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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퇴직금
    A.
    1. 퇴직금 지급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
    2. 계속근로기간
      • 사업장 휴업기간
      •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 수습 기간
    3.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년수*30
      예) 1일 평균임금 10만원, 계속근로연수 10년 : 10만원*10년*30일=30,000,000원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정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 주체 및 책임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불가 불가 가능
    사용자 부담금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운용손익 상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급여 수준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중간정산 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가능 불가(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담보 대출) 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중도인출 가능
    수급권 보장 불완전 보장
    기타 다양한 투자 선택 가능, 세제혜택
  • Q. 평균임금
    A.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

    ○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 등 각종 재해보상 시 사용

    ○ 평균임금 계산 방식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1.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계산
      (((1년간 지급된 연단위 임금)*3)/12)+(3개월간 지급된 월단위 임금)
    2.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
      • 달력상 3개월을 말함(89~92)
      • 총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1. 산정사유발생일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 전 ․ 후 휴가기간
    4.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기간
    6.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림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
    7.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8.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9.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Q. 통상임금
    A.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1항)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정 시 사용

    ○ 통상임금 계산 : 『기본급』 + 『매달 모든 직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통상임금 산정 월 기준시간*

    *통상임금 산정 월 기준시간

    주당 40시간 35시간 30시간 25시간 20시간 15시간
    월당 209시간 182 156 130 104 78

    ○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등

  • Q. 기본원리
    A.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5호)

    임금의 요건 :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

    ○ 임금에 해당하는 것

    1. 근로의 질과 양에 대한 대가 : 기본급, 기술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2. 퇴직금, 휴일, 휴가에 대한 수당, 가산수당
    3. 정액급식비(실비보전이 아닌 정액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은혜적, 호의적 금품 : 경조금, 위문금
    2. 실비변상적 금품 :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3. 복리후생비 : 학자금보조비, 맞춤형복지비

    ○ 임금의 소멸시효

    1. 매월 지급되는 월지급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2.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부터 3년
    3.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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