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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공동투쟁을 선포한다

  • 학비노조
  • 10022
  • 2012-03-15 15:57:14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오늘 15일 오전 11시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임단협(:임금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노조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임단협(:임금단체교섭) 투쟁 승리를 위해 공동으로 전력을 다해 싸울것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까지 할 수 있음을 교과부에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 노우정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것이야 말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 이라고 발언하며, 올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민주노총이 적극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순서 (사회 :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국장)

- 참가자 소개

- 인사말(전국여성노조 황영미 위원장)

- 공동투쟁 취지 및 학교비정규직 실태 발언(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박금자 위원장)

- 향후 공동투쟁 계획 발표(공공운수노조 전회련 본부 이태의 본부장)

- 연대발언(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학교비정규직 노조들, 사상 최초로 16개 교육청 교육감과 교과부를 상대로 임금인상, 단체협약 교섭 요구

 

최근 급격하게 조직화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들이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16개 교육청을 상대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나섰다.

 

 

 

3월중 연대회의 공동명의로 16개 교육청과 교과부에 일제히 교섭요청 공문 발송

 

연대회의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요구안에 기초한 공동 임단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동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3월 15일 16개 교육청과 교과부에 발송하고 지역별로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쟁의조정 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등 을 포함한 강력한 공동투쟁 진행한다

 

연대회의는 지난 3월 9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의 이번 임,단협투쟁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포함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투쟁전술을 구사하기로 했다.

대략의 향후 투쟁일정은 4월 교섭 돌입, 5말, 6초 쟁의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결의를 계획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각 노조 릴레이 투쟁과 집중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각 조직 릴레이 투쟁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에서 3월17일 교과부 앞에서 1천 여 명이 참여하는 임단협 투쟁 선포식을 갖는다.

 

 

 

3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고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나설 것이다.

 

연대회의는 임, 단협 투쟁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의 핵심인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해 예산수립과정에서부터 적극 개입하고 19대 국회에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각 단위학교마다 천차만별인 근로조건을 통일시키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고 노조활동도 보장받을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2012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공동투쟁 선포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1970년 전태일 열사의 절규가 2012년 지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학교의 당당한 구성원이다”라는 외침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고용안정과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을 철폐시키기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2012년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교 비정규직의 비참한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사하고 학생수 감소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무기계약직에게도 무자비한 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수많은 기간제 교사는 자신의 강의가 폐강된 것을 개학이 되어서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기막힌 현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고 교육하는 학교현장에서는 비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학교비정규직 차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인 교육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최근 서울시 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하나같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2008. 9. 11. 판례를 통해 교육감과의 교섭을 인정하였고,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판례에 기초하여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권자는 시도 교육감임을 분명히 했다. 교육감을 사용자로 변경하는 시도교육청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청이 교섭을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교과부와 교육청이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마저 무시하고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할 경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과 연대투쟁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공동요구안을 마련하고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육청과의 교섭에 임할 것이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면 공동집회는 물론이고 쟁의조정 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포함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서 진행 될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승리를 바라는 양심적인 시민사회세력과도 적극적인 연대를 실현할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과 단결된 힘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두려움 없이 승리의 길로 전진할 것이다.

 

-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즉각 응하라!

- 교과부는 학교 비정규직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하라!

 

2012년 3월 15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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