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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조리원 교육부 교섭결과

  • 학비노조
  • 11818
  • 2013-12-09 15:50:30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제5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일시 : 2013년 12월 6일(금) 오후 3시-5시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교섭직종 : 조리사, 조리원(조리실무사)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3명 :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5명, 전국여성노조 3명, 전국학비노조 5명
   ❍ 교육부 2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학생건강안전과 김동로 사무관
 
 교섭 결과
<배치기준>
- (노) 교섭안 중에서 최우선 과제이다. 조리사의 배치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급식인원 50명당 1명이기 때문에 배치기준에서 제외해야 하며, 급식 인원 이외에도 식당수 및 교실배식, 김치 담그기 등의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해야 한다.
- (교) 2004년에 교육부 차원에서 배치기준을 마련했으나, 지역별 예산 및 학급 수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회 및 시도교육청의 항의로 폐기. 시도별 차이 및 교육감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단일한 기준 만들 수 없다. 국립의 경우, 배치기준 자체가 없고 학교회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장 권한이다. 교육부는 국립학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지 않는다.
- (노) 일단 국립에 대해서 이번기회에 합리적인 배치기준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전국의 45개 국립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가 하고 차기 교섭에서 그 결과를 분석, 배치기준을 만들자. 교육부에서 국립학교 예산을 어떻게 교부하는지,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
- (교) 국립학교 예산 형태 및 실태조사 하겠다.

<산재 관련>
- (노) 천정, 후드 등 청소 업무로 인해 산재 사고 빈번, 관련 대책 마련 요구 / 근골격계 정기검진 및 산재 보상 등 관련규정 준수 철저히 요구
- (교) 사고 사례 조사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 근골결계 관련 정기검진은 관련 법에 없는 내용이어서 수용 불가, 다만 산재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제기했고 학교회계직지원팀에서 대책 수립 중이며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2~3식교 등 업무경감>
- (노) 업무경감의 구체적 안을 제시해 달라
- (교) 노조측에서도 구체적 안을 제시해 달라. 구체적 안을 놓고 서로 협의하자.
- (노) 조리사, 조리원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학교회계직지원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 직무분석과 관련 연구용역 중인데 중장기적 과제이다.
 
<방학중 급식교, 상시전일제 전환>
- (노) 광주 이미 시행중, 상시전일제로 전환 요구
- (교) 지역별, 학교별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일괄 적용 어렵다. 다만, 730대책에 따라, 월급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방학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한 날만큼 임금을 받게 된다.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월급에서 일하지 않은 날만큼의 일금액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임)
- (노) 국립학교 45개 중, 방학중 급식교는 일부, 실태조사에서 상시전일제 전환 가능 여부 확인해보자. 실태조사 요청
- (교) 실태조사 하겠다.
 
<기타논의-전 지역 위험수당>
- (교) 2012년 교육부는 위험수당 지급 관련 안내를 했다. 하지만, 시행여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강제 할 수는 없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해 보겠다.

<기타논의-기술정보수당>
- (노) 영양사와 동일하게, 조리사, 조리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 지급 요구
 
<기타논의-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해고>
- (교) 교육부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충남 등 6개 지역에서 교육부의 의도와 다르게 해고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730대책에 따라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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