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요
학비노조 진군가 ♪
우리 노조의 노래가 나왔습니다!많이 많이 불러주세요^^노래 바로듣기 http://youtu.be/xoe7rW-GTIc
중요
노동조합 가입서 및 조합비 계좌변경 신청서
한글 파일 다운받아서 작성후, 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 : 02-6234-0264
메일 : kctuedub@hanmail.net
*소속 지부로 보내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학비노조
- 50,172
- 2011.08.19
- 첨부파일
제1차 현장간부수련회 공지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일시 : 2011년 5월29일(일) 13시-21시
장소 : 유성유스호스텔 홈페이지 http://www.youthostel.or.kr
주소 대전 유성구 계산동 671-4 전화 042-822-9591
대상 : 각 지부 간부(지회장, 대의원), 간부가 되고자 하시는 분
내용: 노동조합운영과 민주노총에 대하여,
전국학비단일노조의 6월사업
이정희 민주노동당대표 특강
분반토론
단결의 시간
간부결의대회
6차 중앙집행위원회 일정공지
6차 중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일시 : 5월14일 오전 11시.
- 장소 : 광주지부(준) 사무실. 광주역5분 거리
- 안건 : 5월, 6월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 기타 : 회의이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합니다.
체불임금 대표소송 소송준비단
체불임금! 전국학비단일노조가책임있게 나서겠습니다 전국 15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3월, 4월 체불임금 : 총945억원 ▶ 275일 근무자 : 1인당 665,660원, ▶ 245일 근무자 : 1인당 593,040원 진행 절차 ■ 진정: 학교장을 상대로 노동부에 (통상2개월) 대표 진정․소송 >>>> 전체 진정․소송 ■ 소송: 교육감을 상대로 법원에(3-5년) 1. ‘대표소송’과 ‘소송준비단’이란 무엇인가요? 이번 임금체불은 한두명이나 한두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5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소수’로 ‘대표’가 우선 진정 및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경과에 따라 미리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소송인단’이 일제히 소송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2. 왜 대표소송을 하나요? 교과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승소와 패소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최소 3년이상이 걸리는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소송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하기에 우선 ‘노동조합’이 책임지고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진정결과와 1심판결등 경과를 보고 ‘소송준비단’ 모두가 함께 소송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3. 전체소송과 달리 대표소송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대표소송을 하면 노동조합이 대표로 소송비용 전액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그러면 소송비용 절감, 시간절약, 발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소송으로 가기 전에 교과부와 교육청이 책임있게 해결책을 내어 놓을 수도 있어 훨씬 효율적입니다. 4.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은 소송준비단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은 서명을 통해 이후 소송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소송을 하는 분들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지급청구소송준비단 참가신청 (팩스:02-6234-0264)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주소: 서울시 중구 정동 22번지 15층 민주노총 내 / 전화: 02-847-2006 / 팩스: 02-6234-0264 / 위원장 박금자 [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1-05-05 15:53:27 선전자료실에서 이동 됨]
- 학비노조
- 11,092
- 2011.05.04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