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주요 내용
◇교원의 전문성 신장
-초등학교 과학과 실험연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방학 중 교원의 전문성 향상 해외연수는 자율연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지도안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별도 결재하지 않는다.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
-법정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는 교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장부만 비치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조기청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지도한다.
-교육청은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학교별로 1인 이상 2012년부터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주번교사, 당번교사 제도를 폐지하되, 교육상 필요한 사항은 학년 및 학급담임이 수행하도록 한다.
-방학 및 휴업일 중 자기연찬을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보장하고,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일 등을 조정하도록 한다.
-근무상황카드(출근보조부) 또는 출·퇴근시간 기록부는 폐지한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어린이신문이 강제 구독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다.
-교육청은 학교에서의 청소년단체업무 가산점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지도한다.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은 전체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공포한다.
-교육청은 교원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을 30%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은 전보유예, 전입요청 및 초빙교사제를 최소화한다.
-교육청은 초과수업시수에 대한 수업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교육청은 기간제교사 및 강사를 임용하여 수업결손을 방지하도록 지도하며,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인/구직란을 운영한다.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형태의 교과보충수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육청은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교육청은 자율학습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지 않도록 지도한다.
-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이 관련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정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학부모 부담의 교육경비가 들어가는 앨범, 교복, 체육복 등에 대하여는 공동구매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
◇후생복지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체육 및 실습담당 교사의 피복비를 학교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교육 환경 및 교육복지
-교육청은 교내 온수 수세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 한다.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위생용품이 비치되도록 지도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컴퓨터실을 개방하여 학교구성원이 컴퓨터와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은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노조에서 추천하는 교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장한다.
◇노동조합 활동
-교육청은 교무실 내 주 게시판에 교원노조의 홍보공간을 마련하도록 권장한다.
-교육청은 월 1회, 2시간 이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홍보활동 등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교육청은 시·도 단위의 교원노조 조직이 사용할 사무실을 제공한다.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단체협약 이행점검, 서울교육정책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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