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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직장 내 괴롭힘이란?
    A.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하쉬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 실시
    •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실시
    • 확인 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예시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Q.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A.

     
  • Q. 산업재해란?
    A.

    ○ 산업재해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

    ○ 산업재해의 종류

    ◎ 업무상 사고

    • 작업시간 중 사고
    • 업무에 수반한 준비, 정리 행위 중 사고
    • 휴게시간 중의 사고 등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 업무상 유해 요인(물질 또는 정신적)으로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

    ○ 산재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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