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에 대한 안내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하쉬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예시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
○ 산업재해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
○ 산업재해의 종류
◎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산재보험급여 종류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
○ 기간 : 자녀 당 1년(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 사용방법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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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기간 | 연간 최장90일(무급) (가족돌봄휴가 포함) | 연간 10일(무급) |
사용방법 | 1회 30일 이상 | 일단위 사용 |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
○ 기간 : 자녀 당 1년(법률 상 인정 기간, 지부별로 추가 휴직기간이 있을 수 있음)
○ 사용방법 :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출산전후휴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휴가 급여 :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2. 유사산휴가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노동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근로기준법 74조)
○ 휴가기간
○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 단, 1년을 기준으로 잔여 개월 만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예) 2017년 3월 입사, 2021년 8월 퇴사(4년 6개월 근무)
1. 기본 원칙
2. 1년 이상자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
3.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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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
정의 |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적립금운용 주체 및 책임 | 사용자 | 근로자 | |
추가납입 | 불가 | 불가 | 가능 |
사용자 | 부담금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 |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운용손익 상계) | 연간 임금총액의 1/12 |
급여 수준 |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
중간정산 | 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가능 | 불가(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담보 대출) | 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중도인출 가능 |
수급권 보장 | 불완전 | 보장 | |
기타 | 다양한 투자 선택 가능, 세제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