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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각 학교의 관리감독자를 영양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학비노조 영양사분과 성명서

  • 관리자
  • 7070
  • 2019-05-08 11:47:35

학교 영양사는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 6. 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학교 영양사는 학교급식법 제7조 영양교사 배치 등에 따른 영양교사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서, 학교급식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한 학교급식 운영 및 업무 제반을 주재하고 있다. 우유급식, 식품알레르기, 원산지표시, 식생활교육, 영양상담 등 매년 관련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과 무관한 집단환자 발생율 증가에 따라 위생관리 책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급식관련예산운용, 학부모 모니터링, 급식소위원회, 급식기기관리 및 시설개선, 인력관리 등 급식과 관련된 매우 방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영양사도 급식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는 인력이다. 똑같이 미끄러운 조리실 바닥을 걷고, 똑같은 일산화탄소를 마시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똑같이 피해를 입는 급식실 내 근로자다. 그럼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교육부와 교육청은 단지 급식실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양사에게 일방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려 하고 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 영양사의 전문 분야는 식품·영양이며, 식품과 위생을 관할하는 전문가이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수칙 전달 및 협조는 가능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 영역은 영양사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분야이다.
 
이에 대한 지식과 역량이 부족한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원래 취지의 실현이 불가능하며, 산업재해 및 사고를 방임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설별 · 업무단계별 위험요소와 문제점 파악, 점검, 평가, 개선조치 계획 등은 전문지식과 자격이 필수적이므로, ‘산업안전(산업)기사’와 같은 전문가를 고용해야한다.
 
 
학교 내 산업재해는 시설관리, 청소, 학생관리, 특수교육 등 다수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다.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은 급식실 외 전체 직종으로 확대가 예상되므로, 학교 내 전체 교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에게, 학교 내에서 ‘급식실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다’는 이유나, ‘급식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 업무의 연장선에서 하라’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과 눈가리고 아웅식, 주먹구구식의 업무분장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힘없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 독박급식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산업재해 발생시 방패막이로 삼을 생각은 접고, 학교라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온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책임자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라!
 
 
 
2019년 5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영양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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