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자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학비노조
- 1932
- 2025-10-17 21:02:34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노동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시간급으로 산정되며, 상여금 및 각종 수당들도 노동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직종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원래 약속된 고정 임금 -> 각종 가산수당 계산에 사용
통상임금 관련 법령 알아보기~
(法) 통상임금 법령보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
-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장, 재해보상, 실업급여 등에 사용됩니다. 일급으로 산정됩니다.
최근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 -> 퇴직금 등 계산에 사용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365)

평균임금 관련 법령 알아보기~
(法) 평균임금 법령보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79조 ~ 제85조)
- 감급(減給)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등)
이걸 왜 알아야 할까?
둘다 '내가 받을 돈!'이 얼마나 되는지랑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 가산수당(추가로 받을 돈)계산 기준이됩니다.
평균임금 : 일을 못하게 됐을때, 그만둘 때 받을 돈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