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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단체협약 (2013. 10. 18)

  • gjhbnojo
  • 14904
  • 2013-10-16 17:23:29

교육기관 비정규직노동자는 유령같은 존재였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사를 제외하면 정규직공무원 16%, 비정규직노동자가 84%로 학교운영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교무실에서, 도서관에서, 행정실에서, 과학실에서, 급식실에서 학교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준 숨은 공로자입니다.
 
교육을 제외한 학교운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늘 소외받고 차별받아 왔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광주 광역시 교육청과 최초의 단체교섭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임금 및 단체교섭을 체결하기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1년 200개가 넘는 공립학교 교장단을 상대로 4차에 걸친 단체교섭요구와 1차의 교섭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섭을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이유로 교섭을 계속해서 거부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자가 교육감임을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교육청 공무원이아닌 근로자 직접고용조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2012년 10월 26일 임금 및 단체교섭 1차교섭을 시작으로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4회, 실무협의 50여회를 거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최초 단체교섭을 체결합니다.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조합원교육시간, 회의시간 보장과 타임오프, 고용안정을위한 교육청과의 정수관련 사전논의, 학교내 공무원들과의 차별을 줄이기위한 휴일, 휴가 등의 내용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번 교섭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성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학교내 지위향상과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장 한연임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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