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에 대한 안내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
○ 기간 : 자녀 당 1년(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 사용방법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
---|---|---|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기간 | 연간 최장90일(무급) (가족돌봄휴가 포함) | 연간 10일(무급) |
사용방법 | 1회 30일 이상 | 일단위 사용 |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
○ 기간 : 자녀 당 1년(법률 상 인정 기간, 지부별로 추가 휴직기간이 있을 수 있음)
○ 사용방법 :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출산전후휴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휴가 급여 :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2. 유사산휴가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노동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근로기준법 74조)
○ 휴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