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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성명서]정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 학비노조
  • 8597
  • 2012-11-08 13:31:07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2. 11. 7.(수)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장석웅/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9-1 현대프라자 2층(150-986)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3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손충모 02-2670-9437, E-Mail : chamktu@hanmail.net


【성명서】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3개 단체 소속 4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짜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급식노동자, 교사들의 수업준비와 과도한 행정업무를 분담해주는 회계직노동자, 청결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곳곳을 쓸고 닦는 청소노동자,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강사, 학교생활과 가정을 연결하며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등 8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15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에 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대부분은 교원공무원과 동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낮은 임금과 정규직이 받는 복지혜택 제외 등의 처우뿐만 아니라 정년과 계약기간 등의 고용관계에서도 차별이 심각하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같은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는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써 대부분의 직종이 월 100만원 내외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과의 보수격차는 근속기간이 오래될수록 심해져 10년차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46%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호봉제 도입 임금인상·단체협약 체결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정규직화) 등을 요구해 왔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연이어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국립학교는 교과부 장관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진보교육감 지역 6곳을 뺀 11개 시·도의 교육청과 교과부는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심지어 교과부는 지난 달 14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기까지 했다.

차별을 가르치는 학교에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학생들은 교실수업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런데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조차 온갖 차별을 목도하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공적 책임감이나 도덕적 양심을 가지라고 교육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자신들의 미래가 될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우리사회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기에 잠시의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것이다.

이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당국에 있다.

최근 5년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의 확대로 인력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교육당국은 비정규직만 확대하였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교과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할 정부 당국임에도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을 무자비하게 확대한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절실한 학비노동자들의 외침에 귀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은 즉시 단체교섭을 개시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하기 바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것이라 믿으며, 계기수업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파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교육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2년 11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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