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연차휴가 발생 이후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
- 소멸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 미사용 연차 일수 * 지급 기준일 당시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중간 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
- 채용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기산이 원칙
-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 가능
- 단, 퇴직시점에서 채용일 기준 총 휴가일수가 미달할 경우 정산해야 함
○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 퇴직 전전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 1년간 사용, 1년 이후 미사용 연차 지급
- 퇴직 전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 퇴직 이후 사용 불가, 수당으로 지급
※ 퇴직시점이 1년 근무의 다음날이어야 발생함에 유의(예, 정년퇴직시 퇴직일은 회계연도 말일의 익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 1년을 기준으로 잔여 개월 만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예) 2017년 3월 입사, 2021년 8월 퇴사(4년 6개월 근무)
- 2019년 3월~ 2020년 2월 1년 80%이상 출근 : 16개 연차 발생 → 2020년 3월~ 2021년 2월 말까지 사용 → 2021년 2월말 또는 3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2020년 3월~2021년 2월 말 1년 80%이상 출근 : 16개 연차 발생 → 2021년 3월~ 퇴사 전 까지 사용 → 퇴사 시점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
- 2021년 3월~ 2021년 8월 : 1년 80% 출근 X/ 1년 미만 근무자 X → 연차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