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교섭] - 실무협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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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3년 8월 26일, 오후 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중회의실
○ 참석 : 노조 (학비노조 기조실장, 여성노조 사무처장,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사무관, 노무사)
○ 결과 :
- 임금협약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당․정․청협의안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기본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답하기 곤란하다함
(노조 요구 다시 설명 : 장기근무가산금 기본급에 편입할 것, 년격차 3만원이며 이후 로드맵 마련 할 것, 2년차부터 적용할 것, 상한액을 없앨 것, 방중비근무자 방중 대책 마련할 것. 외에 급식비지급,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핵심 5대 요구 )
- 기본단협안 제2장(조합활동) 중 제11조(홍보활동), 제12조(조합전임), 제13조(전임자의 처우), 제14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제15조(시설편의 제공) 제16조(열람복사편의와 자료제공), 제17조(통지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양쪽 제출안의 설명을 하다.
- 직종별협의회의 필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주 월요일까지 노조에서 직종별 요구안을 제출하면 교육부가 검토 후 논의 일정과 내용을 답하기로 하다
- 교육부는 다음주 월요일 기본단협안 5장까지 검토안을 노조에 제출하기로 하다.
- 차기회의에 직종통합의 문제, 병가제도의 문제 등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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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현안
- 충북 사안 관련 노조요구 제시 : 교육부와 충북교육청 사과, 일방적인 직종통합 중단, 질병휴가제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개선할 것
○ 차기 교섭
9월 4일 오후 2시 , 장소는 교육부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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