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부터 임금격차 해소!
2026년 집단임금교섭 주요 요구안 해설
■ 2026년 집단임금교섭 방향
- 2026년 임금교섭은 ‘학교에서부터 격차해소’를 중심으로 복리후생수당 동일지급, 근속수당 인상, 방중비근무자 상시전환 및 임금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 등을 목표로 함.
- 정부 기조와 정책협약 체결을 강조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촉구함.
- 공무원 보수 인상률, 타 공무직 임금 인상률에 기반하여 교육공무직 임금격차 해소를 촉구함.
- 임금체계 노사TF, 공무직 위원회 등 노사정교섭 테이블과 연계하여 교섭장 안팎에서의 협의와 투쟁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마련함.
■ 제2조【임금체계】
① 노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국립·공립학교의 차별 해소, 지역별 차별 해소를 통한 전국적 처우의 통일성을 마련한다.
②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해 임금체계 TF를 지속하거나 공무직위원회 교육분야 실무협의회 산하 임금체계협의회를 둔다.
③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TF와 공무직위원회 논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그 결과를 2026년 집단임금교섭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 제3조【기본급】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되,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공공부문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월 105,000원을 인상한다.
■ 제4조【근속수당】
① 급간액은 2026년 9월부터 50,000원으로 하고, 2027년 1월부터 60,000원으로 한다.
② 근속수당 지급 상한을 폐지한다.
③ 근속수당은 모든 직종에게 차별 없이 동일 금액을 동일 경력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근속수당 경력인정 및 기산일은 지역별 별도 합의한다.
■ 제5조【복리후생수당 등】
직무나 직위, 노동내용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복리후생성 임금은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
①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20%를 설과 추석에 균분하여 전 직종에 지급한다.
② 가족수당은 해당 지방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단, 한부모 가정 가구주의 가족수당은 각 대상별 월 4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③ 정기상여금 1. 정기상여금은 정액 250만원을 지급한다. 2. 지급 시기는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별 지급기준에 따른다. 3. 중도입사, 지급일 이전 퇴직자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
④ 단시간 노동자의 제 수당은 동일 경력의 8시간 전일제 노동자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⑤ 제 수당의 지급은 지급월 근로관계(휴직 등 포함)를 유지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행 계속근로자에 대한 지급기준은 삭제한다.
■ 제8조【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비정상 임금체계인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2028년까지 상시직으로 전환한다.
■ 제9조【직무수당】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직(방중근무) 근무자에게 직무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제11조【방과후학교강사 강사료】
① 강사료는 교육공무직 기본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며 필요한 재정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한다.
② 방과후학교 무상프로그램의 시간당 강사료는 교육부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며, 지역·학교·계약 형태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한다.
③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근거하여 공정수당 및 복지 3종 수당을 지급한다. (명절휴가비, 식대보조비, 복지포인트)
■ 제2조【교섭구조 개선】
① 사용자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맞춰, 교육부문 초기업교섭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② 교섭구조 개선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 논의 시,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다.
■ 제4조【국회 부대의견 반영】
① 2026년 통과된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을 임금협약에 반영하여 적용한다.
② 국회 부대의견이 임금협약 이후 마련될 시, 그 주문에 따른 예산과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한다.
■ 제5조【적정인력 충원 예산 확보】
①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따라 교육부는 적정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청은 2027년 7월 1일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집행한다.
② 교육공무직 관련 관계 법령, 배치기준, 업무강도를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의 적정인력을 충원하고 예산을 확보한다.
■ 제6조【자율연수】
상시직 직종에 대한 교육훈련 기준을 마련하고, 방학 중 자율 연수를 확대·실시한다.
2026 집단임금교섭!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쟁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