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정책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10시 00분
■ 장소 : 인수위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남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실장
▶ 여는 말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취지발언 : 김영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 분과장
▶ 현장발언
- 서양화 경남분과장
- 이재현 울산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취지
○ 지난 4월 26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육 정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다음 정부의 체육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문체육인 육성에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정책은 아직 미비하다.
○ 코로나 상황과 규제와 금지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학교운동부는 위기에 빠져있다. 매해 학교운동부 폐부가 학령인구 감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선수들도 출결과 최저학력으로 인해 출전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처우는 전국적으로 제각각인 상황이며, 매년 재계약으로 인해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학교체육진흥법에서도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한 주체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직종명조차 없어서 출전, 연수 등으로 나이스 입력을 해야할 경우 “기타”직종으로 상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동안의 체육정책은 정부의 입맛에 맞게 변화되어 왔으며, 문체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 다양한 조직이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집행하며 책임은 서로에게 떠밀어왔다. 이에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새로운 정부의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교육부 산하 체육전담기구 신설로 학교운동부의 통일적인 정책과 관리를 책임져라.
하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3조의 학교운동부지도자 신분을 법제화하고 직종명을 명시하라.
하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제각각인 임금 차별 중단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하나.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감 직고용으로 고용안정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