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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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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
정의 |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적립금운용 주체 및 책임 | 사용자 | 근로자 | |
추가납입 | 불가 | 불가 | 가능 |
사용자 | 부담금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 |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운용손익 상계) | 연간 임금총액의 1/12 |
급여 수준 |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
중간정산 | 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가능 | 불가(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담보 대출) | 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중도인출 가능 |
수급권 보장 | 불완전 | 보장 | |
기타 | 다양한 투자 선택 가능, 세제혜택 |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
○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 등 각종 재해보상 시 사용
○ 평균임금 계산 방식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1항)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정 시 사용
○ 통상임금 계산 : 『기본급』 + 『매달 모든 직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통상임금 산정 월 기준시간*
*통상임금 산정 월 기준시간
주당 | 40시간 | 35시간 | 30시간 | 25시간 | 20시간 | 1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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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당 | 209시간 | 182 | 156 | 130 | 104 | 78 |
○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등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5호)
임금의 요건 :
○ 임금에 해당하는 것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임금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