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성명·보도자료

[국정감사] 윤관석의원 "학교비정규직 문제, 언제까지 구경만할 것인가?"

  • 학비노조
  • 8655
  • 2013-10-25 13:32:53
학교비정규직 문제, 언제까지 구경만할 것인가?
[부산‧울산‧경남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문제, 언제까지 구경만할 것인가?
- 충북,대구,경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시작  
-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시·도교육감 : 서울고등법원(1.15)재확인 
- 학교비정규직, 시도교육감이 적극적으로 풀어야


1. 부산교육청

◯ 올해 교육부에서 학교비정규직 실태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단시간 직종은 타 직종에 비해 한 학교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짧음. 
 - 부산교육청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라고 입장을 밝혀, 각 학교에서는 2년 이상 계약을 연장하고 있지 않음. 
 - 그 외에도 퇴직금, 연차휴가,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음. 

◯ 특히 방과후코디네이터의 경우 주 12시간~2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나 나날이 늘어나는 업무량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 

(질문) 임혜경(부산) 교육감! 작년 대비 방과후코디네이터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방과후코디네이터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특히 올해 교육부가 조사한 ‘시도별‧직종별 근무실태 분석’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의 초단시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높음. 
 - 전체 학교비정규직 중 9.8%가 초단시간근로자임. 
 - 전국 평균(5.4%)의 두 배임. 

(질문) 임혜경(부산) 교육감!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초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고용안정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울산교육청 : 교육감 직접고용 일부직종 제외

◯ 올해 6월 울산시의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7월부터 교육감 직접고용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규칙을 통해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등을 교육감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됨.
 -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 직접고용 직종에 해당함.  
 - 게다가 시행규칙에서 교육감 직접고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지도 않은 ‘석식 담당 조리원’을 대상 직종에서 제외함. 

(질문) 김복만(울산) 교육감! 직접고용대상자를 정하고, 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까?  

(질문) 김복만(울산) 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학교비정규직은 교육공무직에 해당된다’고 함.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가 직접고용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김복만(울산) 교육감! 또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장, 학교장 위임 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은 교육감이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그렇다면 학교장 위임 직종이 아닌 석식 담당 조리원은 교육감 직접고용 대상이지 않습니까?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3. 경남교육청 : 단사용자성 불인정

◯ 학교비정규직 관련 노조에서 2012년 5월 경남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함. 
 - 사용자성 논란으로 인해 1년 동안 행정소송을 진행함. 
 - 2013년 2월, 교섭응낙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교육청 단체교섭을 시작함. 전국에서 가장 늦게 단체교섭을 시작하게 됨. 
 - 2013년 7월 10일, 단체교섭 공고 이후 3개월이 지났으나 절차 합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9월 26일, 경남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이 항소했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라고 확정되었음. 
 -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고등법원판결에 불복하고 10월 18일 대법원에 항소함

(질문) 고영진(경남) 교육감!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의 사용자성 소송과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판결이 있었음.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예산 낭비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고영진(경남) 교육감! 8개 교육청에 이어 대구교육청도 교육감 직접고용을 입법예고함. 경남교육청은 교육감 직접고용을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감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탑버튼
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ALL MENU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