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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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진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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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노조
- 57,621
-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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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교육공무직 반드시 쟁취한다! 눈물의 삭발식
"오늘 아침 퇴원하고 이 자리에 왔다.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사는 것에 비하면
다리를 당장 수술해야 하는 고통은 그만 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비정규직을 철폐시키고 호봉제와 교육공무직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학교 현장으로 복직하겠다."
-박금자 위원장
"다음달에 딸이 결혼한다. 사위에게도 이야기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한연임 수석부위원장
"피땀 흘려 일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학비 노동자들은 정말 즐겁게 투쟁한다. 우리의 투쟁은 이길 수 밖에 없고 이미 승리했다."
-조영선 사무처장
임원 세 분이 담담히 결의를 이야기하는데
간부들은 이미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움, 분노, 슬픔, 서러움,
그리고 이 결심을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는 결의가 오늘 교육부 앞마당에 넘쳐 흐릅니다.
사무처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의 삭발식.
지회장님들이 직접 잘라 주십니다.
수북히 쌓인 머리카락
임원의 결의따라 반드시 호봉제와 교육공무직을 쟁취하자!!
전국 지부장들이 622까지 1만명 조직을 결의했습니다. 투쟁!
결의대회가 끝나고,
임원들에게 달려와 안기는 조합원들.
웃으며 위로하는 임원들.
[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3-06-02 02:38:37 사진마당에서 복사 됨]
6월 총력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전 11시부터 교육부 앞에서 "6월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호봉제, 교육공무직 쟁취를 위한 6월 총력투쟁 일정 -
[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3-05-30 15:47:17 사진마당에서 복사 됨]
강원교육청 단체협약 조인식
강원도교육청-강원학비연대회의(전국학비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는 오늘 오전 11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과 노조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 단체협약 조인식' 을 무사히 마쳤습니다!우리도 드디어 단체협약이리는걸 갖게된 날입니다.정말 가슴벅찬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조합원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 학비노조
- 14,990
- 2013.04.30
- 첨부파일

호봉제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잔국학비노조,여성노조,전회련)은 4월8일(월) 오전11시 교육부 앞에서호봉제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총파업 포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교육부는 2011년 KEDI(한국교육개발원)에‘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연구용역을 의뢰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역시 호봉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은 교육부에서 5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1년 KEDI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제출한 요구(안)대로 호봉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당시 교과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과부는 20만 학교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한 채,국민의 세금으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끝끝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도교육청으로 예산을 떠넘기는 처우개선(안) 만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도 우리의 절규를 외면한다면우리는 다가오는 6월22월 대규모 총력투쟁을 포함한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연대회의는 곧이어 교육부 앞으로 옮겨 연좌농성을 시작했습다.세 노조가 3주간 연좌농성은 물론 각종 방식으로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전국학비노조는 올해 반드시 호봉제를 쟁취하기 위해 죽기살기로 투쟁할 것을 전국의 간부들이 결의했습니다!!조합원 여러분! 함께 해서 올해는 기필코 우리 손으로 호봉제를 쟁취해냅시다! 투쟁!<기자회견문>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호봉제 도입을 위해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도대체 언제까지 그대로 둘것인가? 이제 갓 들어온 사람과 20년을 일한 사람이 임금이 거의 같은 어처구니 없는 임금체계를 이제는 끝장낼때가 되었다. 근속년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황당한 임금체계를 인내할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올해 안되면 내년이라고 할 만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참을수 있는 여유가 없다.2011년 수많은 집회와 투쟁, 그리고 2012년11월9일 총파업투쟁까지.. 우리는 연봉제를 철폐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만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할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외쳐왔다. 우리의 이러한 외침은 국회에서 2011년과 2012년 호봉제 도입 기초예산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예산타령과 사용자성 불인정이라는 교육당국과 여당의 집요한 반대로 연거푸 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전국 17개 교육감협의회가 발주해 KEDI(한국교육개발원)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안이 4월말까지 진행된다. 이미 2011년에 KEDI는 보고서를 통해 최소한의 근속이 반영된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직접고용을 요구했으나 당시 교과부의 묵살로 채택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결국 교육부가 호봉제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가 생색내기식 임금체계 개편안으로 확인된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는 그만큼의 분노로 돌아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왜그런가? 후보시절 국민행복이니 중산층 복원이니 경제민주화를 온갖 듣기 좋은 말들을 늘어 놓았지만 사회양극화의 근본원인인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1천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데 국민이 행복하겠는가? 중산층이 복원되겠는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정녕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이고 싶다면, 자신의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려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 임금체계를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체계 도입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실패를 하지 않겠다. 아무리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도 교육당국이 반대하면 단돈 1원도 인상될수 없는 냉정한 현실을 너무도 잘알기에, 세 번의 실패를 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오늘‘2013년 반드시 호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 오늘의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연봉제 철폐와 호봉제 쟁취를 위해 오늘부터 교육부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연속 3주간 조직별로 집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6월 22일 3만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국대회를 거쳐 6월말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다. 다시한번 밝히거니와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제를 전면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 모든 책임은 교육당국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2014년 교육부예산에 호봉제 예산 수립하라◯ 호봉제도입을 위해 노동조합과 즉각 대화하라◯ 호봉제도입을 위해 총파업도 불사한다. 교육부가 책임져라2013년 4월 8일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박근혜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외 1개 노동조합은 국립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인 교과부장관에게 2012년 5월30일 첫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다. 그뒤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교과부는‘국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였다.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교과부가 사용자가 맞으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라는 결정을 한바 있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과부장관의 교섭거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제 제50 민사부 (판사 강형주, 강지웅, 이봉민)은 2월21일 판결문에서 ▶국가가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다 ▶비록 학교장이 학교비정규직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립학교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 영조물애 불과하다. ▶교과부장관이 국립학교의 학교장을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교과부가 학교회계를 지원하며 학교비정규직은 학교회계에서 채용된다는 것을 인정하여 교과부장관이 단체교섭 당사자가 맞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국립 초, 중, 고와 특수학교 및 국립 대학, 교육대학 부설 초, 중, 고에 교섭요구 사실을 5일간 공고하고, 이를 어길시 1일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노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4. 이미 공립학교 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전국의 지방법원이 동일하게 내린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동안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교육감들이 속속 단체교섭요구노조 사실공고를 내고 단체교섭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5.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서남수 교과부장관 내정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더 이상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저임금과 대량해고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지개선을 위해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6. 이번 판결에 대한 교과부의 이행여부가 박근혜정부가 그렇게도 주장하던 법치와 준법을 스스로 얼마나 지키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법치와 준법을 말할 권리가 없음은 자명하다.2013년 2월27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