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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의 1호 법안은 “학교급식실 산재사고 퇴출, 부실 급식 퇴출법” 

  • 학비노조
  • 1761
  • 2024-06-04 15:57:07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의 1호 법안은 “학교급식실 산재사고 퇴출, 부실 급식 퇴출법” 

 ■ 일시 : 24년 6월 3일(월)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 주최 : 국회의원 정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 참석 : 조합원 약 150명 규모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

 ► 여는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결의 발언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발언 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학교급식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 서울, 제주지부 지회장 3인
 ► 퍼포먼스 : 1호법안 학교급식법 개정 피켓을 전달 

■ 기자회견 취지

○ 첫 여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에 등원합니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교육복지제도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발생한 각종 산업재해, 특히 폐암 그리고 저임금 문제로 인해 학교급식실에는 결원이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원이 발생한 학교에 부실급식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열악한 처우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방관 때문에 아이들, 학부모, 학교급식노동자 그리고 14년 동안 우리나라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만들어온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혜경 의원과 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적정 정원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하고 국회 등원과 동시에 학교급식법 개정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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