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성명·보도자료

[성명] 급식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만든 학교급식법, 교육부는 짓밟지 마라!

  • 학비노조
  • 187
  • 2026-10-07 11:50:43

 

 

급식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만든 학교급식법,

교육부는 짓밟지 마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고강도 고위험 죽음의 급식실을 바꾸고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올해 1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이 이재명 정부 교육부에 의해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개정 법의 취지에 맞는 적정인력 기준 마련도, 법에 정한 시행시기도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는 애초 학교급식종사자 1명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노동조합을 배제해 왔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고 만들어 낸 당사자인 급식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교육청들은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이미 구체적인 적정인력 기준을 산출하는 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법에 정한 2027년 7월 1일 시행을 유예하거나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은 지난 8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연구용역 과정의 노사협의를 약속했고, 이후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앞에서는 긴밀한 노사협의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추진과 밀실협의를 이어온 것이다.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을 제대로 시행할 준비는 하지 않고, 당사자는 빼놓은 채 교육부와 교육청끼리 시행을 늦추고 책임을 피해갈 판을 짰다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들을 기만한 행위다.

 

 학교급식법은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 낸 법이다. 폐암 산업재해로 아프고 끝내 세상을 떠난 동료들이 있었다. 다시는 이런 죽음을 반복하지 말자고 싸워 적정인력 기준을 법에 담았다. 이 법은 떠난 동료들의 영전에 바친 약속이자, 살아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 법을 예산과 행정부담을 이유로 미루겠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짓밟는 일이다.

 

 사람이 죽고 나서야 만든 법을 또 미루겠다는 것인가. 매년 산업재해와 죽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5년을 기다리라거나 시행을 유예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27년 7월 1일 시행조차 이미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늦다. 시행을 단 하루라도 더 미루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들의 위험을 방치하는 일이다. 학교급식노동자의 생명은 예산과 행정편의에 맞춰 흥정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면 채용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마련하는 것이 교육부의 책임이다.

 

교육부는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적정인력 산출 근거, 단계 적용과 시행 유예 등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 노동조합을 배제한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들과 공식 협의에 나서라. 학교급식법을 후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폐기하고, 2027년 7월 1일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 적정인력 충원과 필요한 예산 역시 정부가 책임지고 확보하라.

 

 폐암으로 떠난 우리 동료들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으로 건강하고 안전노동으로 한 지속가능한 급식을 주문했고, 법원은 폐암 산재자들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인정했다. 이제는 정부와 교육청이 답할 차례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내부 문서와 같이 학교급식법의 개정 취지를 무력화 시도를 지속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부 적정인력 연구용역 결과 폐기 투쟁을 비롯해 다시 한번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10월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탑버튼
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ALL MENU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