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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A.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

    ○ 기간 : 자녀 당 1년(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 사용방법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단축 근로
    • 1회 3개월 이상 분할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 매주 최초5시간 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아 사용※계속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지 않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Q. 가족돌봄휴직·휴가
    A.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간 연간 최장90일(무급) (가족돌봄휴가 포함) 연간 10일(무급)
    사용방법 1회 30일 이상 일단위 사용
  • Q. 육아휴직
    A.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

    ○ 기간 : 자녀 당 1년(법률 상 인정 기간, 지부별로 추가 휴직기간이 있을 수 있음)

    ○ 사용방법 :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 시작일~3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 4개월~종료 시: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 시작일~3개월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시작일~3개월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 4개월~6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 7개월~12개월 :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아 사용※계속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육아휴직 보장하지 않음
    • 육아휴직을 신청 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Q.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A.

    1. 출산전후휴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휴가 급여 :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임신중인 여성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유사산휴가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노동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근로기준법 74조)

    ○ 휴가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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