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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양사, 사서 1차 직종교섭 결과

  • 학비노조
  • 10451
  • 2013-11-25 13:49:39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 2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 일 시 : 2013년 11월 15일(금) 오후 3시-5시
○ 장 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교섭직종 : 사서, 영양사
○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2명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5명, 전국여성노조 3명, 전국학비노조 5명 (가나다순 13명 )
- 교육부 3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창의교수학습과 손민영 연구사, 학생건강안전과 김동로 사무관
 
○ 2차 직종협의 주요쟁점 및 협의내용
 
1. ‘영양사’,‘사서 공통사항
 
- (교육부) 국립학교 영양사, 사서의 임금 및 처우근로조건이 주 협상내용이나, 공/사립의 급식, 도서관정책의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겠다.
▪ 정규교사가 발령됨으로써 해고가 발생하는 문제
- (교육부) 국립의 경우 없도록 신규 지정학교부터 교사발령하겠으며, 해고 없도록 하겠다.
▪ 부당업무지시 근절, 병‧휴가사용보장, 직무연수등 전국 표준화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 (교육부) 현재 전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분장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립학교 조합원의 병휴가사용은 적극 권장토록 하겠다.
- 국립학교부터 직무연수 실시하겠다
- 지역별 대체인력제등은 시도교육청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노력하겠다.
▪ 영양사, 사서의 교수활동 보장, 기안권과 결재권 부여등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교육권은 교원에게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현행 법위반이기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
- 공무원은 양벌규정이 있어 기안과 결재로 인해 승진도 하지만 감봉,파면등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회계직원의 권한범위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하겠다.
▪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제도등, 인건비항목의 구분등
- 직무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는 실시한다. 그외외 교원자격취득등은 개인의 선택여부에 따라 달라질 성격이라 답변곤란함.
- 국립학교는 인건비구분이 없이 ‘학교기본운영비’로 구분되고 있어 학교장 재량.
 
2. 그 외 주요협의
▪ 사서
- (교육부)
- 직무명칭은 '사서'로 한다.
- 신규채용시 ‘사서’자격소지자로 하도록 하겠음.
 
▪ 영양사
- (교육부) 2~3식교 영양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 (추가인력배치등)
- (노조) 2인 근무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가인력보다 다른대책이 필요함
- (교육부) 위험관리수당등 임금은 본교섭에서 협의중이다.
 
국립학교 비정규직에게 공통수당(가족수당,교통보조비등)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
- 공/사립학교에서 받고 있으나, 국립에서 못받는 실태에 대해 실사중이며 본 교섭에서 협의 중이다.
 
[다음 교섭 일정]
- 실무협의 13차 11월 20(수) 1시30분.
- 직종교섭 11월 21일(목) 오후3시.
 
 
<차기 직종교섭 일정>
11/21(목) 특수교육지도사, 교무행정사
11/29(금) 돌봄강사, 전문상담사
12/06(금) 조리사, 조리원
 
첨부파일은 교육부 교섭 전 사전검토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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