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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쟁의행위찬반표 돌입 보도자료 (210906)

  • 조직실
  • 4047
  • 2021-09-07 13:46:21
근속수당 인상! 복리후생 차별 해소!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사측 교섭안조차 없는 불성실교섭 규탄!
연대회의 97일 쟁위행위 찬반투표 돌입
 
 
석 달 전인 6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2021년 집단임금교섭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8101차 본교섭을 출발로 첫 교섭이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집단교섭 대표 교육감인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올해는 노사 소통을 강화하여 모범적인 교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본교섭 한 차례와 세 차례의 실무교섭이 진행되는 한 달 동안 사측은 교섭의 기본인 사용자 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답변 회피 등 불성실교섭으로 시간을 끌어왔다. 연대회의는 교섭 전 사전 과정인 절차협의를 대폭 간소화하고, 실제 공통임금교섭과 직종임금 교섭으로 분리됐던 교섭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신속한 교섭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노동조합의 주요 교섭안인 공통임금 요구안을 730일에 이미 제출했으나, 사측은 책임감 있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오는 99일에는 조치원 홍익대국제연수원에서 5차 임금교섭이자 2차 본교섭이 열린다.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핵심 교섭책임자가 참가하고 연대회의는 3개 노조 대표 및 17개 시도교육청 교섭 책임자들이 참가하는 큰 규모의 집단교섭이다. 이날 연대회의는 교섭이 가능한 사측의 교섭안을 제시하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넉넉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약속도 차별 해소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연대회의는 파업권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7일부터 107일까지 쟁위행위 찬반투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성실하고 원만한 교섭을 촉구하고자 한다. 만일 이 기간에도 사측이 타결 가능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정을 거쳐 실질적 파업국면에 돌입 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충격으로 예산이 감축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교육청들은 역대 최대의 추경 편성 등 넉넉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인사관리와 복리후생 차별 해소 기준 등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체계관련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어서 올해 임금교섭은 그 의미와 책임성이 남다르다. 게다가 공정임금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집권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올해만큼 학교비정규직의 차별해소의 여건이 마련되고 그 책임성이 높은 해는 없었다. 그럼에도 집단교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교섭 결렬과 파업 등 파국의 여부는 오롯이 시도교육청과 교육감들의 결단에 달렸다. 시도교육청들은 근속임금 및 복리후생 차별을 철폐하여 교육현장의 차별과 대립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다해 성실교섭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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