공연 포크그룹 우위영과 올리브   ■ 결의대회 취지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국 초중고의 개학이 연기되었으나, 돌봄교실은 ‘긴급돌봄’이란 명분으로 계속 이어짐.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지침은 손소독하기, 마스크 사용하기, 기침 예절과 같이 매우 기초적인 내용만 내려짐. 돌봄교실 아이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전담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음. 그마저도 노동조합이 끊임없이 안전대책을 요구했기에 이루어졌을 뿐, 교육당국의 긴급돌봄 안전대책은 전무했음.   ○ 지난 5월 교육부는 방과후 교실과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의 집단행동으로 3일 만에 철회하였음. 같은 맥락으로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교원단체 등은 총괄책임 부처가 교육부가 되어선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음.   ○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현재의 초등돌봄교실에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돌봄교실이 학교 안에 머무르길 바라고 있음. 여론조사기관(주식회사 에스티아이)을 통한 학부모여론조사에 따르면 65%의 응답자가 초등돌봄교실에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긴급돌봄교실 운영에는 70%가 넘는 학부모들이 만족한다 답변했음. ‘학교에서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57.4%의 학부모가 찬성했으며, ‘아동의 안전을 위해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은 84.2%에 달했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 1만 3천 돌봄전담사 중 5천 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최대조직으로, 코로나사태 이후 발발한 긴급돌봄의 문제를 짚고 나아가 돌봄교실의 법적근거 마련·시간제 폐지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달성하고자 함.   ○ 돌봄교실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돌봄노동의 중요성에 걸맞는 돌봄전담사의 위상을 찾기 위해 하반기 파업 등 총력 투쟁을 펼칠 예정이며, 그 시작을 6.27결의대회로 삼고자 함.   ■ 붙임1(초등돌봄전담사 투쟁결의문) 하반기 돌봄파업 승리! 돌봄교실 법제화! 돌봄전담사 시간제 완전 철폐를 위한 투쟁 결의문     ■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을 총리가 직접 발표하고, 독일에서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법제도 정비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코로나 19로 드러난 의료·돌봄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 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코로나 19는 돌봄노동이 여성들의 부가적 노동이 아닌, 사회적 필수노동임을 새삼 확인해주었다.   ■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일상을 단절시켰고 학교마저도 멈추게 하였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유일하게 멈추지 않았던 곳이 바로 돌봄교실이다. 돌봄교실은 ‘긴급돌봄’이라는 명칭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 교직원의 협력은 온데간데 없었고 학교전체의 긴급돌봄은 돌봄전담사에게 전가되었다. 위험의 외주화가 늘 비정규직의 몫이었던 것처럼 코로나의 위험 또한 비정규직 돌봄전담사가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코로나 위협의 최전선에서도 누구 하나 돌봄전담사의 안전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지 않았다.   ■ 지난 5월 19일 교육부가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의 운영 책임을 교육감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집단이기주의에 이틀 만에 철회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의 1만 3천명의 초등돌봄전담사들이 26만명의 학생들은 16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개인기로 아이들을 돌봐온 것이 과연 정상이란 말인가? 교육부는 들어라! 우리 돌봄전담사는 몇 번 쓰다가 버리는 마스크가 아니다. 긴급돌봄의 무한책임은 돌봄전담사에게 지우더니 돌봄교실 법제도에 대한 교원단체의 집단행동에는 왜 동조하는가? 돌봄의 역할이 커지면 그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을 주면 된다. 우리도 좋고 교사도 좋고 학부모도 좋은 것이 바로 ‘돌봄교실 법제화’이다.   ■ 이제 교육당국에 기대기 보다 우리 스스로 나설 것이다. 전국 1만 3천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의 법제화와 돌봄전담사 시간제 완전철폐를 위해 총파업에 나설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 우리는 믿는다. 한국사회 돌봄노동자 최대 조직, 시간제 노동자 최대조직이 누구인가? 바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다! 우리는 돌봄파업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하반기 전국적 파업을 가열차게 준비해 나아갈 것이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모두를 지켜내기 위해, 노동조합의 힘을 믿고 옆에 있는 나의 동료를 믿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구 호>   돌봄교실 법제화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교실을 만들자! 강요된 시간제노동 완전 철폐로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내자! 돌봄교실 법제화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막아내자! 하반기 총파업 성사하여 돌봄노동 위상을 높여내자!       2020년 6월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6.27 초등돌봄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 코로나시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교육공무직 법제화 쟁취! 공무직위원회 정상화! 집단교섭 승리!     ■ 일시 : 2020년 6월 27일(토) 14시 ■ 장소 : 여의대로 여의도환승센터 ■ 집회 순서 14:00~ 상징의식 및 대회사 애드벌룬 띄우기와 깃발입장 14:15~ 격려사 -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 - 서비스연맹 강규혁위원장 14:22~ 연대사 -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14:26~ 비정규직철폐 풍자영상 - 학교를 빛낸 100인의 보물들 (개사곡) 14:32~ 투쟁발언 1 - 부산 지회장 - 공무직위원회 및 법제화 14:36~ 문화공연 2 - 민중가수 김성만 14:43~ 투쟁발언 2 - 하경희 평택지회장 - 비정규직 철폐와 집단교섭 승리 14:47~ 메인영상 상반기 투쟁결산 및 하반기투쟁선포 영상 14:52~ 결의문 낭독 개 지부 1인씩 14:58~ 행진선포 및 행진준비 학비노조 진군가 제창 15:05~ 민주당사로 행진 지부별로 피켓, 구호머리띠, 머리끈, 손목 손수건 등 착용하고 행진 15:40~ 정리발언 및 퍼포먼스 - 안순옥 수석부위원장 15:50 폐회       ■ 결의대회 취지   ○ 개학연기가 한창이던 3월, 조희연교육감은 “학교 안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음. 교육감 발언의 본래 취지는 ‘정상적이었다면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했어야 할 직원(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일 하지 못하여 월급을 받지 못하는 당시 상황’에 대한 고민이었음. 실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대부분은 교육당국의 휴업조치에 석달이 넘긴 기간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돌봄전담사나 유치원방과후 전담사 직종은 긴급돌봄을 이유로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로, 평상시 이상의 근로를 제공했음.   ○ 6월 15일 2020년 임금교섭 요구안 발송으로 세 노조의 창구단일화 교섭대표기구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간의 집단교섭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본격 시작됨.   ○ 이번 집단교섭이 작년과 같은 파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사용자단체 구성, 대표단교섭, 실무교섭단 위상 격상 등 교육당국의 권한있는 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교섭에 참여하기 위한 교섭 구조 개선이 선결과제임을 요구함. 구체적인 임금교섭 요구안에는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차별 해소, 코로나 19로 인한 방학 중 비근무자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핵심적으로 담김.   ○ 작년 7월 민주노총의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의 성과로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교육분야 협의체만 만들어졌을 뿐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무직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급식실 배치기준 등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함.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집단교섭에서 승인할 예정.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상반기 내내 이어진 코로나19 위기속의 비정규직 차별을 바로 잡고, 집단교섭 승리와 공무직위원회의 정상가동을 촉구하기 위해 6.27 3천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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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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